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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제71조(벌칙)법률 2023. 10. 23. 13:56
개인정보 보호법 - 제71조(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일부개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 시행 2023.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1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2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3.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24.3.15] 제75조제2항제16호, 제75조제2항제20호, 제75조제2항제21호, 제75조제2항제24호, 제75조제4항제1호, 제75조제4항제9호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1.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도1615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0헌마1204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빌딩관리단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4.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5.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처벌대상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
6.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보불게재]
7.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46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위증] [공보불게재]
8.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도140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
10.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2.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8헌바222 전원재판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 상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
14.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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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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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1379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보불게재]
18.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43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9.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 상고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각공2019하,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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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개인정보제공요청행위위헌확인등]
23.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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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광주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7.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보불게재]
28.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31.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비밀누설] [공보불게재]
32.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제
3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34.광주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노31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6.광주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 확정 [조치명령취소]
관할 행정청이 甲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乙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37.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재]
38.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0.청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합25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41.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정49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보불게재]
42.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합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치료감호] [공보불게재]
43.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275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45.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46.수원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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