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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0. 17. 01:51

    🧡💛❤️

    손해배상, 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대한민국 행정법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을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은 손실보상 문서를, 북한의 부문법에 대한 내용은 손해보상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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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3(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채무불이행), 위법한 행위로 나에게 피해를 줄 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유상계약에서의 담보책임까지 포함하여 총 네 가지가 있다.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 10억원을 안 갚고 튈 때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때

    담보책임의 손해배상 : 신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보니 중고차를 판매한 때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손해배상 : 계약을 맺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계약 안 맺을래요."라고 한 때

    아래 두가지는 넓은 유형으로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소송이 걸릴때 사건명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손해배상()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언론: 손해배상()

    그외: 손해배상()

    손해의 개념

    손해란, 생명[1], 신체, 재산, 정신, 명예 등 일체의 것에 행해진 피해를 뜻한다. 이를 어려운 용어로 법익의 감소라고 한다. - [1]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인하였을 때,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의 분류

    크게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적극적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액,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손해액을 뜻한다. 그리고 몇몇 경우[5]를 제외하고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5] 이 몇몇 경우 중 대표적인 경우가,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시를 들어보자.

    민수가 길을 가고 있는데 찬호에게 강도를 당했다. 이로 인해 1,000만원의 치료비와 재산손실이 발생하였고, 입원을 하면서 3개월치 월급 9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강도를 당함으로써 민수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위자료)500만원이 발생하였다.

    출처 입력

    적극적 손해는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 인정되며, 예시에서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 민수가 직접 지출한 1,000만원이다. 소극적 손해는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6]을 뜻하며, 예시에서는 민수의 소득상실분 900만원이 된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명시한대로 500만원이 된다.

    [6] '일실이익'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각 3개의 손해를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별개의 청구(소송물)가 되며, 이를 손해3분설이라고 한다.(9420730판결) 따라서 기판력 처분권주의는 각 청구에 따라 각 소송물별로 적용된다.

    위의 예시에서 민수가 찬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해보자.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약간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나, 도둑맞은 물건을 잘못 계산하여(...) 적극적 손해를 500만원만 청구했다고 해보자. 이 때 법원은 적극적 손해를 1,000만원이라고 평가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의해 청구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500만원만을 손해배상으로 선고해야 한다. 총합으로 따지면 민수가 청구한 금액은 3,000만원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2,400만원이라 청구가 전부 인용될 것 같지만, 손해3분설에 의해 따로 계산되어 적극적 손해는 청구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2.2.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사기꾼에게 1억원의 사기를 당하는 찬호 씨가 있다고 해보자. 피해자 찬호 씨는 금전적으로도 1억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재산적 손해), 사기를 당한 충격,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안감, 형사소송 등에서의 수사협조 등 정신적 피해도 받았을 것이다.(비재산적 손해) 나중에 사기꾼을 검거하여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다. 찬호 씨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는 일단 위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재산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7] , 위의 찬호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손해로 보는 것.

    그러나 재산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손해도 자동적으로 치유된다고 본다.(금융치료?)

    , 재산상 손해(사기죄로 인한 피해, 채무불이행)에서는 피해액 이외의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9359779판결) 위의 예시에서 찬호 씨는 사기피해액인 1억원만 배상받으면, 나머지 정신적 피해 등은 알아서 복구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배상액을 요구할 수 없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특별히 위자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는 9125628판결88다카27249판결이 있다.

    이 둘 모두 건축공사로 인해 건물붕괴, 지반침식 등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였다. , 단순 재산피해가 아닌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2.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535(계약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주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논의이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뜻하며, 신뢰이익[8]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뜻한다.

    [8] 또는 '신뢰손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행이익으로는 목적물의 교환가치[9], 전매이익, 목적물으로부터의 수익, 다른 계약이 불능이 되어 지불한 위약금 등이 있다. 예를 들어, 150만원짜리 도자기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판매자가 도자기를 깨뜨려 인도하지 못했다고 해보자.(이행불능) 이 경우, 도자기의 시세가 200만원으로 폭등했다면 판매자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원래 이를 250만원에 되팔려고 했는데 판매자가 깨뜨려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구매자가 반대로 5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전매차익 50만원과 위약금 50만원도 도자기 판매자가 지불해야 한다.

