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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법률 2023. 10. 17. 01:43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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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3하,1646]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협의나 수용재
[5]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乙 등이 소유하는 토지를 수용하고 지장물로 분류된 그 지상 건물을 이전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함에2.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 [공2023하,1675]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
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 [공2023하,1427]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하여 ‘척추 경막외 혈종’ 등이 확인됨에도 ‘척4.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 상고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
5.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3하,1189]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6.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3하]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
7.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3하,1185]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8.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9.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10.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 상고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위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甲 회
11.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손해배상(기)]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12.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
13.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4] 甲 주식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乙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내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취득세 및
[5]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1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4]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
[6]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15.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1]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
[3]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
[4] 정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16.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손해배상
[1] 초상권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초상권 침해
[2] 甲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요청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17.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18.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
19.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
[1] 국가 산하 수사기관이 ‘甲이 도일(渡日)하여 조총련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乙 및 그의 상부조직과 연계된 후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었다.’는 취지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3]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甲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甲 등 간첩 일당의 일본 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된 乙이 자신에 대한 국가 산하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4]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사실심 변론종결일)20.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한 경우2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22.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임금]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교원이 바로
[3]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4]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丙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재임용되었는데, 임용기간 만료일을 전후하여 乙 법인이 2회에 걸쳐 甲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23.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
[3] 甲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乙 병원 의료진이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 후 농양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 시도하다가24.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
[1]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 및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25.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2] 甲과 乙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丙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토지 중 甲 지분26.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甲 아파트의 남쪽편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丙 아파트로 인하여 甲 아파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27.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
[1]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계약 해지 시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28.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구상금]
29.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
[2] 산업별 노조인 甲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합원들을 각 거점에 배치하고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공장 점거파업을 계속하자 경찰이 점거파업을 진압하기 위하여 헬기에서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5] 영업용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물건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6] 산업별 노조인 甲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합원들을 각 거점에 배치하고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공장 점거파업을 계속하자 국가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여30.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2] 투자자가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비상장기업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
[3]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31.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의 개념 중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
[2]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법인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32.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판결 [구상금]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하
[2]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 사이의 구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의 전제가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
[3] 건설기계의 임대인이 그 운전자와 함께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의 현장감독 하에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고가 임차인의 현장 지휘33.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상금]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乙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丙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丙의 농장에서34.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8다283445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35.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1다234160 판결 [손해배상(기)]
36.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甲이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乙의 권유로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는 상
37.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정정보도등]
[1]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2] 甲 재단법인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乙 선교회 등을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등으로 표현하였고, 이에 乙 선교회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38.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
39.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판결 [손해배상(기)]
40.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의미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
[2]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3]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4] 甲 종교 단체에 입교하였다가 탈퇴한 乙이, 甲 종교 단체의 지교회인 丙 교회와 소속 신도인 丁 등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교 방식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여 甲 종교 단체인41.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공보불게재]
42.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
4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881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4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7611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45.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매매대금]
[1]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2]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이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3] 甲 증권회사의 직원이 乙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丙 증권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丁 주식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乙 회사가 매수하여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자,46.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손해배상(기)]
甲이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가맹계약 당시 乙 회사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
47.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건물명도(인도)]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
48.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7776 판결 [매매대금] [공보불게재]
49.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304397 판결 [보상금] [공보불게재]
50.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손해배상(기)]
[1] 제조업자 등에게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납품하는 양계업자 甲이 평사(平舍) 형태의 축사를 설치하고 산란계를 사육하면서 乙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플루오로51.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
[1]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 또는 학교교육의 단계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인 학생도 학습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학생의 학습
[3]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함으로써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甲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52.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손해발생 시점) 및 그 판단 기준 -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2] 불법행위로 인해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위 손해의 현가산정의 기준시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고, 반면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출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3]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 시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후발손해 판명 시점) /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5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손해배상(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고객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55.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26452 판결 [손해배상등] [공보불게재]
甲 등이 지정업종을 ‘피트니스센터’로 정하여 건물의 한 점포를 분양받아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다른 한 점포를 합쳐 한의원, 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였고, 그 후 다시
