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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이란법률 2023. 12. 1. 12:15
민법상 손해배상이란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원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직접적이었다. 이후 화폐 제도 등의 도입과 함께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제공받은 모든 물건·노력·금전을 모두 돌려받는 원상회복, 계약에 따른 기대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 이행을 전제로 지출된 경비나 그로 인해 생긴 부채를 변상받는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나 권리 침해를 화폐 가치로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해 가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시간상의 손실, 의료비용,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가 포함된다.
손해 회복은 통상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직접적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그것이다. 그후 화폐제도가 도입되고 이러한 보복적인 배상방법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손해배상금을 주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오늘날 이 개념은 사실상 모든 법률 체계에 존재한다.
로마 법에는 불법행위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피해보상금제도가 있었고, 영국 법률의 발달 초기에도 그러한 구제방법이 등장하여 나중에 코먼 로 법원의 주요구제책이 되었다.
오늘날의 손해배상법은 주로 영미법의 소송절차에서 배심제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증거가 어떻게 배심원들에게 제시되느냐, 판사는 어떻게 배심원들에게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배심원들은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정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둘러싸고 법리체계가 발달해왔다.
손해배상은 대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따라 판정된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쪽 당사자는 3가지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공한 물건·노력·금전을 모두 돌려받는 원상회복,
둘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에 그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기대수익(계약할 당시 예상했던 수익도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셋째, 그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경비나 그런 믿음이 초래한 부채를 변상받는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 3번째의 손해배상은 계약할 당시 양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에만 국한된다.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계약위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이 3가지 항목의 손해배상을 전부 또는 일부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법에서는 대개 불법행위(예를 들면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초래한 '필연적·직접적'(natural and proximate) 결과로 입은 손해나 권리침해를 화폐가치로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정확히 어떤 손해나 권리침해가 '필연적·직접적' 결과인가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추론적인 항목(예를 들면 증권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전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신체에 대한 위해행위(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입은 상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 불법행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상해로 인한 시간상의 손실(대개 그 기간의 임금 손실로 산정),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 다친 사람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가 그것이다.
코먼 로 체계에서는 하나의 불법행위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는 1번만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결과 장차 일어날 손실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미래의 손실은 분명히 추론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돈 버는 능력의 상실, 다친 사람이 장차 부담하게 될 합리적인 치료비용,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다친 사람이 장차 반드시 겪게 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이러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신체에 대한 위해행위나 그밖의 불법행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피해당사자는 어떤 입장에 놓였을까를 가정하여, 그 입장에 피해자를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입장과 현재의 입장을 대비하여, 금전적인 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의 원칙이다. 그러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보다 재산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휠씬 더 크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구제의 이론적인 목표는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즉 권리를 침해당한 계약당사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을 원고에게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주택건축계약에 이 공식을 적용하면, 건축업자는 애당초 계약한 금액에서 주택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
원고가 입은 손실을 직접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항목들도 보상해줄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 보상금이라고 판단될 때, 나중까지 그 금액을 받지 못하면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불법행위가 특히 무모하거나 악의적일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비난을 표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 이외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국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에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으로 인해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 데 비해,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나 발생하는 문제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는 경우는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청구권경합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의 입증책임이나 소멸시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제544·545조)·이행불능(제546조)·불완전이행 등 3가지가 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행위자의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제750조)와 특수불법행위가 있다.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이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또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과 같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의 종류
손해란 만약 가해원인(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이익상태와 가해행위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다.
손해는 우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해, 정신적 손해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가해진 손해이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751·752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해야 하지만, 대체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제393조 2항).
또한 기존 재산의 감소인 적극적 손해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인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볼 수도 있다.
적극적 손해는 통상의 손해인 데 비해 후자는 보통 특별한 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이에 반해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한다(제393조 2항).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94·763조).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94조).
예컨대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을 둠으로써 원상회복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764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책임원인(채무불이행·불법행위)과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정한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무한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의외의 범위에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손해에만 국한하는 소위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을 채택하고 있다(제393조 1항).
그러나 통상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제393조 2항).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액에서 이익분을 공제한 잔액이 배상해야 할 손해가 되는데 이를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한다.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396조). 이를 과실상계(過失相計)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그런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 즉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민사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97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제398조 1항).
손해와 그 액을 채권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려움을 피하고, 또 그로부터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7·115조)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자유로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2항).
그러나 부당하게 과소한 경우에 증액할 수는 없다.
출처 : 손해배상 - Daum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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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민법 손해배상청구의 원칙은 피해를 입은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받은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법에 규정된 원칙으로서, 피해받은 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힌 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손해배상청구의 원칙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민법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즉,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받은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받은 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둘째, 손해배상청구의 원칙은 원상회복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받은 자가 피해를 받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받은 자는 피해를 입은 만큼의 보상을 통해 피해를 받기 전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칙은 적법한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피해받은 자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그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받은 자는 피해의 발생이 피해를 입힌 행위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민법 손해배상청구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피해받은 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민법 손해배상청구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대표적인 예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피해받은 자가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와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에서 특수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성과 절차에 따라 행해진 합리적인 자기방어행위나 법적 행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행위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서, 행위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3년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민법 손해배상청구의 예외 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때는 해당 예외 사항들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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