    [9] 사용이익과 이용가치도 교환가치로 추정된다. 만약 목적물의 이용가치가 시세보다 높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신뢰이익은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하자담보책임에서 적용되는 배상액이며, 상대방은 '계약이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례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불법행위(200153059판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근거하고 있다.(20022539판결) 신뢰이익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계약의 성립을 위해 들인 조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다른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손해 등이 포함된다.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신뢰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하나 구매했는데 컴퓨터에 하자가 있어서 온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온전한 제품을 받았을 것을 믿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샀으나, 하자 있는 컴퓨터의 경제적 가치가 70만원에 불과할 때, 나머지 30만원의 하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완전한 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매매대금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특정물에서 숨은 하자가 내포되고 있을 때, 그 본질은 불완전이행책임으로 파악하여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며 이행이익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다.(9117146판결)

     

    2.3. 위법소득에 대한 손해

    위법한 소득, 예를 들어 무면허 영업이나 성매매 등에 대한 소득도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위법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정하지만, 위법성의 강도나 입법취지, 법률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원래는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무면허 어업행위를 했던 경우에는 위법성 정도가 약하므로 손해배상으로 보호되지만, 애초부터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한 어업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여 손해배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200136733판결)

     

    2.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본래의 채권과 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채권에 포함된 담보권 및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전보배상 및 지연배상이 이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담보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행불능 문서 참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3.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먼저 채무불이행이 성립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문서를 참조.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려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배상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10][11]

    [10] 그리고 이것들은 피해자(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1]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현실화되기 전에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관수리업자가 수도관을 잘못 수리하여 겨울에 동파된 경우에, 그것의 재수리를 의뢰하기 전이어서 아직 수리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여야 한다.[12] 어떤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가운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독립적으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다른 자에 대한 침해의 결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13] 만약 후자와 같은 간접적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게 된다. 간접적인 피해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1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을 인정한다면, 채권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정한 제3자도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13] 전자를 직접적 피해자라고 하고, 후자를 간접적 피해자라고 한다.

    3.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비하여 더 많은 손해배상청구를 차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유형이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불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능력의 구체적 요건은 불법행위 문서를 참조. 특히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부진정 연대채무의 법리도 함께 문제가 되므로, 관련 내용을 함께 참조하면 좋다.

    불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법 질서에 비추어 법률이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웬만한 통상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할 때에 근거조문은 민법 제750가 된다.

    3.3.증명책임

    원칙적으로 손해발생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채권자)원고에게 있다. , 위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및 자신이 손해를 받은 사실은 모두 피해자(채권자) 측에서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에 관한 자료가 피고 등 일방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14]에는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법규정에서는가해자(채무자)에게 손해발생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한다.

    [14] 학술적으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라고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인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해자인 의사에 비해 손해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법원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 인과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간접사실을 통한 증명만으로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 환자는 '손해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입증한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된다.(9966328판례) 해당 판례에서는 대동맥 박리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 측에서 대동맥 박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실이 의료진의 실수[15] 말고는 없음을 증명하여 승소하였다. 이렇게 간접사실을 통해 의료과오를 입증한 경우, 의료진 측에서는 반대로 사고 결과에 다른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에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한다.(9352402판례)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자체를 법률에서 아예 추정하기도 한다. 397조 제2[16]에 의하여 금전채무불이행에 한해서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금전채무불이행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손해배상하라는 것. 가장 많이 일어나는 손해배상의 유형이기도 하므로 아예 법에서 특칙을 규정하여 채권자의 보호에 앞장선 조항이다.

