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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19. 14:5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적용하는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 626)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29 판결(공1987, 1385)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박동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23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배부 과긴장,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삼성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그 후 여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으로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상신경절 차단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까지 시행받은 사실, 원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그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의 증상의 발현시기와 이 사건 사고시기의 근접성, 피고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2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의 장해가 남았고, 이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추손상 항목의 Ⅵ-C-b항(만성 류마티스성 또는 퇴행성질환-부분적 강직-흉추부)의 43%와 Ⅵ-C-c항(요추부)의 54%에 해당되어 73%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위 노동능력상실률은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기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고를 진료한 의사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신체감정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그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수정된 국제통증학회(IASP) 기준,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 제5판 기준, 제6판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있고, 의료계 내에서도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에 관하여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맥브라이드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물론 통증에 대한 항목 자체가 전혀 없는 반면 A.M.A. 지침 제5판 및 제6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판정 기준과 신체장애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심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영구장애 판정 기준이나 항목이 없으므로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경우 A.M.A. 지침 제5판 기준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아니지만, 이질통, 발한장애, 피부온도 변화 등으로 보아 A.M.A. 지침 제6판 기준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A.M.A. 지침 제6판 방식으로 판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 정도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도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피고의 장애는 약 5년간의 한시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 ④ 피고는 통증으로 인해 자가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나, 식사, 옷입기, 씻기 등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인데,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적용하는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오로지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3%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책임제한비율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는 외상환자의 0.05%~1.5% 정도에 불과하며, 골절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환자 중 1~2%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이 사건 사고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65,300원 정도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자 측의 요인에 의해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책임제한비율을 과다하게 정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나. 교통비 상당 손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2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일당 5,000원씩 계산한 합계 3,105,000원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구하였으나, 기록상 피고가 실제로 교통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이미 교통비로 지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교통비를 지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법원이 석명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비 상당 손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다. 개호비 상당 손해 주장에 관하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의사의 감정 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가 수면, 식사,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활동에는 문제가 없고, 통증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동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라.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시와 같은 위자료 액수를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본소),2007나2340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백상우)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

    【변론종결】

    2009. 7. 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본소), 2003가단3859(반소)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0. 1. 20. 11:30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1 앞 도로상에서 제1심 공동피고 1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가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7,809,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0.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문 제1.가.항 기재의 교통사고에 기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57,00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68,7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제1심 공동피고 1이 2000. 1. 20.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41 앞 도로상을 담방마을 방면에서 장수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배부 과긴장,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삼성외과의원에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소외인신경외과, 인천중앙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인하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계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찰결과 2002. 12. 12.경 다발성 통증 유발점이 발견되며 만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외상후 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3. 1. 30.경에도 역시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2. 10. 31. 이후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2005. 2. 23.부터는 위 병원에서 치료받음)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에 필요한 성상신경절 차단술, 근막통 주사, 약물치료, 요부교감신경절 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큰 호전이 없어 2005. 10. 27.부터 2005. 11. 12.까지 사이에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시술 후 피고의 증상은 일정 정도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피고는 양측 상지 및 하지에 차가운 느낌 및 발한 등이 발생하며, 얼굴에도 좌우의 발한 및 눈물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등으로는 심한 이질통과 통각과민이 나타나고 있으며, 등배부의 우측근육위축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상성 골반의 회전 등으로 척추측만증 양상이 보이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중추 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다양한 증상으로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외에 피고의 위와 같은 질환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과 징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피고에게 나타난 증상과 치료경과와 진단결과, 이 사건 사고 이외에 피고의 증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피고에게 나타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나타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원고의 기왕증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장해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기왕증(피해망상 또는 망상장해)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배부 과긴장,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삼성외과의원에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다수의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찰결과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으로 진단을 받고,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상신경절 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큰 호전이 없어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의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반하는 제1심과 당심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치료 내역, 피고의 위 증상의 발현시기와 이 사건 사고일시의 밀접성,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기존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제증상과 증상의 확산을 호소하여 위 병증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제반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는 외상환자의 0.05%~1.5% 정도에 불과하고, 골절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환자 중 1~2%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이 사건 사고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65,300원 정도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인 것으로 보여져(을 제8호증, 피고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량정비견적서임) 피해자측의 요인에 의해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5,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8호증, 을 제5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하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한다)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피고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라) 입원치료기간 : 피고는 2000. 1. 20.부터 2001. 7. 3.까지 46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원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함),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4. 30.까지 467일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마)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의 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추손상 항목의 Ⅵ-C-b항(직업계수 : 5)의 43%와 c항(직업계수 : 5)의 54%에 해당되어 73%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미 전신으로 통증이 확산된 상태이어서 후유장애로 인해 여명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92,988,290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액

    (1) 기왕치료비

    (가) 2008. 11. 18.까지 63,121,146원 지출(피고 주장 치료비 중 옥광약국 지출분 61,380원, 유민의원 지출분 15,600원, 꽃마을한방병원 지출분 9,000원을 인정하고, 그 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대로 인정한다, 한편 계산의 편의상 실제 각 지출일별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교통비

