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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
가. 의의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에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
(2) 이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증명서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집행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채권자가 이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인낙하면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민집 35조)에는 본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일단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하여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경우에, 그것이 거절되면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소송절차
(1) 관할
집행문부여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집 33조 참조). 토지관할이 전속관할임은 명백하지만(민집 21조), 사물관할이 전속관할인지에 관하여는, 전속관할이라는 견해와 전속관할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32조 1항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관한규칙 2조가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정하고 있는 기준, 즉 위 법률과 규칙이 법원의 재량으로 원칙적 단독판사 사건을 합의부 사건으로 정하거나(법원조직법 32조 1항 1호), 원칙적 합의부 사건을 단독판사 사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위 규칙 2조 4호)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나타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이 위 소의 사물관할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지 않은데도 그 사물관할을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집행권원이 판결 기타의 재판, 화해조서, 인낙조서인 때에는 제1심 법원이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가진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이라 함은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 1항)에서의 제1심 판결법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지만, 민사집행법 58조 1항 단서 각호(①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③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집행문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준다(민집 57조, 28조 2항, 30조 2항, 31조 1항, 32조 1항). 그것이 거절되어 청구하는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민집 58조 4항),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민집 58조 5항).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는 그것이 성립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사물관할은 일반원칙에 의한다.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집 59조 4항). 이 경우에 사물관할은 임의관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나, 전속관할로 본 판례도 있다(대결 1974.5.29. 74그6).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조 34조 4항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포함)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로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민집 22조 1호).
(2) 당사자적격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이다. 집행문부여기관은 피고적격이 없다.
(3) 소의 제기와 접수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인지규칙 16조 2호). 집행문부여의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그 제기절차는 통상의 소의 제기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20ㅇㅇ가단ㅇㅇ 또는 20ㅇㅇ가합ㅇㅇ)와 사건명(집행문부여 등)을 부여하여 민사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다. 재판장은 접수된 소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인지의 부족 등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254조). 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255조).
다. 심리와 판결
심리는 일반의 판결절차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입증도 증명서에 한하지 않고 모든 증거방법을 쓸 수 있다. 피고가 청구권의 소멸, 변경 등의 실체상의 이의사유(청구이의 사유)를 방어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한다. 예를 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ㅇㅇ법원 20ㅇㅇ가합ㅇㅇ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 주라(부여하라)'와 같다. 이 판결의 본질은 그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 청구권의 형성 내지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존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청구인용의 판결도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원고는 그 정본을 부여기관에 제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그대로 집행문에 대신하지는 않는다. 법원사무관등과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은 이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재판장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다만 집행문에 이 판결에 기하여 부여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즉 '위의 정본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 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에게 내어 준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되며, 판결원본에도'20ㅇㅇ. ㅇ. ㅇ. ㅇㅇ지방법원 20ㅇㅇ가합ㅇㅇ 판결에 의하여 원고 ㅇ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어 준다'는 식으로 기재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의 승소판결 또는 등본을 합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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