    [16] 397(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전항의 손해배상(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4. 손해배상의 방법

     

    394(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763(준용규정) 393, 394, 396,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764(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한다. 판례는 금전의 지급을 통하여 피해자나 채권자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 훼손된 물건의 교환가치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943964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9610638판결) 예를 들어, 시세 100만원의 도자기를 깨뜨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시세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지만 도자기를 새로 만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예를 들어, 764조에 의하면 명예에 의한 피해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이 외 부정경쟁방지법 6[17], 광업법 제77[18], 특허법 131[19] 등에 대해서도 원상회복규정을 두고 있다.

    [17]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영업상 신용을 회복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8]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9]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94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라 원상회복청구권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5. 손해배상의 범위

     

    5.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393(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763(준용규정) 393, 394, 396,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손해는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와 제2항의 특별손해로 구분하며, 특별손해의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며 이해해보자.

    철수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하여 전신주를 들이박았다(손해액 100만원). 전신주가 박살나면서 주변 일대의 공장이 정전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공장의 기계까지 파손(손해액 5,000만원)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공장이 2주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손해액 2억원) (945472판결)

    출처 입력

    일단 전신주의 파손액인 100만원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이므로 당연히 배상해야할 금액이다. 이처럼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한다. (201366904판결)

    그런데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한 공장의 기계파손과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손해는 일반적인 우연히 그 전신주가 공장 주변에 있어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이와 같이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부르고 있으며 가해자(채무자)가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을 때[20]에 한하여 배상을 하도록 규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공장의 기계파손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지만,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따라서 철수는 총 5,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20] 법률 용어로 악의, 과실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에서 특별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3월에 매도자 A와 매수자 B가 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이 둘은 7월에 서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기로 했으나 부동산 매도자가 이행지체를 하였다. 그런데 채무의 이행기인 6월에 매도자(채무자)는 매수자(채권자)의 특별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자 A는 그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5.1.1. 학설

    5.1.2. 판례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삼고, 물가상승분은 특별손해가 된다. 판례에서는 AB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증여 전에 A가 이를 제3자에게 10만원에 팔아버리면서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B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 토지가격이 20만원이 되었다. 이 때 불능 당시의 시가인 10만원은 통상손해이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 10만원은 특별손해가 된다.(672158판결)

    이행지체로 인한 이자분 손실액은 통상손해이지만, 그 중에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발생한 세금의 증가분은 특별손해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1억원만 납입하고 잔금 9억원에 대해서는 이행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9억원에 대한 이자는 통상손해이다. 그런데 지체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세금(양도소득세)이 늘어나는 경우는 특별손해가 된다.(200575897판결)

    영업용물건의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및 휴업손해는 통상손해가 된다. 비영업용물건을 파손시킨 경우(대표적으로 위 예시의 전신주)에는 그로 인한 영업손실은 특별손해가 되지만, 영업용물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통상손해가 된다. 영업용물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택시, 선박, 여관 등이 있다. 이런 재산을 파손시킬 때에는 그로 인한 영업손실도 상당히 높은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통상손해가 되는 것이다. (200182507판결, 200038718판결)

    수리 이후에도 교환가치 감소액이 남아있다면 통상손해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시가 2,000만원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를 했는데(수리비 100만원), 사고로 인해 중고가격이 1,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면 수리비 100만원 이외의 교환가치 감소액 1,000만원도 통상손해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경우 1,100만원이 총 통상손해의 금액이 된다.(2016248806판결)

    전매차익은 특별손해로 취급한다. 그런데 특별손해를 알 수 있거나 아는 시점은 계약당시시점이 아닌 이행기까지가 된다. 예를 들어, 31일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61일에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그 중간인 51일에 매도인이 전매한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84다카1532판결)

    재산적손해[23]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도 특별손해로 인정된다. 원래 재산적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별히 별도의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재산적 손해만 발생하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를 이용하여 손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하다면 위자료로서 이를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200718959판결)

    [21] 동일한 조건이 존재할 때에 동일한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22] , 기계가 파손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가능하면 충분하고, 그로 인해 5천만원의 손해까지 발생할 것을 예견할 필요는 없다.