56.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29338 판결 [부당이득금] [공보불게재]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채무
57.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3691 판결 [손해배상] [공보불게재]
58.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6510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59.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1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보불게재]
60.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61.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
[1]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상대방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얼음정수기를 임대차 또는 매매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乙 회사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얼62.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
6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8142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6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0929 판결 [기타(금전)]
65.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손해배상(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
66.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4915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 [공보불게재]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던 토지를 丙에게 전대하여 그 전대차계약이 유지되던 중에 甲의 배우자 丁이 乙 등으로부터 위 토지의 임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와67.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145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공보불게재]
68.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56641 판결 [손해배상(산)] [공보불게재]
69.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
甲이 운전하던 甲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70.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 [공2022상,1043]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丙 신용협동조합에 乙 명의의 예탁금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뒤 통장을 발급받았고, 그 후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다시71.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별도72.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7.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26704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1] 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 부과된 세액이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되는지 여부(원칙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78.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8904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79.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손해배상(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
80.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손해배상(기)]
81.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
82.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甲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8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84.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건물등철거]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85.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손해배상(국)]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2]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3]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4]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5]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위법하게 압수물을 폐기한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위법한 폐기로 인해86.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87.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부당이득금]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88.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손해배상]
[1]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4]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지도설명의무의 내용 / 지도설명의무89.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1529 판결 [소유권방해배제등] [공보불게재]
甲이 乙로부터 재래시장 중앙통로 한 편에 있는 건물의 1층 점포와 그 앞 노점시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종전 노점 부분 중 일부를 포함하여 중앙통
94.서울고등법원 2021. 12. 15.자 2021라20717 결정 : 확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
95.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된 甲의 얼굴이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 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
96.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1. 12. 1. 선고 2018나228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1]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2] 甲 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인 乙이 甲 대학교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인 丙을 상대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손해배98.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
[1]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4] 청원대상기관이 청원법에 규정된 청원방법이 아닌 청원인이 요구하는 방식과 절차에 개별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원인이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5] 甲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청와대에 서명지 박스를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인 乙 등이 해산명령과 통행차단 조치를 하였고99.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구상금] [공보불게재]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3]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100.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범위 / 이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에
[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시행자인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로부101.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 [손해배상청구] [공보불게재]
[1] 수입한 경유의 경우,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그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와 판단 기준 /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나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102.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3]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5] 甲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104.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손해배상(자)] [공보불게재]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공2012상, 763)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공2009하, 1424)
[3]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공2002하, 243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공2008하, 1674)
(출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공1981, 14085)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공1981, 14155)
(출처: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1975.7.22. 선고 75다153 판결
1980.5.27. 선고 80다452 판결
1981.6.23. 선고 80다2316 판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금 4,631,50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는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못되며, 가사 피고의 주장취지가 위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이 과불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같은 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상계하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바 없으니 그 반환채권이 없고 또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자인 위 보험회사를 대위할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가입한 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액수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및 1980.5.27. 선고 80다45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배상액의 산정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출처: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105.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접근금지가처분] [공보불게재]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2]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甲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乙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106.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107.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손해배상(기)]
[1]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
[2]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108.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11843 판결 [손해배상(기)]
109.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1]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2]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
[3] 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甲이 乙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115.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
[2] 도급공사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도급인이 이를 자
[3]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그 기산점116.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예정경과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甲 지역을 예정경과지로 변경하면서 甲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117.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손해배상(자)]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2]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출될 치료비나 개호비 등의 지급방식을 정하는 데 법원이 고려할 사11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손해배상(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119.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손해배상(기)]
[1]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
[2]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인 甲이 아파트 방에서 불을 질렀다가 甲의 아버지인 乙이 불을 껐는데, 약 4시간 후 甲이 방 안에서 다시 불을 질러 인접 호수의 아파120.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3] 모델 甲이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乙 회사에 있고 乙 회사는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사진121.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6다226516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甲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내에 위치한 乙 등의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
123.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구상금]
125.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업약정에 따라 丙과의 분양126.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甲 회사 소유의 건물로 옮겨붙은 사고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128.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권침해등]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甲 사단법인의 저작물은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 중 하나인 ‘위선지’의 원문에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을 한 부분과 이를 번역한 부분으로 이루어
[3]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대비하여야 할 대상(=창작적 표현 부분)
