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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또는 완성 여부 확인하는 방법법률/기타자료 2023. 11. 23. 22:40
소멸시효중단 또는 완성 여부 확인하는 방법
우선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하는 자, 즉 “권리 위에 침묵하는 자”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취지하에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저당권, 전세권 등 “물권”이나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이내에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게 되면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즉, 일반민사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저당권, 전세권 등 물권은 2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가 결부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일반민사채권에 비해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임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용역채권, 공사대금채권, 이자채권, 보험금 등은 3년의, 음식값, 숙박료, 입장료 등은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므로 특히 소멸시효 완성이 잘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민법조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권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등의 사실상의 장애의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 민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즉, 채권자는 민사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적극적인 “청구”를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행위들로 인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진행이 모두 리셋되면서 그 시점부터 전 기간이 새로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10년의 기간이 새로 진행되지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한 권리행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아무리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단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아 항변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당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중간에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있어서는 채권의 소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가 나에게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집행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핵심이라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설정 등을 한 일이 있는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였다면 어느 시점에 행해진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 관건이라 볼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소제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은 경우 소장 송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날라오는 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어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소송이 진행된다면 채무자로서는 소제기 사실 및 그 재판결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당한 채무자는 10년이 넘은 채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단순하게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압류 등의 집행을 실행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소송이나 집행, 보전조치 등의 존재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법원 사이트를 접속하여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검색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단의 “사건번호로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중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하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화면이 뜨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간 본인이 당사자였던 지급명령신청사건, 민사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건 등 모든 민사사건들의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의 사건번호와 사건종류, 접수일 등을 모두 정리한 후, 문제가 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이는 상법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변제기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신청 등이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시효완성이 될 시점 이전에 채권자의 적법한 시효중단 조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이 모든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이 무의미하고 패소판결을 면하기 어렵겠지만, 시효중단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함으로써 청구기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체 등에서 부실채권 등을 헐값에 사들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 특히나 지급명령신청을 악용함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채무자 재산을 부당하게 압류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곤 하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소멸시효완성사실을 확인한 이후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에게 소멸시효완성으로 이미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즉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업체에서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하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한 후 “금융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한 다음 맨 아래 신청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 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부당 내지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자행한 업체명과 전화번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등 추심행위를 한 사실,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후 빠른 해결을 요청한다는 문구 등으로 마무리 하면 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을 검색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직접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사건들의 목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법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조금 귀찮을 수 있으나 법원을 방문하여 공무원의 책임 하에 직접 발급받는 것이 더 신뢰가 가능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이 결정된 날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의 소제기이므로 채권자의 과거 법적조치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설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해당 압류, 가압류 등이 현재에도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압류, 가압류는 3년간 이의 소송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만사소송법에 의거 취소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 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의 항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신속하게 변제를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일 것이고, 채권 규모가 커서 당분간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구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변제를 하고자 하나 경제적 여건 상 일시금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략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탕감 받는다거나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등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 또한 바람직한 해결 중 하나라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정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변 중의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인데, 채권의 종류마다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몇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무인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는데 본인의 채무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10년 임에도 상사채무로 잘못 판단하여 5년으로 오인함으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제기할 경우 결국 무의미한 항변이 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 설명 드린 내용들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중단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있다면 그때부터 모든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어서 소송이니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본인과 관련한 민사사건 진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학습을 통해 명확히 숙지함으로써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중단 또는 완성 여부 확인하는 방법
소멸시효중단 확인하는 방법
소멸시효 완성 확인하는 방법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
채권의 소멸시효
권리 위에 침묵하는 자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기간
임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용역채권, 공사대금채권, 이자채권, 보험금 등은 3년의, 음식값, 숙박료, 입장료 등은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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