    [23]사기 피해, 채무불이행 피해 등

    5.2. 기준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시점에서 배상액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손해발생 시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201365710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책임원인이 발생한 시점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손해액 산정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행지체 :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972452판결) 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681726판결)의 시가에 따라 전보배상[24]을 한다.

    이행불능 :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전보배상을 한다. (9461359판결, 200529474판결)

    이행거절 : 이행거절 당시의 시가로 전보배상을 한다.(200563337판결)

    [24] 이행에 갈음하는 배상을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행지체문서 참조.

    5.3.과실상계 손익상계

    자세한 내용은 과실상계 손익상계 문서 참조.

    5.4. 중간이자의 공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절반 감소되어 평생동안 받는 월급이 절반 수준이 되는 경우, 이를 가해자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실이익 이외에도 장래의 치료비나 개호비[25] 등 적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앓는 환자가 매달 지불해야할 입원비·개호비 등이 150만원이라면 이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 가해자는 매월 150만원을 배상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목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때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중간이자의 공제라고 한다.(77703판결)

    [25] 후유장애의 정도가 커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를 개호라고 한다. 개호비는 여기에 지출하는 돈을 의미한다.

    이에 공제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리로 계산하는 () 호프만 방식과 복리로 계산하는 () 라이프니츠의 방식이 있다.

    현재가치를

    X, 미래의 손해액을

    A, 이율[26]

    r, 기간을

    n이라고 한다면

    호프만 방식 : =/(1+��)

    X=A/(1+nr)

    라이프니츠 방식 : =/(1+)

    X=A/(1+r)n

    예를 들어, 10년 뒤의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민사법정이율 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는 호프만방식에 따르면 6,667만원이 되고, 라이프니츠 방식에 따르면 6,139만원이 된다. 따로 규정된 조문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 없다.(83191판결) 호프만 방식은 계산하기 편하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배상금이 돌아가는 반면, 라이프니츠 방식은 금융거래의 할인율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해 호프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6.손해배상액의 예정

     

    398(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장래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문서 참조.

     

    7. 손해배상자의 대위

     

    399(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763(준용규정) 393, 394, 396, 399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손해배상자의 대위란 피해자(채권자)가 가해자(채무자)로부터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때, 훼손된 목적물(채권의 목적물)이 가해자(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철수가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영희를 들이받았다.(불법행위) 영희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으나, 자전거(시세 100만원)가 망가졌고 이에 철수는 100만원을 배상하였다.

    출처 입력

    이 때, 망가진 자전거를 고물상에 내다 팔면 3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해보자. 만약 영희가 자전거를 계속 갖게 된다면, 영희의 손해액은 70만원에 불과하나 배상액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어 영희는 결국 30만원의 이득을 얻게 된 셈이 된다. 이는 원인 없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의 이득을 보게 된 것으로서, 판례는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자의 대위를 통해 망가진 자전거는 가해자인 철수에게 속하도록 하여 형평상 균형을 꾀한다.

    7.1. 요건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되려면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에서는 전보배상[27]을 전부 받아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 철수가 70만원만 배상했다면, 자전거의 전체 가격인 100만원을 배상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서도 일부 전보배상이나, 지연배상 등도 마찬가지이다.(200642566판결) 일부 대위가 인정되는 변제자대위나 보험자대위와는 차이가 있는 편.

    7.2. 효과

    등기, 인도, 등록 등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목적물이 가해자(채권자)에게 당연 이전된다.(76408판결) 민법 제187[28]에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속하는 물권변동도 여기에 속한다.

    [26] 연이율, 월이율, 일이율로 계산해도 된다. 이 경우 기간과 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이전된다. 예를 들어, 임치 계약에서 제3자가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그렇다. 위의 예시를 변형해보자.

    [27] 塡補賠償,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

    [28]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철수가 영희를 치었을 때, 사실 그 자전거는 영희의 것이 아니라 민수의 자전거로서 잠시만 영희에게 맡겨둔 것이었다.(임치) 영희는 자전거를 반환하지 못하여 민수에게 100만원을 배상하였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출처 입력

    여기에서 민수는 철수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영희가 민수에게 배상을 하면서 손해배상자의 대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영희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영희가 철수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3. 보험자대위와의 관계

    상법 682[29]에 의해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일부 대위도 가능하다.