[4]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5]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6] 甲 사단법인이 乙 국립대학교의 연구원과 협력하여 수행한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 번역 사업에서 ‘위선지’와 ‘만학지’의 일부에 관한 교감ㆍ표점 작업이129.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손해배상(기)]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30.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공제급여지급청구]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132.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65440 판결 [부당이득금]
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13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구상금]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 동일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134.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2]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3] 甲 주식회사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 외벽유리를 매개물로 생성된 태양반사광이136.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137.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손해배상(자)] [공보불게재]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공1995하, 280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공2008하, 1230)【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외 1인)
【피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9. 18. 선고 2020나40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138.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지료청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139.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1나 다른 목적으로
140.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 [공2021상,1053]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3] 아파트 입주자 甲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乙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乙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丙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甲의141.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 [공2021상,1053]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3] 아파트 입주자 甲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乙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乙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丙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甲의142.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1상,1050]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14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14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4. 9. 선고 2020나107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145.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상,747]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乙이 甲 회사가 정한 정년 만 60세를 지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고로 사망하146.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공보불게재]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3]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인 경우,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4]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147.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손해배상(산)] [공보불게재]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반육체노동이 아니라
[3]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148.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상,737]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149.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공2021상,752]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3]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150.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공2021상,740]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판단 기준
[2] 토지 소유자 甲 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저장소를 취득한 乙 등을 상대로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151.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21상,708]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
154.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상,6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
155.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공2021상,585]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3] 사립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위 대학교의 계약제 교원인 乙 등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156.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
158.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상,465]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
[2]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3] 甲이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등159.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재다3828 판결 [손해배상(자)] [공보불게재]
160.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 [손해배상(기)]
161.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6115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1]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부당권유 금지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상품162.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각공2021상,200]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
16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상,267]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164.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조합비등] [공보불게재]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166.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 [공2021상,107]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3]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167.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손해배상(지)] [공보불게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3]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168.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3011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금] [공보불게재]
169.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 [공2021상,151]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170.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손해배상(의)] [공2021상,104]
[1]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17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 [각공2021상,33]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174.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임금] [공2020하,226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경우, 그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4] 甲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176.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0하,2112]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3] 甲 등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乙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179.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각공2020하,882]
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180.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손해배상(기)] [공보불게재]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해1.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2]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3] 甲 주식회사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 외벽유리를 매개물로 생성된 태양반사광이2.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지료청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4.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3] 아파트 입주자 甲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乙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乙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丙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甲의5.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6.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乙이 甲 회사가 정한 정년 만 60세를 지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고로 사망하7.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8.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3]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9.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판단 기준
[2] 토지 소유자 甲 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저장소를 취득한 乙 등을 상대로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10.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5. 7. 선고 (전주)2019나12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절차진행의 위헌 여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기일을 2회만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던 제1심판결을 뒤집고 주위적 청구와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고 하여 원심의 절차 진행 등에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법률상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가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1 표 순번 1~11, 13, 14 기재와 같은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금전거래를 중개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제1조) 영세한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로 말미암아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제4항).
한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 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규율 내용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과 소외 2는 2015. 12. 23. 원고에게 각각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인 2016. 6. 30. 연이율 약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1은 2016. 9. 2.부터 2016. 9. 13.까지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소외 2는 2016. 9. 6.부터 2016. 12. 28.까지 합계 4억 3,5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소외 1과 소외 2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원고가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법정 변제충당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위 금전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자제한법과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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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7. 선고 2019나1259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박계성 외 1인)
【변론종결】
2020. 4. 9.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265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331,9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331,951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하였다).
【이 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별지1 대여금 채권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고, 별지2 변제금 기재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변제금을 차용원리금에 충당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988,371,572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결과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88,321,572원의 일부인 632,331,9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 내역 확정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6, 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부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그의 처 고모부 소외 3 과 함께 원고에게 2015. 4. 30.부터 2017. 2.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아래 순번은 별지1과 같다).
