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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정의)
    법률 2023. 10. 23. 13:10

    개인정보 보호법 - 2(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정의).hwp
    0.13MB

    1.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마1404 전원재판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8조 제2(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
    .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8조 제3항 중
    .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2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2.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마374 전원재판부 [의료법제45조의21항등위헌확인등]

    .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보고의무조항
    . 보고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보고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3조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료
    . 이 사건 고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마93 전원재판부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2항등위헌확인]

    .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보고의무조항
    . 보고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보고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
    . 설명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5.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0헌마1204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빌딩관리단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6.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537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7.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71조 제2, 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

    8.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4]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용할

    9.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8헌바222 전원재판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중 보유부분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중 제59조 제2호 관련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0.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4259 판결 : 상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피고인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

    12.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13.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14.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18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5.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219994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 [공보불게재]

    16.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213354 판결 [손해배상()] [공보불게재]

    17.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214371 판결 [손해배상()] [공보불게재]

    18.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217912 판결 [손해배상()] [공보불게재

    19.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전원재판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 피청구인서울용산경찰서장(이하서울용산경찰서장이라 한다)2013. 12. 18. 2013. 12. 20.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199조 제2, 경찰관 직무집행법’ (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전부개정되고, 20
    .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2항 제7(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집행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라 한다) 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
    .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1.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42 전원재판부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제2조제1호가목등위헌확인]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을 정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22.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집행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라 한다) 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
    .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3.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 구 채증활동규칙(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72)과 채증활동규칙(2015. 1. 26. 경찰청예규 제495)(이 둘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채증규칙이라 한
    . (1) 피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촬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4.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25.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전원재판부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1항제1호등위헌확인]

    .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명령 등 조치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
    .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법 제15조의4 1항 제1호 등이 어린
    .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제15조의5 1항 제1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25조의3이 어린이집 원장

    26.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93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7.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19905 판결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28.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29.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30.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31.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가 오픈마켓 등 웹사이트의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

    32.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외에 업무상 알게 된 제

    3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

    3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354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직무유기]

    35.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 항소 [손해배상()]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등이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

    36.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37.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13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 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2]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

    38.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1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9.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40.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합원 등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4]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2.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8헌바222 전원재판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위헌소원]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중 ‘보유’ 부분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중 제59조 제2호 관련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4259 판결 : 상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

    4.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5.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10.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전원재판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가. 피청구인서울용산경찰서장(이하‘서울용산경찰서장’이라 한다)이 2013. 12. 18. 및 2013. 12. 20.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나.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전부개정되고, 20
    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7호(이하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마.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1.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개인정보제공요청행위위헌확인등]

    가.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이 2015. 6. 26. 피청구인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
    나.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
    다.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라.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 7. 3.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가 영장주
    마.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2.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42 전원재판부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제2조제1호가목등위헌확인]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을 정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13.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집행’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
    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1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가. 구 채증활동규칙(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72호)과 채증활동규칙(2015. 1. 26. 경찰청예규 제495호)(이 둘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채증규칙’이라 한
    나. (1) 피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촬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5.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16.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전원재판부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가.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명령 등 조치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
    나.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이 어린
    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라.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25조의3이 어린이집 원장

    19.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20.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22.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오픈마켓 등 웹사이트의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창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

    23.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제

    2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26.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 항소 [손해배상()]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7.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28.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13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2]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29.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1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0.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31.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2.서울행정법원 2014. 11. 6.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 확정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3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49885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

    3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35.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전원재판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등]

    가. 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나.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하여만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이라 한다)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이하
    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이라 한다)이 개인
    바. (1)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
    (2)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과자 중에서 이 사건 법률 시행 당시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

    36.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1447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37.수원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38.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2]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

    39.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가.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심판한 사례
    다.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
    라.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4259 판결 : 상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

    2.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3.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5.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1650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71조 제5는 ‘59조 제2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9조 제271조 제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0. 13. 선고 20143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71조 제5는 ‘59조 제2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1650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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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전원재판부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가.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명령 등 조치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
    나.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이 어린
    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라.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25조의3이 어린이집 원장

    7.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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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의 의미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2671조 제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24조의2 12571조 제3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와 정보통신망법 제25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17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제11517조 제1222조 제159조 제172조 제2구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12(현행 16조 제3 참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2671조 제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125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조 제3(현행 71조 제1항 제3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1960 판결(공2011하, 167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12. 선고 2016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하 ‘피고인 1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9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9 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들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각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인 9 회사가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한다는 업무제휴약정을 각 체결하고,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경품 당첨을 기대하고 응모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팔아넘길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기획·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 등은 피고인 9 회사의 회원정보만으로는 보험회사에 판매할 충분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경품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경품행사를 하는 목적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직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이에 따라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약 1mm 크기로 인쇄하여 사실상 읽을 수 없도록 하여 응모자들로 하여금 어수선한 경품행사 현장에서 응모권에 있는 고가의 경품 사진에 현혹되어 무심코 동의를 하도록 하였다.