    [29] 682(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총 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보자. 여기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있고,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 때, 보험회사에서 7천만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고 있던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7천만원이 보험회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가 먼저 1억원을 전부 배상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손해배상자 대위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갖고 있던 '보험금청구권'이 가해자에게 이전될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경우에 그만큼 보험회사도 면책되기 때문이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한 순간 보험회사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200029769판결)

    8. 관련 문서

    국가배상

    과실책임의 원칙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손해사정사

    징벌적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인하였을 때,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고로 인해 잃게 되는 평생의 소득을 뜻한다. 여기서는 철수가 평생 벌 돈 10억원 중 30%가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어 3억원의 소득을 상실했다

    [3] 차액설에서도 정신적 위자료의 존재는 인정한다.

    [4] 구체적 손해설로부터 비롯된 손해설이다. 재산상태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호된 법익의 침해가 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5] 이 몇몇 경우 중 대표적인 경우가,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가 있다.

    [6] '일실이익'이라고도 한다.

    [7] 이를 발생한 손해의 형태 에 따른 분류라고 한다. 반대의 입장인 피침해법익에 따른 분류에서는 자신이 침해받은 법익에 따라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한다. , 이 입장에서 찬호는 재산적 손해만 발생하게 되는 것.

    [8] 또는 '신뢰손해'라고도 한다.

    [9] 사용이익과 이용가치도 교환가치로 추정된다. 만약 목적물의 이용가치가 시세보다 높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10] 그리고 이것들은 피해자(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1]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현실화되기 전에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관수리업자가 수도관을 잘못 수리하여 겨울에 동파된 경우에, 그것의 재수리를 의뢰하기 전이어서 아직 수리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을 인정한다면, 채권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정한 제3자도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13] 전자를 직접적 피해자라고 하고, 후자를 간접적 피해자라고 한다.

    [14] 학술적으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라고도 표현한다

    [15] 캐뉼라 삽관을 잘못한 것

    [16] 397(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전항의 손해배상(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17]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영업상 신용을 회복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8]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9]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0] 법률 용어로 악의, 과실이라고 한다.

    [21] 동일한 조건이 존재할 때에 동일한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

    [22] , 기계가 파손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가능하면 충분하고, 그로 인해 5천만원의 손해까지 발생할 것을 예견할 필요는 없다.

    [23]사기 피해, 채무불이행 피해 등

    [24] 이행에 갈음하는 배상을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행지체문서 참조.

    [25] 후유장애의 정도가 커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를 개호라고 한다. 개호비는 여기에 지출하는 돈을 의미한다.

    [26] 연이율, 월이율, 일이율로 계산해도 된다. 이 경우 기간과 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27] 塡補賠償,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

    [28]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9] 682(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손해배상 - 나무위키 (namu.wiki)

    손해배상 - 나무위키

    1. 개요 제393(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394(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395( 이행지체 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

    namu.wiki

    ========================

     

    불법행위

    불법행위 - 나무위키

    1. 개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된다. 과실책임의 원칙 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이다. 채무불이행은 적법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고, 불법행위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가해행위의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다. 2. 일반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

    namu.wiki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과실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이다. 채무불이행은 적법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고, 불법행위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가해행위의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다.

    2. 일반불법행위

     

    민법 750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한다. 이러한 민법 일반의 (당연한) 법리를 일반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한다.

    가해행위가 존재할 것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실수)에 의한 것일 것

    참고로, 여기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한다. , 후술할 '특수한 불법행위'에서라면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2.1. 책임능력

    예외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753).

    둘째,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4).

     

    2.2. 위법성

    형법의 경우와 비슷하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정당방위).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761조 제1).

    이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긴급피난. 같은 조 제2).

    2.2.1. 특별법상 면책 규정

    2.2.1.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2.3. 손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위자료).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1조 제1).

