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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실범과 공동정범
질문요지 :
갑은 을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여 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검문소 앞을 지나게 되자 을에게 정거하지 말고 통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검문소에 근무하던 순경은 가속을 하여 지나가는 을의 화물자동차에 놀라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때, 갑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갑과 을은 모두 고의로 순경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고의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범으로 처벌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을은 우선 운전을 직접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갑은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인 바, 을과 의사연락아래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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