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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법률 2023. 11. 24. 13:40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질문요지 : 갑은 평소 남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잠자고 있는 을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나요?
답변 :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남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갑이 잠자고 있는 을을 살해한 사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을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갑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갑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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