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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법률 2023. 6. 28. 12:0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1.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1. 29. 선고 2016노741 판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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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한편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행인이 사상한 경우 운행 중의 교통사고라는 점은 법리상 분명하고, 대법원은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물건을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고 판시한 적이 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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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항, 제14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공2004상, 93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의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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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
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6.제주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고단884 판결 : 항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7.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형법 제268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3. 5. 선고 2008노3692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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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 318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공1993하, 219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공1994상, 85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공1995하, 2999)[3]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공1988, 122)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공1988, 1009)【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8. 선고 96노3118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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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도로가 아닌 곳(공장내작업장)에서의 사고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19호와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은 같은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 원심이 이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출처 : 대법원 1988. 5. 24.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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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춘천지방법원 1988. 1. 28.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15.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2.19 선고 86노9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사고장소가 대구직할시 노원동 3가에 있는 크라운제과 대구직매장 마당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교통사고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16.춘천지방법원 1987. 9. 23. 선고 87고단327 판결 : 항소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법인지 여부
19.부산지방법원 1987. 1. 27. 선고 86노1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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