     

    3. 특수한 불법행위

    민법 755조부터 제760조까지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불법행위책임은 기존 피해자가 해야했던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하거나[3], 책임을 가중 시키는 기능[4]처럼 기존 일반불법행위와 구분되어 특별한 기능을 한다. 예외적으로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756)과 구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3.1.감독자책임

     

    755(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3.2.사용자책임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3. 도급인의 책임

     

    757(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공작물책임

     

    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 동물점유자책임

     

    759(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4. 공동불법행위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책임(제조물 책임법 문서 참조) .

     

    5.1. 무과실책임

    다음과 같은 손해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우주손해 (우주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 (원자력 손해배상법)

    환경오염피해 (환경정책기본법).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사업자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해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별도 규정이 있다.

    공작물 소유자 책임

     

    6. 불법행위의 효과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데, 특기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752).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62).

     

    6.1. 손해배상의 방법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763, 394).

    다만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법원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제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

    다만, 헌법재판소"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결정).

     

    6.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는, 채무불이행의 원칙적으로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민법 763, 393조 제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63, 393조 제2)...라고 하는데, 이 준용규정의 정확한 해석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5]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과실상계. 민법 제763, 396).

    불법행위 특유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도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765조 제1),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

    민법 제765조와 관련하여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특칙이 있다.

    한국법에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도 있다.

     

    6.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766조 제1).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 이 기간의 성질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역시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미성년자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

     

    7.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763, 399).

    .

    사용자책임의 경우에, 배상을 한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

    공작물책임의 경우에, 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8조 제3).

     

    8. 민사상 명예훼손

    764(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출처 입력

    민사상 명예훼손이 이 불법행위의 일종으로 규율된다.

     

    8.1. 판례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민사판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나무위키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만 있다. 이 외에도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전개도 이 사안이다.

     

    9. 명예훼손 외의 판례 및 사건사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일본 제철이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여러 쟁점이 엮인 사안이다.

    강남 유학생 모녀 제주도 여행 사건: 코로나19 격리가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 가해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따라 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외에 신천지 탈퇴 신도들이 신천지 교회 측에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다. #

    10. 관련 문서

    과실책임의 원칙

    국가배상

    배상명령

    사실추정의 원칙

    징벌적 손해배상

    [1] 법분야로서의 불법행위법은 Deliktsrecht라고 한다.

    [2]영미법이나 독일법은 일반불법행위 개념이 없으며, 이 법체계의 불법행위법은 결국 개별불법행위의 집합이다. 영어로 'torts'라고 복수형으로 쓰는 것도 그 때문.

    [3] 감독자(755), 사용자(756), 공작물점유자(758), 동물점유(759)

    [4] 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5]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직접손해(불법행위가 물건의 파손일 경우 물건의 파손에 따른 가치 감손액)와 간접손해(파손된 물건이 파손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를 장래에 이용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는 재산적 손해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뉜다. 일반적인 재산상 손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로 보나 신체적 손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은 일반손해로 본다(대판 2018.11.15 2016244491). 이는 증명책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예를 들어 상하이 조심영 소유의 ANG극장총기를 난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는 재산적 침해에 해당하고 심영의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가 된다. 반면에 상하이 조가 심영의 영 좋지 않은 곳총격을 가하여손해를 입힌 경우의 이는 신체적 침해에 해당하고 심영의 정신적 고통은 일반손해가 된다. 이는 신체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연히 정신적 고통이 따라온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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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나무위키

    1. 개요 제1(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사고에 의한 신체적 피해, 재산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규정된다.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2.1. 운행자성 제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

    namu.wiki

     

    1(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사고에 의한 신체적 피해, 재산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규정된다.

