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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손해배상(자)] -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30. 00:30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공)
    [2] 기왕증  증명책임의 소재 피해자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공)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 5. 16. 선고 2015나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신경외과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인정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가해자 측의 그와 같은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기왕증이 신경외과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가 10%라고 인정하였으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충분한 심리나 이유의 설시 없이 개호비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상고한 범위에 해당하는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범위 및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판정 방법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가동연한 인정 기준

    [3]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4]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장애연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5]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수급인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을 장애연금 지급기간 이전 시점까지라고 하면서도 연금급여액 중 기왕증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공단만이 상고한 사안에서, 연금급여액 중 기왕증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고(국민연금법 제114조), 대위 금액 상당을 수급권자가 제3자한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연금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액 전액이고, 연금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4]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

    [5]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수급인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을 장애연금 지급기간 이전 시점까지라고 하면서도 연금급여액 중 기왕증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만이 상고한 사안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연금급여액 중 제3자의 행위로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하면서 위 연금급여액 중 기왕증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이는 장애연금 지급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 이후여서 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에도 일부나마 대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 공단만이 상고한 이 청구에서 결과적으로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 위반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국민연금법 제114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제114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5]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제114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기왕증 기여도 판정 방법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
    [2] 피해자 가동연한 인정 기준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공)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공)
    [4]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되는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공)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공)

    ==========================

    [1]  기왕증 기여도 판정 방법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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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공2019상,781]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아(망아, 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아가 성인이 된 후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보았다(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6)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한 유연한 판단에 장애가 되어 구체적 타당성 있는
    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747] ,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4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신경외과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인정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5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레미콘 기사인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6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은 그 성질과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연금지급기간을 달리하는 일실수입 손해나 그 성질이 다른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구상금][공2015하,1488]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 즉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구상금][미간행]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고, 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걸어가다가 뚜껑이 덮히지 않은 채 방치된 맨홀에 오른쪽 다리가 빠져 오른쪽 무릎 부상 등(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은 사실, ② 위 사고로 원고보조참가인은 병원 등에서 입원
    9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판결 [구상금][미간행]【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7. 선고 2016나51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이는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부당함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10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금형수리 업무에 종사해온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하였다.그러나 원심은 이제 경험칙상 인정되는 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라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조사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11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판결 [손해배상(자)ㆍ손해배상(자)][각공2017상,131]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 연한을 도출하든가, ②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나. 고령자의 생활 보장에 관한 법 규정 및 제도1) 헌법상 노인의 보호헌법 제34조 제4항 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5항 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손해배상(기)][각공2019상,566] ,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미용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판결 [손해배상(기)],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고, 택시운전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한 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등 참조),
    1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인이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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