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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제59조(금지행위)법률 2023. 10. 23. 13:27
개인정보 보호법 - 제59조(금지행위)
일부개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 시행 2023.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1.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3.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4.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처벌대상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
5.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46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위증] [공보불게재]
6.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7.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8헌바222 전원재판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 상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
9.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10.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각공2020하,974]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12.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 상고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각공2019하,864]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1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전원재판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헌공제263호,1455]
15.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개인정보제공요청행위위헌확인등]
16.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17.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18.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19.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20.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181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명예훼손)] [공보불게재]
21.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비밀누설] [공보불게재]
2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22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3.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07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업무방해] [공보불]
2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제
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고단51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6.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27.광주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노31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8.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29.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1.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정49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보불게재]
33.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275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35.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36.수원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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