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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요구하는 이유
    법률/기타자료 2023. 11. 17. 17:23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요구하는 이유

    - 초진 : 처음으로 진찰함.

    - 재진 : 다시 진찰함.

    의료법 제22(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14(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23. 3. 2.>

    1.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사산별(死産別) 분만 횟수

    .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 삭제 <2013. 10. 4.>

    .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3. 간호기록부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 투약에 관한 사항

    .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간호 일시(日時)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3. 10. 4., 2023. 3. 2.>

    삭제 <2019. 10. 24.>

    15(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

    2. 진료기록부 : 10

    3. 처방전 : 2

    4. 수술기록 : 10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

    7. 간호기록부 : 5

    8. 조산기록부: 5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구분하여 보존할 것) : 3

    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0. 6.]

     

    최초 내원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의 정의(관련 법규: 의료법 제21, 시행규칙 제13조의3)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 요구하는 이유.

    1.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내원의 경위를 통해 질병인지, 상해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인지, 질병인지 원인을 확인하여 해당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특약을 선별 합니다.

     

    3. 현 증상, 과거 병력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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