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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1. 20:30

    🧡💛❤️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중첩적, 부가적, 첨가적, 확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진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관계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해자 피고 ***은 채무자이고, 그 인수인은 **손해보험이라 보아야 하고, 피고 ***이 인수인의 피보험자인 이상, 그 책임은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인수한 채무(연대채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 관련 법리

    피고 대리인은 1심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사유로 승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의 차이점(적용범위)을 알았습니다.

    피고 대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의 치료비와는 괴리가 존재하고, 채무자의 부탁 또는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보험계약으로 인수한 채권은 연대채무입니다.

    🧡💛❤️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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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9. 10. 20.이었다가 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1. 2.경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인 원고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이전인 2001. 11. 10.경과 2005. 4. 19.경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고,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서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모두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및 위 피고들과 연대보증관계에 있는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작성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연대하여 이행’이라는 문구만으로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을 순수한 연대채무의 효력과 동일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또한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및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 작성의 이 사건 각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상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이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채무인수인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와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 사이는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말한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가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출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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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참조 판결

     

    2022 다 288386

    2019다 213566

    2013다 49428

    2013다 97420

    2012다 97420

    2022나11805

    2021나2010249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ㆍ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하,1791]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하,2172]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참조),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1 에 대하여 부담하는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구상금][공2010하,2157]
    ,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경건설 주식회사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78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석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2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별지 2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제1심부터 제출되었는데, 원고는 제1심부터 환송 후 원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소멸시효가
    5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6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28 판결 [담보물인도ㆍ담보물인도][미간행]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6287 판결 [관리비]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구분소유자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8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ㆍ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참가인이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사업약정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무자도 원고인 점, 원고가 이 사건
    9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8636 판결 [구상금]
    겸 항소인】 삼경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극동토건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1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21. 선고 2007가합14163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774,897원 및 이 중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14%,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1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10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15824 판결 [주식반환등]
    수 없다. 피고 IQ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아이큐파워아게는 3자간 주식상환약정에 따라 피고 K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850만 주를 인도할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이 경우 피고 KG와 아이큐파워아게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결국 아이큐파워아게를 흡수합병한 피고 IQ는 피고 K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850만 주에 해당하는 피고 IQ 발행 보통주식 2,125,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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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  [약정금반환]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집10-2, 민1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공1988, 987)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공1999상, 1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4. 선고 2001나677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판시 인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 판시 금 67,500,000원의 채무는 동아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양수하게 된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외 1이 면책적으로 위 금 67,5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금 6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인수한 채무(연대채무), 연대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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