순번 대여일 변제기일 대여금액(원) 비고 1 2015-04-30 2015-06-30 285,705,000 현금 및 계좌이체, 입금 명의자 피고 2 2015-05-18 2015-06-18 46,308,750 계좌이체, 입금 명의자 피고 3 2015-06-05 27,000,000 현금, 소외 4를 통해 전달받음 4 2015-06-29 1,000,000 5 2015-06-30 24,000,000 현금, 소외 4를 통해 전달받음 6 2015-07-16 17,000,000 계좌이체, 입금 명의자 소외 5 7 2015-10-22 19,000,000 계좌이체, 입금 명의자 피고 8 2015-11-11 28,000,000 계좌이체, 입금 명의자 피고 9 2015-11-26 5,000,000 계좌이체, 입금 명의자 피고 10 2015-12-09 45,000,000 계좌이체, 입금 명의자 소외 6 11 2015-12-15 20,000,000 13 2016-06-23 46,000,000 계좌이체, 입금 명의자 소외 5 14 2017-02-15 10,000,000 계좌이체, 입금 명의자 원고 2) 2015. 4. 30.과 2015. 5. 18.자 대여원금(별지1 순번 1, 2번)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대부원금 계산은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되고,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이자 공제 전의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대부원금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5625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30. 주채무자 명의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 (이하 ‘△△ ’라 한다)로 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34%,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2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30%, 변제기 2015. 6. 1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2015. 4. 30.과 2015. 6. 30.자 대여원금을 산정하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당시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4.9%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면 2015. 4. 30.자 대여금의 경우 15,705,000원(=270,000,000 × 연 34.9% × 2/12개월), 2015. 6. 30.자 대여금의 경우 1,308,750원(=45,000,000원 × 연 34.9% × 1/12개월)인바, 선이자 중 위 제한이자를 초과한 부분을 선이자를 공제하기 전의 원금에 충당하면 2015. 4. 30.자 대여원금은 285,705,000원{=300,000,000원 - (30,000,000원 - 15,705,000원)}, 2015. 6. 30.자 대여원금은 46,308,750원{=50,000,000원 - (5,000,000원 - 1,308,75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2015. 6. 5.과 2015. 6. 30.자 대여원금(별지1 순번 3, 5번)
가) 원고는 2015. 6. 5. 27,000,000원, 2015. 6. 30. 24,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는 2015. 6. 5.과 2015. 6. 30. 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7, 8,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5. 27,000,000원, 2015. 6. 30. 24,000,000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소외 4는 원고에게 피고와 소외 3 을 소개한 사람으로, 2015. 5. 18.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도 하였고 자신이 관여한 원ㆍ피고, 소외 3 사이의 금전거래를 개인적으로 메모하여 두는 등 원고의 금전거래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소외 4를 통해 현금으로 2015. 6. 5. 27,000,000원, 2015. 6. 30. 2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소외 4 역시 제1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다만 소외 4는 2015. 6. 5.과 2015. 6. 30.자 대여원금이 각 3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원고는 2015. 6.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또한 이에 반하여 “2015. 5. 18. 이후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고, 위 금액은 원, 피고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증언만으로 대여원금이 각 30,000,000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5. 6. 5.과 2015. 6. 30.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2015. 6. 5. △△ 소유의 전주시 (주소 생략) 외 1필지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 1, 2층에 전세금 1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치된 주장에 의하더라도 □□빌딩의 전세권설정등기는 피고가 그 건물의 각 부분을 실제로 점유,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것인데, 같은 날 1, 2층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따로 마쳐지고 전세금 역시 피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금 50,000,000원이 아닌 1층에 대해서는 70,000,000원, 2층에 대해서는 30,000,000원으로 각 정해진 점, 반면 피고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 2015. 4. 30.과 2015. 5. 18.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합계 35,000,000원을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빌딩의 1층 전세금은 그 선이자의 두 달분 금액과 일치하고, 2층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한 당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7,000,000원에 상당한 금액인 점, 이후 2016. 3. 7.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빌딩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100,000,000원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5. 12. 23.자 284,400,000원(별지 1 순번 12번)
가) 2015. 12. 23.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284,4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돈도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의 군산시 ◇◇동 빌라 신축사업에 투자한 돈을 자신이 전달받아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3 이 피고와 함께 원고에게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점, 원고는 위 금전거래 이전까지 소외 1, 소외 2를 알지 못하였고, 변제기 도과 후 소외 1, 소외 2가 원고를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기 전까지 그들을 대면하거나 직접 접촉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소외 1과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애초 피고로부터 투자를 요청받았고 투자원금과 기간, 수익금 등 모든 거래조건도 피고를 통해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3,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거래는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소비대차로서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당시 위 대여금의 대주를 피고가 아닌 소외 1, 소외 2로 하는 데 서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정할 수 없다(피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① 원고는 2015. 12. 23. 284,400,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같은 날 소외 1과 소외 2를 채권자로 기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와 함께 이행각서상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를 매수인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행 각 서 소외 1) 군산시 ◇◇동 (지번 생략) A301, 302, 303, 304호 소외 2) 군산시 ◇◇동 (지번 생략) A201, 202, 203, 204호 위 빌라는 현재 소외 7 명의로 신축 중에 있으나 사실상 건축주는 본인인바, 금일 귀하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동 차용금을 2016. 6. 30.까지 변제하되,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빌라 4채를 대물로 변제할 것을 각서 함.따라서 귀하에게 위 차용금을 약정한 그대로 변제하였을 때는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임.2015. 12. 23. 각서인 원고 ②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소외 1, 소외 2에게 유한회사 ☆☆☆☆☆☆ 소유의 군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23613㎡에 관하여 위 이행각서상 변제약정금 합계액인 7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③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로부터 2015. 6.경 군산시 ◇◇동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당시 위 신축공사는 원고가 진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소외 1과 함께 400,000,000원을 마련하여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작성한 이행각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원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이 잘못될 경우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묻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소외 2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라며 200,000,000원을 만들라고 했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15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주었다. 위 돈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의 이행각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았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소외 2가 피고를 통해서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소외 1과 소외 2는 이행각서 작성명의자이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원고를 차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이행각서 변제일인 2016. 6. 30.까지 7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자 소외 1,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그들이 사용하는 각 계좌(소외 1은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 소외 2는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소외 8 명의 전북은행 계좌)에 변제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⑤ 소외 1, 소외 2의 위와 같이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6. 7. 16. 그들에게 변제기를 2016. 8. 10.과 2016. 8. 30.로 각 연장하여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고, 2016. 9. 2.부터는 소외 1과 소외 2가 지정한 각 계좌로 변제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명의로 송금된 돈을 소외 1, 소외 2에게 변제해야 하는 이유를 묻거나 이들에게 변제하여도 되는지를 피고에게 확인한 바 없었다.
