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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2016나17247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5. 09:15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2016나17247
3)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5조 제1항의 수정해석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0조 제1호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고객으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또는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항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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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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