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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27. 03:10

    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가압류취소] 확정 - 

     

    【판시사항】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채권자가 승소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일부 청구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초의 피보전채권 금액 중 일부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 이를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채권자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전 문】

    【신청인,피항소인】 양현석

    【피신청인,항소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5. 4. 27. 선고 2005카합 193 판결

    【변론종결】

    2005. 7.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 225,105,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및항소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0. 12. 1.자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갖는 신원보증채권 중 일부인 5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2. 1. 22.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으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은 소외인과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2004.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7. 31.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5. 2. 23. 피신청인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7,989,040원, 합계 47,989,0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위 변제공탁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판결에 따른 금액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신청인에 대한 2000. 12. 1.자 신원보증계약에 기한 신원보증채권 5억 원 중 일부로서 나머지 피보전채권 225,105,756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위 잔부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695호로 별개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다툰다.

    3. 판 단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당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으로 위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신원보증채권으로 545,586,331원을 청구하였다가 2004. 5. 12. 위 채권 중 소외인이 이화자 외 23명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저지른 배임행위로 인한 부분인 210,630,000원만을 일부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피신청인이 승소한 부분은 신청인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210,63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피보전채권 5억 원 중 위 210,6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피신청인이 제1심 소송계속중 이를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피신청인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취하한 잔부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695호로 별개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금액을 225,105,756원만으로 산정하여 구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취하한 부분 중 위 잔부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이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위 225,105,756원의 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남아 있고(피신청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695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 225,105,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정변경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정덕모(재판장) 박병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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