     

    운행자성

    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행자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고, 운행을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야 한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운행자의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운행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행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운행자가 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법조문은 운행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운전자가 항상 운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행 기사사장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행자는 운행의 이익이 되는 사장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수행기사는 자동차 손배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4]

    이처럼 운행자를 쉽사리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운행이익운행지배를 구분하여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운행자라고 본다. 운행이익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운행지배란 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지배를 의미한다. 앞선 사장님이 운행자가 되는 이유는, 운행으로 인해 자신에게 이익이 귀속되고, (간접적으로) 자동차의 사용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법학적 논의들은 이러한 운행자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판례가 자꾸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손해배상의 자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배상금은 많지 않다. 반대로 소유주의 경우 손해배상의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의 예시에서도 수행 기사사장은 경제적인 지위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난다.

    2.1.1. 다른 사람의 의미

    조문에 적혀있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에서 다른 사람은 운행자 자신은 포함이 안된다. 예를 들어, A가 운전자이고 B가 동승했을 때, AB가 모두 공동운행자로 인정된다면 사고가 일어나서 B가 사망해도, B의 상속인은 A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이는 자동차 손배법에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다만, A과실이나 고의와 위법성 등을 입증한다면 일반불법행위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2.1.2. 판례

    대리운전의 경우 : 전문대리업체에 의해 운전이 되는 경우에는 보유자의 배상책임이 부정된다고 본다. 계약관계에 의한 운전이기 때문에 보유자를 단순 동승자로 본 것이다. (200525755판례) 반대로 계약관계가 아닌 단순 호의에 의하여 대리운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945502판례) 피해자 입장에서 보유자와 운전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무단운행의 경우 : 대체적으로 보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주요 견해이다. 무단운행이란 소유주가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기는 했지만, 운전자가 그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운전할 때를 말하는 것이다. 법인택시기사가 자기 택시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판례는 근무일에 운전하였고 사납금도 납부했기 때문에 운행이익을 긍정한다고 보았다.(9440844판례) 또한 법인 소속의 차량의 관리자가 차량열쇠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지인이 몰래 훔쳐 쓰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열쇠를 반환했을 것이므로 운행이익이 남아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9241733판례) 다만, 자동차 소유주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보인다면 운행이익을 부정하기도 한다.

    절취운행의 경우 : 보유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주요 견해이다. 다만, 운행자의 심한 부주의, 운행 가능 경위,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운행이익을 인정하기도 한다. 판례에서는 운전자가 심한 부주의를 하여 차가 절취된 사건에서 차량 주인의 운행이익을 인정하였다.(86다카667판례)[5] 한편, 피해자의 과실로 절취사건이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손배법 상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일반불법행위에서 책임을 물어 결국 차량소유주가 배상한 판례가 있다. (200123201판례)[6]

    무상대여의 경우 : 보유자의 배상책임은 인정되고, 차량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부정되는 것이 판례의 주요 입장이다. (913918판례) 특히 판례는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의 인간관계의 밀접성을 고려하는데, 보유자와 운전자의 인간관계가 가까울수록 보유자의 운행이익이 더 커진다고 보았다.

    렌트카의 경우 : 렌트카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918418판례) 렌트카 업체는 운행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입장이며, 임대 이전에 차량을 정비하고 운전면허증 등을 심사하는 등의 인적관리와 물적관리에 힘쓰기 때문이다. 다만, 렌트카와 차량임대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면 해당 명의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7]

    자동차 수리 및 세차의 경우 : 수리업자/세차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되는 것이 주요결정례이다.(76517판례)[8] 다만 수리하고 난 뒤에 보유자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면 보유자에게도 운행이익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200253193판례)[9]

    [6] 여기서는 자동차키를 차안에 꽂고 그냥 나온 사건이었다.

    [7] 렌트카 업체가 운전면허 경력이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차량을 임대하지 않아, 할 수 없이 해당 운전자가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보유한 명의자를 내세워 차량을 빌린 사안이다. 이 판례에서 명의자는 같이 동승했으나 운행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8] 해당 판례는 세차 중에 갑자기 시동이 걸려 세차업주에게 피해가 난 사건으로, 세차업자의 운행이익 및 지배를 인정하여 세차업주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9] 이 경우에도 수리업자에게 당연히 운행이익이 있다. , 수리업자와 보유자는 공동운행자로서 공동배상책임을 진다.

