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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3:08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사 건 2017나6148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6149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본소), 2014가단33693(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12. 26. B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428,572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3.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2013. 12. 26. B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1,428,572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2.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B은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B이 일반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은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위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 B은 2013. 12. 26. 사천시 용현면 신촌마을에 있는 물 깊이 45cm의 개울에서 얼굴을 밑으로 향한 채 사망한 상태(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로 발견되었고, 당일 사체검안을 한 결과 직접사인은 익사로 판단되었다.

    라. B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2014. 1. 27. B이 하천을 따라 올라가며 다슬기 채취 작업을 하던 중 하천 바닥의 돌에 끼어 있는 물이끼에 발이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내사종결하였다.

    마. 피고는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B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는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3) B의 상속인으로 피고 외에 자녀들인 C, D이 있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피고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금 청구권의 성립 여부

    사고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청구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하게 하는 것은 보험금청구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또 사고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청구자의 입증책임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고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의 증명이면 충분하며, 또 일응의 증명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청구자가 주장, 입증하는 사고의 경위가 경험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부합되는가, 사고를 외형적·유형적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기하지 않고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로 볼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B의 사망 당일 실시된 사체검안결과 B의 직접사인은 익사로 진단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B의 사망 원인을 하천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파킨슨병 등으로 과거에 치료를 받은 이력은 있으나, 2013. 5.경에는 손떨림이 거의 없었고, 보행에도 큰 무리가 없었으며, 이후에도 약물처방을 계속 받아왔던 점, B의 오른쪽 무릎에서 약간의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위 수사기관의 사망 경위 추정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사망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익사라는 데 대한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청구권의 제한 여부

    1) 먼저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4. 3. 10.경 B의 사망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를 리더스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실, 위 보고서에는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채결 이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3. 24. 이전까지 B의 고지의무 위반의 점을 피고 측에게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 밖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 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B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사실, B의 상속인으로 피고 외에 자녀들인 C, D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그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21,428,571원(= 50,000,000원 × 3/7, 원 미만은 버림)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1,428,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이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1,428,572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2.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25.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4. 1. 22.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1,428,5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5.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4. 11. 21.인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황일준 
     
    판사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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