    또 피고인 1 등은 경품행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였으며, 당첨자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경품을 준비 또는 지급하지 않았고, 적법한 보험모집자가 아님에도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1 등은 피고인 9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아래 ①~④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자녀 수)를 취득하고 그 처리(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1-3), 3개 경품행사, 개인정보 2,986,247건

    ② 피고인 3, 피고인 4: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1-6), 3개 경품행사, 개인정보 1,290,125건

    ③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2013년 7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1-9), 3개 경품행사, 개인정보 1,698,457건

    ④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0)~(1-11), 2개 경품행사, 개인정보 1,146,311건

    (2) 피고인 9 회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자나 종업원인 피고인 1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의 점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사후동의 금지).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은 피고인 9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점포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피고인 9 회사 패밀리카드 회원들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임의로 제공하여 판매하되, 해당 보험회사에서 그중 보험모집에 적당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다시 건네주면 제3자 제공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공소외 3 주식회사 등과 같은 콜센터를 통해 선별된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후동의를 받는 편법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보험서비스팀 생명 파트장 공소외 4, 공소외 5 및 생명 파트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게 지시하여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9 회사 패밀리카드 회원들 중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에 제공할 대상자를 피고인 9 회사에서 운용하는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2-2), (3-1), (3-2) 중 일부(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 피고인 9 회사 패밀리카드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 합계 4,195,321건(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253건)을 피고인 7, 피고인 8 등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9 회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종업원인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2-2), (3-1), (3-2)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 합계 4,438,632건(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348건)을 피고인 7, 피고인 8 등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7, 피고인 8 등은 피고인 9 회사가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7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1~207581,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피고인 9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 1,841,585건(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90건)을, 피고인 8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8월경 및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순번 1~335800, 715493~1018388, 별지 범죄일람표(3-2) 순번 608515~1513270 기재와 같이 피고인 9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 1,543,452건(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330건)을 각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피고인 1 등과 피고인 9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하였다.

    (2) 피고인 9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항은 응모자들의 동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응모권에 기재된 약 1mm 크기의 글씨는 복권,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경품행사 응모자들도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응모함 옆에 응모권 확대 사진을 부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9 회사가 의도적으로 글씨 크기를 작게 하여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응모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9 회사가 경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응모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의 검사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49933 판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235080 판결 등 참조). - 하단 첨부 참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6조 제12).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17조 제12), 이때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22조 제1).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59조 제1),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2조 제2).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9 회사는 2000년경부터 피고인 9 회사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정보를 수집하였고, 2003년경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제휴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경부터는 보험회사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였다.

    ② 피고인 9 회사는 피고인 9 회사 패밀리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의 양식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에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신유통서비스본부 산하 보험서비스팀 주관으로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경부터 고객들에 대한 경품행사를 시작하였다.

    ③ 피고인 9 회사는 2011. 10. 27.경 공소외 1 회사, 2010. 6. 17.경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 9 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9 회사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이하 ‘이 사건 경품행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 합계 약 712만 건을 수집하고 그 처리(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그중 약 600만 건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 회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을 지급받았다.

    ④ 이 사건 경품행사는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고, 피고인 9 회사 매장을 방문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응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9 회사는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 위와 같은 광고와 응모권(15cm×7cm크기) 앞면에는 경품 사진과 함께 커다란 글씨로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 ‘그룹 탄생 5주년 기념’, ‘브라질 월드컵 승리 기원’, ‘피고인 9 회사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는 [개인정보 수집, 취급위탁, 이용동의]라는 제목하에 ‘수집/이용목적’은 ‘경품 추첨 및 발송, 보험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피고인 9 회사 제휴상품 소개 및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업무’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제목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등’이, ‘이용목적’은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됩니다.”라는 내용 등이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 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사항이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경품행사의 기획 및 실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품행사의 목적은 피고인 9 회사 고객들의 매장 방문을 유도하여 매출을 증대하는 데 있다기보다 처음부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품행사를 광고하기 위한 수단인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 ‘그룹 탄생 5주년 기념’, ‘브라질 월드컵 승리 기원’, ‘피고인 9 회사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 등의 문구를 경품사진과 함께 큰 글씨로 전면에 배치하여 경품행사를 광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9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경품행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사은행사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인지 여부가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9 회사가 이 사건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목적을 은폐하고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2에서 말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화면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 사항이 경품행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응모권에 따라서는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와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응모가 되지 아니하거나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그쳐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과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③ 더욱이 이 사건 경품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응모권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하게 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제반 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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