    피고는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에 왕래한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1일 5,000원 ~ 8,000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교통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

    (가) 필요한 치료 :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등과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 시술

    (나) 소요비용

    ① 매년 10,072,720원(진료비 456,000원 + 검사비 188,000원, 경구약물 2,700,000원 + 물리치료 480,000원 + 신경차단술 264,000원 + 고주파열응고술 980,000원 + 정맥내 케타민 지속주입 276,000원 + Durogesic 50mcg 3,339,120원 + Lidotop patch 1,389,600원, 이상의 향후 치료비 합계액을 이하에서는 ‘진료비등’이라고 한다)

    ②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 시술 : 배터리교체비용 1회 9,000,000원(배터리 교체주기 5년)

    (다) 계산

    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진료비등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2008. 11. 18.까지의 비용 지출분은 기왕 치료비로 구하고 있다),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1년 후에 위 비용을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1년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② 2005. 10. 27.부터 2005. 11. 12.까지 사이에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시술받았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11. 12. 최초로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를 시술받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889,462원(진료비등 152,913,962원 + 배터리교체비용 28,975,500원)이 된다.

    (라) 그밖에 피고는 2008. 10. 27.부터 6개월간 교정재활치료비로 2,4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 제46호증의 13의 기재와 당심의 씨엔에스정형외과의원, 강남씨케이(CK)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강남씨케이의원의 사실조회회신일인 2008. 10. 27.부터 6개월간 교정재활치료를 필요로 하였던 사실, 피고가 실제로 위 2008. 10. 27.부터 2008. 11. 13.까지 위 교정재활치료를 받고 위 강남씨케이의원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786,390원(기왕치료비에 포함)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2008. 10. 27.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기간까지 피고가 위 교정재활치료를 받아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개호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우며 자가운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동을 위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정도의 개호를 필요로 하므로, 그 개호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수면, 식사,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생명유지를 위한 활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우며 자가운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동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거나 향후에도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 원고의 책임비율 70%(위 1.라.항 참조)

    라. 공제 : 원고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8,789,446원(피고가 스스로 인정함)

    마. 위자료

    피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4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3, 을 제46호증의 1 내지 80의 각 기재,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제1심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증상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치료한 기관에서 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바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317,809,7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1. 2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박병삼

    ==========================

    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본소),2003가단3859(반소),2003가단4272(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반소피고)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외 1인)

    【원고 겸 피고 (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외 1인)

    【변론종결】

    2006. 11. 21.

    【주 문】

    1. 피고 1이 2000. 1. 20.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1041 앞 노상을 담방마을 방면에서 장수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병합된 소를 합하여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 2002가단69883호)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2003가단3859호)

    원고(반소피고)는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 이하에서는 ‘피고(반소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68,7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병합된 소 ( 2003가단4272호)

    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1.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 및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아래 사고의 피해자이다. 한편 피고 1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아래 사고의 가해자이자 가해차량의 지입차주이고, 피고 2는 가해차량의 지입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소사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이 가해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00. 1. 20. 11: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1041 앞 노상을 담방마을 방면에서 장수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반소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반소피고)는 위 사고 이후 피고(반소원고)가 치료받은 연세의료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치료비조로 합계 45,652,74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고(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조로 합계 6,024,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감각이상, 경련, 저린감, 당김, 압통, 두통, 사지의 통증, 척추 및 근육의 변형, 근위축, 다한증, 전신통증 등의 여러 가지 후유장해, 특히 희귀성·난치성 질환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라는 장해가 남았고, 위 사고 이후 임신도 되지 않으며, 정신적인 후유장해도 남게 되었는바, 그에 따라 위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 1,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2, 그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2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함에도 피고(반소원고)가 충분한 치료를 원하였기 때문에 2년 이상 되는 기간동안 피고(반소원고)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치료비를 치료병원에 직접 지급하였고, 위 치료비와는 별도로 피고(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도 지급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반소피고) 등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다3444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넘는 범위의 후유장해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남았고 위와 같은 후유장해는 위 사고와 인과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반소원고)가 그동안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반소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가 2003. 1. 17.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같은 달 18. 피고 1, 2를 상대로 병합된 소를 각 제기한 이래 이 법원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반소원고)는 이 법원의 관내에 소재한 신체감정지정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체감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피고(반소원고)의 변론재개 및 신체감정촉탁신청에 따라 2005. 6. 1.부터 이 사건의 변론종결 무렵까지의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고(반소원고)가 치료 받아온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병원으로서 이 법원의 관내 소재 병원인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그리고 관외 소재 병원인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수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으나 위 각 병원들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어렵다는 회신만을 보내왔을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반소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넘는 범위의 후유장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후유장해가 위 사고와 인과관계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hwp
    0.05MB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

    맥브라이드표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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