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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법률 2023. 12. 2. 09:36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3.1. 공문서
3.1.1. 공문서(公文書) 등의 위조·변조죄(225조)3.1.2.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226조)3.1.3.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227조)3.1.4. 공정증서원본(公正證書原本) 등의 부실기재죄(不實記載罪:228조)3.1.5. 위조 등의 공문서 행사죄(229조)3.1.6.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230조)3.1.7. 주요 판례(공문서)3.2. 사문서
3.2.1. 사문서(私文書)의 위조·변조죄(231조)3.2.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232조)3.2.3.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233조)3.2.4. 위조 등의 사문서행사죄(234조)3.2.5. 사문서의 부정행사죄(236조)3.2.6. 주요 판례 (사문서)3.2.1. 사문서(私文書)의 위조·변조죄(231조)[편집]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3.2.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232조)[편집]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황우석 사건 당시 황우석의 논문조작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본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문서에 대해 성립하므로 학술논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다.3.2.3.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233조)[편집]
3.2.4. 위조 등의 사문서행사죄(234조)[편집]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⑦∼⑨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3.2.5. 사문서의 부정행사죄(236조)[편집]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3.2.6. 주요 판례 (사문서)[편집]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6]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 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3.15 2007도169)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 를 기재하는 기입란에 타인의 이름을 써서 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에 대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대법원 2008.12.24 2008도7836 외 다수)'위조' 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작성권한이 없어야 하는데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설령 대표이사가 허위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1)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2)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9.27 2012도7467)위 판례와 비교하면서 읽어야 할 판례이다. 위 판례에서 보다시피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어진 권한을 초과하여 회사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4. 특별법[편집]
개별법률에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예들도 있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5. 민사소송법과의 연관성[편집]
본죄에서 사문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그 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은 사문서의 진정성립[7]추정이다. 2단계 추정을 거치는데, 문서에 작성자의 인장에서 비롯된 인영[8]이 있으면 그 문서는 그 인장을 가진 작성자가 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이 사실상 추정되면 '그 즉시' 민사소송법 358조에 의해 문서의 진정성립이 법률상 추정[9]된다. 즉, 이를 번복하려면 법관이 그 추정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는 본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른바 '2단의 추정', '2단계 추정'이라고 한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등을 뜻한다. 허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거짓말이 된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문서가 된다.허위문서, 위조문서, 변조문서[15] 국가기관이 작정하고 발급한 위명(僞名)여권이 해당.
2008도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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