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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2. 23:45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에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고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함으로써 민법 제750조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같은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이하 보장법으로 약칭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쌍방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1965.2.16 17:40경 경북 경산군 함양면 금락동 부락앞 국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원고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수 소외 인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경북영 제1287호 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므로 보장법 제2조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보유자'이고 당해 버스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지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5조에 의한 강제 보험 가입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여부는 보장법의 적용에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성인이 되면 최소한도 농업농도에 종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의하여 상당하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성장한후 군대복무를 마치고 25세부터 55세까지 노동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한바 없을뿐 아니라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때에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것이므로 소득세에 상당한 액수를 공제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운정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되는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배성근에게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민법규정에 의하여 과실상계를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자료로서 10만원을 인정한 모든 정상을 살펴보면 다소 금액에 있어서 다소많은 같은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법률위반이 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을 인정하였다고는 볼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손동욱,     대법원판사 방순원,     대법원판사 최윤모,    대법원판사 나항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 회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를 운전사로 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동차 소유자가 업무를 마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회사의 현장소장이 자동차 소유자와의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자신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시까지 1년 이상 자신의 지시·감독하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재 및 잔토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장비와 연료를 자동차에 실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로부터 연료비, 엔진오일,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 당해 사고 당시에도 그 자동차에 회사의 발전기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당해 사고 당시에도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그 운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집)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집)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공)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공)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공)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5. 26. 선고 94나4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도시가스 제조 공급, 가스 공급 시설의 시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회사 공사부 관로공사과 시(C)팀 현장소장인 소외 1이 1991. 10. 18. 소외 2와의 사이에 공사 현장의 자재의 운반과 가스관 매설 과정에서 나오는 잔토 및 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소외 2 소유의 그 판시 화물차를 위 소외 2의 운전 용역을 제공받아 사용하되, 그 사용료 및 급료 명목으로 위 소외 2에게 실제의 작업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금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월대 형식의 차량 임대차 및 운전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위 소외 2를 소외 3 등 작업 인부들과 함께 자신이 지휘하는 팀에 배치하여 자신의 작업 일정과 작업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스관 등 자재의 운반과, 잔토 및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본래의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그 팀에는 이동식 창고가 없었던 관계로 작업이 끝나고 다음날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발전기, 산소통 등 작업 장비와 경유, 휘발유, LP가스 등 연료를 위 화물차에 실어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위 소외 2는 위의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그 사용료 등을 지급받는 한편, 위 화물차를 사실상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 회사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나 엔진오일 등 소모품대, 펑크 수리비 등을 받아왔다.

    그런데 위 소외 2는 현장소장인 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1992. 10.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7:00까지 그 판시 공사 현장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철야 작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작업을 끝내고 위 현장소장의 권유에 따라 다른 작업 인부들과 함께 1시간 가량 위로 회식을 마친 뒤 발전기 등 1톤 가량의 피고 회사의 화물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작업 인부인 위 소외 3을 운전석 옆 좌석에 동승시킨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깜박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3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소외 2의 위 업무는 비록 피고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맺은 위의 차량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사 현장에 출·퇴근하면서 현장소장을 통한 피고 회사의 작업 조정이나 작업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내용 또한 당초 약정된 업무 이외에 피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작업 장비 등 보관 업무가 추가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가 위 소외 2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이 사건 사고시까지 거의 1년여 동안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사실상 전속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그 대신 위 화물차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대 등을 부담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위 업무에 관하여 위 소외 2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2가 철야 작업을 마치고 그에 이은 위로 회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그 퇴근은 위 소외 2의 위의 업무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행위인 만큼 적어도 위 소외 2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위 소외 2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위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 소외 3 및 그와 판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기록{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1995. 4. 18.자, 466면)와 소장(16면)}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가 위 소외 2의 사용인으로서 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와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를 자신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이 사건 사고시까지 1년 이상 자신의 지시·감독하에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재 및 잔토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발전기, 산소통 등 작업 장비와 경유, 휘발유 등 연료를 위 화물차에 실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위 소외 2는 위 화물차를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연료비, 엔진오일,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화물차에는 피고 회사의 발전기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그 운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 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 회사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위 화물차에 대한 운행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사용자책임을 들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인바,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3에게도 철야 작업을 마친 위 소외 2가 음주한 채 운행하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 비율을 20%로 정한 것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 - [가불금반환등]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가 가불금으로 갑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가 그 후 갑의 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병 등이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병 등의 치료관계비 상당액 공제 주장 속에는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공)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종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0. 26. 선고 2016나305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1) 소외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가불금으로 소외인의 치료비 합계 74,177,8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74,177,8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대인배상Ⅰ에서 부상보험금은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

    (3) 원심은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한 후 위 74,177,860원 중 소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59,342,288원을 피고들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심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보험금 산정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와 보험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 측인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액 산정 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피고들의 치료관계비 상당액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2)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라고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참조).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는 각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치료관계비의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도입 취지나 보상액의 산정 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 속에는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서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른 치료비 상당액을 산정하여 이를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하는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지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부적합한 판례

    【판시사항】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갑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 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규정도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갑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741조

    【전 문】

    【반소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16. 선고 2012나26076, 260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소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Ⅱ 제1의 (2)항에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이라 한다)하는 한편, 약관 Ⅳ 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면서,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24,323,263원에서 반소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 중 반소피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인 61,499,592원을 공제하면 ‘- 37,176,329원’이 되어,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보험자인 반소원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임의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치료관계비를 병원에 지급하였는데, 과실상계 후의 총 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약관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관계비 87,856,560원을 반소피고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소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거나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자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반소피고가 보험자인 반소원고에 대하여 본소로 반소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 대하여 반소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치료비 지급이 반소피고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반소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반소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반소원고가 지급한 치료비가 약관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라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과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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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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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참조).
    • 광주고등법원 2016. 2. 2. 선고 2011나4697 판결PRO

      … 부담시키는 규정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5가합579157 판결PRO

      …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규정에 우선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참조).
    • …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참조)}.
    •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참조). (2) 판단

     

     

     

    자배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인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

    자배법은 본조의 특별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정목적 ,    자배법의 제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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