    발렛파킹의 경우 : 보유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200942703판례) 다만, 일반적 발렛파킹이 아닌 특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해당 판례에서는 일반적 이용객이 아닌 친교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온 것이었으며, 발렛파킹을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단순 호의의 목적으로 했다고 보아 보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매도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 명의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9554716) 이는 매도 후에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수자가 운행하는 경우이며, 인도까지 완료된 이후에 운전된 것이라 하여 매수자의 배상책임만 인정되었다.

    결국 각각의 사례를 따져보는 것이 좋지만, 운전자와 보유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차량보유자의 운행이익을 긍정하여 거의 다 보유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편이다.[10] 결국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경제적 자력이 높은 보유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판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10] 위의 사례에서 예외를 따져보자면, 수리업체와 절취운행의 경우밖에 없다. 차량절취의 빈도 수가 적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보유자의 책임이 매우 큰 편.

     

    2.2. 운행의 의미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에 의하면 운전하는 것으로 운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차나 주차 중에 발생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차가 어려운 곳[11]에 정차했다가 추락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200471232판례) 시동 여부가 중요했는데,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손해배상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특히 정차 중 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행과 관련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200859834판례)

    또한 그 용법에 따르기 때문에 구급차와 같은 특수목적차량의 경우에는 환자를 운송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정차된 뒤에 환자를 들 것에 싣다가 환자를 떨어트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로 보았다.(200420340)

     

    2.3. 면책조항

    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가 각 호의 2가지 중 하나를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된다. 2호의 요건은 고의나 자살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 적용하기가 어렵다. 1호의 요건은 무려 세가지(...)나 입증해야 하는데, 운전자와 운행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구조상 결함 없음이다. 일반적으로 한가지를 요건을 입증하는데도 매우 어려운 법조계 현실에서 제1호의 면책요건도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판단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의 효과

    4(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10(보험금등의 청구)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724조제2[12]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2] 3(피해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10조에 의하여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대한민국 내에서 의무이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가 모든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손해배상을 연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다. (201053754판례)

    혹은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합의서에는 대체로 '갑은 을에게 ~원을 받고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로 적는다.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만, 합의 이후에도 예견불가능한 추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한편, 3조에 의하면 인적 피해에만 적용된다. 재산피해는 일반 불법행위로 해결해야 한다.

    [1] 비공식약칭으로는 '자배법' 혹은 '자손법'이 있다. 실제로 딸배헌터가 썸네일에 자손법이라고 썼다.

    [법률]

    [법률안]

    [4] , 이는 이 법에 의해서일뿐,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민법 750조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판례가 참 골때리는데, 차량이 워낙 노후화되어 시동이 드라이버로도 걸리고, 잠금장치도 고장났으며, 공터에 차를 세워나 아예 차 좀 훔쳐가주세요라고 광고(...)하는 사안이었다.

    [6] 여기서는 자동차키를 차안에 꽂고 그냥 나온 사건이었다.

    [7] 렌트카 업체가 운전면허 경력이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차량을 임대하지 않아, 할 수 없이 해당 운전자가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보유한 명의자를 내세워 차량을 빌린 사안이다. 이 판례에서 명의자는 같이 동승했으나 운행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8] 해당 판례는 세차 중에 갑자기 시동이 걸려 세차업주에게 피해가 난 사건으로, 세차업자의 운행이익 및 지배를 인정하여 세차업주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9] 이 경우에도 수리업자에게 당연히 운행이익이 있다. , 수리업자와 보유자는 공동운행자로서 공동배상책임을 진다.

    [10] 위의 사례에서 예외를 따져보자면, 수리업체와 절취운행의 경우밖에 없다. 차량절취의 빈도 수가 적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보유자의 책임이 매우 큰 편.

    [11] 경사지가 급한 곳 등

    [12] 3(피해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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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724(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개정 1991. 12. 31.>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1. 12. 31.>

    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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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724(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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