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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8. 22:3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

    [2]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 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사

    [4] 성형수술행위의 의료행위성 여부(적극) 및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4]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750조[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4]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5]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공) /

    [1]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설명의무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공)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 /

    나.다.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공)
    1994.4.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
    1995.1.20. 선고 94다3421 판결(공)


    [2]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공) /

    [3]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공) /

    [4] 의료행위라 함은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공)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공)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

    ==============

    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손해배상(의)][공]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부정된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등 참조).한편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공]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모습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공]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또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 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5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손해배상(의)][공]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나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등 참조).
    6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손해배상(의)][공]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2893 판결 ,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은 통상의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와는 달리 수술 후 약 16시간 동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의학상의 원인으로 신체저항력이 약화된 반혼수상태에 있었고, 또 수술 당일 16:00경 이후로는 체온 상승, 혈압 하강, 빈맥, 호흡
    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공]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는 점은(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등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 1 등
    8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손해배상(기)][공]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적절치 않으나 원심이 피고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를 원고가 지급보증으로 대위변제한 금 380,000,000원 전액으로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70%를 대출한도로
    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123 공]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지부전마비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그 증상에 대한 최종적인 의학적 진단명이 혈류부족으로 인한 제6 및 제7 경추부위의 척수위축증으로 밝혀져 그 부위가 이 사건 수술부위와 일치되며,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원고에게 척수위축으로 인한 하반신
    10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청구이의][공]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5674 판결,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적기에 수령하지 아니한 잘못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1995. 1. 25.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을
    1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손해배상(의)][공]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손해배상(의)][공]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1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손해배상(의)][공]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2]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1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손해배상(의)][공] [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2]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3] 환자가 조제감기약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서 이를 복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그 감기약을 복용한 후 예후를 관찰하거나
    1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손해배상(자)][공]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1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손해배상(기)][공]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하반신마비의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12778 판결 등 참조).이러한 입장에 서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 의 의사가 원고 1 에 대한 척수검사 시술을 하면서 주사바늘을 잘못 찔러 그의 척추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하반신마비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병원의 의사 소외 1 과 소외 2 가 1990. 11. 29.
    1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손해배상(의)ㆍ구상금][공]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등 참조).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 1 은 2004. 2. 18. 10:50경 소음순 비대칭 증상이 있던 망 소외 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도미컴)으로 마취유도를 한 후 소음순 절제술을
    1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판결 [손해배상(의)]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위 대법원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1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손해배상(의)]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20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손해배상(의)]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가. 당사자들의 지위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명 생략)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1차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손해배상(의)][공]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중증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게 된 망인에게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진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손해배상(자)등]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손해배상(의)]것이지만,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4. 2. 16. 위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로부터 4개월 이후인 2004. 6. 29.에 이르러서야 유방암을
    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손해배상(의)]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제 처방과 관련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다음, 피고들이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9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판결 [손해배상(의)]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1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손해배상(의)]【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 20. 선고 2004나2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손해배상(기)][각공]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12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2) 판단살피건대, 의사 소외 1 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망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위 투여하는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소외 1 의 사용자로서 그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소외 1
    13 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있는데,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들에게 수술적인 치료 이외에 방사성요오드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일부
    14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뿐만 아니라, 검사ㆍ진단ㆍ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15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손해배상(기)][각공] 있다.2. 주장 및 판단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ㆍ검안ㆍ처방ㆍ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이러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은 당해 의료행위의 종류, 내용이나 그 필요성 및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의 정도, 긴급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사후피임처방의 경우는 신속히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2 가 2003. 10. 30. 원고들에게 융모막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검사에 의하여 SMA의 95%에 해당하는 유전자 결손은 판명되나,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점 돌연변이는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이는
    1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판결 [손해배상(의)]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3, 5,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7. 18. 22:10경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수술 전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수술에 따른 무혈성 괴사 등의
    18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손해배상(의)][각공]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에는 종아리 근육마비,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재발, 피부 손상,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술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진단만을 받은 사실,

    요추부 병변(척추 전방전위증) 사이

    기왕증인 척추 전방전위증

    맥브라이드표의 족관절 강직을 준용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

    운동범위 감소 및 감각저하 등의 후유장해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시각통증척도 검사방식은 통증장해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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