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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
    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16. 02: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655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4.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13. 10. 4.부터 2088. 10. 4.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사망 시 보험금 22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E'라는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4. 12.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14. 12. 24.부터 2087. 12. 24.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망 시 보험금 16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F'라는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들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약관 제26조 제1항에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가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의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고, 해당 질문의 하단에는 "상기 조항은 보험료 산정 및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가입 후 직업 또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 오토바이 및 차량 운전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의해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경력 및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07.경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4.경 경기 G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사용신고를 마치고, 2017. 4. 28.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8. 7. 15. 07: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774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I 방면에서 행정타운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우측도로경계석을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륜자동차에서 도로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망인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2018. 8. 17.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에게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2017. 4.경부터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일회적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은 그와 같은 설명을 듣거나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과 관련한 통지의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2018. 10. 29.경 망인의 어머니를 만나 망인의 오토바이 보유 사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망인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2019. 1.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 보험금 각 1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망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그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에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는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 또는 보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구입 경위, 용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의사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구매하여 실제 출퇴근, 업무처리 등 여러 용도로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설명·고지 의무 위반 여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설령 보험회사가 위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험회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륜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를 별도로 명시하거나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원인이 존재하고 해지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증가 고지의무의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은 이후에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고, 2019. 1. 17.경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망인의 이륜자동차 소유·사용·관리 경위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인 망인의 적법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2019. 1. 17. 무렵에야 비로소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인 손해사정보고서 수령 당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망인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정기상 
     
    판사 
    선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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