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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 [구상금]
    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6. 18:10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 [구상금]

    사 건 2020나30022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대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지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소23828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소유한 벤츠 E3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9. 5. 20.~2020. 5. 20.)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관리단이 관리하는 대구 소재 D건물의 부설‧기계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차장배상책임이 포함된 보험계약(보험기간 2019. 2. 28.~2020. 2. 28.)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9. 7. 15. 15:30경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 입차하였고, 같은 날 17:40경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주차시설이 멈추었다. 이에 이 사건 주차장 관리업체인 E의 기술자가 출동하여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출차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트렁크 부위가 열린 채로 차량 왼쪽으로 휘어져 있었고, 트렁크 우측 부위에 구멍이 나고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트렁크 아래쪽 부위 및 좌측 뒷휀더 부위에 긁혀서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7. 31.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4,1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 보관 및 출차 중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로 4,11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C을 대위하여 직접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4,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량의 훼손은 이 사건 주차장 입차 후 차량 열쇠의 원격 트렁크 작동 기능 또는 전동트렁크의 센서 오작동으로 인하여 트렁크가 열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차장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보수되었으므로, 관리자가 이 사건 차량 보관에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주자장법은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보관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차물이 임차인의 보관 중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보관에 있어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의 반환불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는 그 멸실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2665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관리단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관리단은 이 사건 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피고 또한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 훼손 부위를 볼 때, 이 사건 차량은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출차가 진행되다가 주요 훼손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차량 열쇠의 트렁크 작동 기능을 실행하였다거나, 전동 트렁크 센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작동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트렁크가 열린 이유를 알 수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차량에 트렁크 외에도 긁힌 부위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출차 중 주차시설이 갑자기 멈추거나, 트렁크 아래 부위나 왼쪽 뒷휀더 부위가 먼저 주차시설과 부딪혀 트렁크가 열렸고, 그로 인해 트렁크가 열려 훼손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후 출차 과정에서 도르레판에 트렁크가 충격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정기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이 훼손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훼손 부위와 주차시설이 부딪친 위치, 트렁크가 열린 이유,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정기 점검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권형관 판사 권비룡 

     

    목적물의 반환불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는 그 멸실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트렁크가 열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

    벤츠 E300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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