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ngheej.tistory.co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 [공] -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3. 00:0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 [공] -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

    변경된 판례인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 회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를 운전사로 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동차 소유자가 업무를 마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회사의 현장소장이 자동차 소유자와의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자신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시까지 1년 이상 자신의 지시·감독하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재 및 잔토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장비와 연료를 자동차에 실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로부터 연료비, 엔진오일,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 당해 사고 당시에도 그 자동차에 회사의 발전기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당해 사고 당시에도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그 운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피고,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 5. 26. 선고 94나49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도시가스 제조 공급, 가스 공급 시설의 시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회사 공사부 관로공사과 시(C)팀 현장소장인 소외 1이 1991. 10. 18. 소외 2와의 사이에 공사 현장의 자재의 운반과 가스관 매설 과정에서 나오는 잔토 및 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소외 2 소유의 그 판시 화물차를 위 소외 2의 운전 용역을 제공받아 사용하되, 그 사용료 및 급료 명목으로 위 소외 2에게 실제의 작업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금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월대 형식의 차량 임대차 및 운전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위 소외 2를 소외 3 등 작업 인부들과 함께 자신이 지휘하는 팀에 배치하여 자신의 작업 일정과 작업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스관 등 자재의 운반과, 잔토 및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본래의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그 팀에는 이동식 창고가 없었던 관계로 작업이 끝나고 다음날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발전기, 산소통 등 작업 장비와 경유, 휘발유, LP가스 등 연료를 위 화물차에 실어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위 소외 2는 위의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그 사용료 등을 지급받는 한편, 위 화물차를 사실상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 회사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나 엔진오일 등 소모품대, 펑크 수리비 등을 받아왔다.

    그런데 위 소외 2는 현장소장인 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1992. 10.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7:00까지 그 판시 공사 현장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철야 작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작업을 끝내고 위 현장소장의 권유에 따라 다른 작업 인부들과 함께 1시간 가량 위로 회식을 마친 뒤 발전기 등 1톤 가량의 피고 회사의 화물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작업 인부인 위 소외 3을 운전석 옆 좌석에 동승시킨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깜박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3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소외 2의 위 업무는 비록 피고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맺은 위의 차량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사 현장에 출·퇴근하면서 현장소장을 통한 피고 회사의 작업 조정이나 작업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내용 또한 당초 약정된 업무 이외에 피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작업 장비 등 보관 업무가 추가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가 위 소외 2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이 사건 사고시까지 거의 1년여 동안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사실상 전속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그 대신 위 화물차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대 등을 부담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위 업무에 관하여 위 소외 2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2가 철야 작업을 마치고 그에 이은 위로 회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그 퇴근은 위 소외 2의 위의 업무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행위인 만큼 적어도 위 소외 2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위 소외 2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위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 소외 3 및 그와 판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기록{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1995. 4. 18.자, 466면)와 소장(16면)}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가 위 소외 2의 사용인으로서 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와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를 자신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이 사건 사고시까지 1년 이상 자신의 지시·감독하에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재 및 잔토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발전기, 산소통 등 작업 장비와 경유, 휘발유 등 연료를 위 화물차에 실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위 소외 2는 위 화물차를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연료비, 엔진오일,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화물차에는 피고 회사의 발전기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그 운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 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 회사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위 화물차에 대한 운행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사용자책임을 들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인바,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3에게도 철야 작업을 마친 위 소외 2가 음주한 채 운행하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 비율을 20%로 정한 것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

    대구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나302286 판결 [가불금반환등] 상고

    사 건 2020나302286 가불금반환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담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조영태, 최종혁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34523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나30537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
    변론종결 2020. 8. 19.
    판결선고 2020. 10.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882,336원 및 그 중 379,753원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나머지 12,502,583원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각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 E, F, G는 각 8,588,224원 및 그 중 253,169원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나머지 8,335,055원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각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7,592,660원, 피고 C, D, E, F, G는 각 11,728,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3,518,532원, 피고 C, D, E, F, G는 각 2,346,0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아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원고가 항소한 부분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법원은 환송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환송 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치료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오토바이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한 점, ② 망인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0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당시는 맑고 건조한 주간(10:30경)이었으므로 N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망인의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점, ③ 실제로 N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도로 우측의 모텔로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다만 N는 원고차량의 속도를 줄여 진행하였고, 자동차사고공학분석의견(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급제동 직전 속도는 시속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약 3m 가량의 노견이 있었는데 N는 원고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외에 우측으로 치우쳐 운행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의 일부를 침범하여 정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⑥ 원고차량은 적재량 23.4톤의 대형 탱크로리 차량으로 사고 당시 액체비료를 가득 적재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고 회피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차량의 동승자가 112 및 119로 즉시 신고하여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지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중앙선침범이라는 과실이 크게 기여하여 발생하였으나 원고차량 운전자인 N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였다고 할 것이고, N와 망인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74,177,86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1) 원고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이 사건 환송판결 및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약관상 보험금 산정규정이 정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치료비 지급이 망인 또는 피고들과의 합의로 약관상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 속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참조).

    (3)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용되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 1급의 한도금액이 20,000,000원인 점, N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14,835,572원(=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74,177,860원 × N의 과실비율 20%)인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 원고가 지급한 진료비 74,177,860원인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반영한 망인의 손해액이 14,835,572원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바, 교통사고 피해자인 망인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1급의 한도금액인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중 부당이득 부분은 위 2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정된다.

    (4) 그렇다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54,177,860원(= 원고가 지급한 진료비 74,177,860원 -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자신들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범위가 원고가 지급한 진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을 적용한 60,987,888원1)에서 위 20,000,000원을 뺀 40,987,888원(= 위 60,987,888원 - 위 2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주장은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있는 금액(20,000,000원)을 초과하여 33,189,972원(= 원고가 지급한 진료비 74,177,860원 - 피고들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 40,987,888원)까지 청구·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위 관련 법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리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57,000원을 지급한 사실, N와 망인의 과실비율이 20:80인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가 상법 제682조 제1항2)에 따라 N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645,600원(=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2,057,000원 × 망인의 과실비율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1) 결국 망인의 아내인 피고 B은 원고에게 12,882,336원[= (망인의 치료비 관련 부당이득 54,177,860원 + 망인의 수리비 관련 손해배상 1,645,600원) × 법정상속분 3/1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망인의 수리비 관련 손해배상 부분 379,753원(= 망인의 수리비 관련 손해배상 1,645,600원 × 법정상속분 3/13)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6.부터, 나머지 망인의 치료비 관련 부당이득 부분 12,502,583원(= 망인의 치료비 관련 부당이득 54,177,860원 × 법정상속분 3/13)에 관하여는 원고의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13.부터3)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C, D, E, F, G는 원고에게 각 8,588,224원[= (망인의 치료비 관련 부당이득 54,177,860원 + 망인의 수리비 관련 손해배상 1,645,600원) × 법정상속분 2/13] 그 중 망인의 수리비 관련 손해배상 부분 253,169원(= 망인의 수리비 관련 손해배상 1,645,600원 × 법정상속분 2/13)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6.부터, 나머지 망인의 치료비 관련 부당이득 부분 8,335,055원(= 망인의 치료비 관련 부당이득 54,177,860원 × 법정상속분 2/13)에 관하여는 원고의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규 
    판사 권준범 
    판사 예혁준 

    1) 「원고가 지급한 진료비 74,177,860원 × 망인의 과실비율 80% = 59,342,288원」 인데, 피고들은 60,987,888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0. 9. 1.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 참조).

    2)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 관련 부당이득에 관하여 2015. 6. 6.부터의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될 때까지의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배법은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