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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권의 보장
    법률/기타자료 2023. 11. 12. 00:55

    재산권의 보장

     

    한국 헌법상으로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의 보장이란 사유재산을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모든 국민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 제23조 1항), 이것이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대 이전의 봉건사회에 있어서 재산은 국왕이나 영주로부터의 보관물 또는 일시적인 시여물이라 생각되었고, 따라서 영구적인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 결과 재산관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그 결과로 근대헌법에서는 사유재산의 보장(불가침)이 규정되었다. 재산권의 보장은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동시에 근대자본주의사회는 이 재산권의 보장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현재화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부의 불평등분배·부의 편중을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한 결과 사유재산의 절대적 보장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이것을 재산권의 사회화라고 한다. 즉 사적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이용책임을 수반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1919년)이「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산권의 사회적인 책임을 나타낸 것이다. 헌법 제23조는 1항에「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동항단), 그 행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동조2항)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인정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공공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제한함에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므로 제23조 3항에서는「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이 법질서내에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하여는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재산권은 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법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을 뿐이므로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이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헌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 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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