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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의 사전적 의미
    법률/기타자료 2023. 7. 11. 17:50

    보복의 사전적 의미

     

    보복()은 남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그대로 갚는 것을 말한다. '복수'와 뜻이 비슷하지만 실생활에선 복수와 뉘앙스가 다르게 쓰이는데 복수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지만 보복인 경우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대체로 상대방의 잘못 혹은 상대방이 주는 정당하지 못한 불이익 등으로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때 이에 되갚기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 복수와 달리, 보복인 경우는 상대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1]를 가리킬 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범죄가 아니라 보복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여성계에서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revenge는 잘못/불이익에 대한 복수이지, 정당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1]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성폭력을 고소/고발했을 때 가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압박/손해나 후술할 리벤지 포르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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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범죄

     

    보복범죄는 목적범이므로 그 보복의 목적이 유일한 동기가 아니어도 되고, 부차적으로 다른 동기가 있어도 성립에는 무방하다. 실무에서는 보복의 범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폭행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가해 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본인에 한하지 않고 그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친족 등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즉, 보복협박의 경우, 보복 목적인 경우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객체인 피해자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소 고발 또는 증언한 친족 등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

    고소, 고발 및 자료제출, 증언,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한 판례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한 바, 이때 가해자는 112에 신고하지 못하게 욕설을 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례에 대하여 보복상해와 보복폭행을 인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8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100만 원은 꼭 보일러실에 넣어두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보복협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고합304 판결)

    즉,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신고 또는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

    또, 고소 고발 등의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는 가령, 입춘대길을 한자로 入春大吉이라고 빨간색 펜으로 구치소에서 작성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을 증언한 피해자들 5명에게 발송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목적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2014.11.27. 2014고합155, 2014감고5(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4.7. 2014노3801, 2014감노69(병합))

     

    보복의 사전적 의미

    보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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