⑥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아닌 소외 1, 소외 2 명의로 이행각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행각서 내용과 같이 대여조건이 이미 확정된 이상 피고와 제3자 중 누구를 대주로 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행각서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그 명의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들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또한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할 이유가 없고 피고가 그 돈의 일부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 및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원고를 소개한 피고에게 보증인 책임을 묻기 위해 피고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통상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소개비 등 여타 명목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대주를 물색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인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7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며 위 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가 소외 2에게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인바 원고는 피고를 통해 소외 1과 소외 2를 소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여일인 2015. 12. 23. 당시까지 원고가 인정하는 피고와의 금전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별지1, 2 기재에 의하면 대여금은 501,000,000원인 반면, 변제금은 348,000,000원이었다), 원고는 2015. 12. 23. 피고로부터 284,400,000원을 송금 받고 난 이후 피고나 소외 1, 소외 2에게 이행각서 기재 금원보다 송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의제기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 소외 2로부터 차용한 400,000,000원 중 일부를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금 변제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⑧ 소외 1,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지인에게 빌리거나 집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을 모아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자금의 출처 및 실제 금원 지급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소외 1, 소외 2의 계좌로 송금한 변제금 대부분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소외 1이 변제금으로 인출한 50,000,000원권 수표는 이후 피고가 배서하고 사용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 2는 피고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기 이전에도 피고와 수회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는 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소외 1, 소외 2와 피고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그들 내부에서 별개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돈의 대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1 대여금 외에도 2015. 5. 2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2015. 5. 29. 5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외 4는 제1심 법원에서 “2015. 5. 18. 이후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고, 을 제1호증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대여금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7호증(차용증서)은 그 작성일자가 2015. 5. 18.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별지1 순번 2번) 위 서증만으로 피고가 2015. 5. 29.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2015. 7. 17.부터 2015. 9. 9.까지 490,000,000원, 2015. 9. 10.부터 2015. 11. 30.까지 19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소외 4는 2015. 6. 말까지 원고가 8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10. 말경 본인과 소외 3 ,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채무액이 990,000,000원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채무금 사실확인서 주식회사 △△(원고)는 소외 3과 피고로부터 2015. 4.부터 같은 해 9.까지 합계 1,1 85,000,000원을,
그 후 수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1,18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는 그 후 수회에 걸쳐 채권자인 소외 3과 피고에게 합계 58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금일 현재 미변제한 채무 원금은 600,000,000원임을 확인함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2호증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4는 제1심 법원에서 “2015. 5. 18.까지의 350,000,000원과 2015. 6.경 60,000,000원 외에는 대여금 지급 당시 동석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고, 2018. 9. 12.에는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은 단지 피고의 말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피고와 소외 3 이 작성해온 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액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믿을 수 있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증명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 사건 사실확인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기존 채무액을 확인하는 취지라면 이는 채무의 발생에 관한 처분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2017. 2. 14. 당시 원고가 피고, 소외 3 에게 변제한 금액은 1,117,000,000원 상당이었는바 당시까지 변제액이 585,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대부업법 제한이자율 초과부분에 대한 준소비대차 내지 경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처분문서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적용되던 구 대부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제한이자율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원고와 피고, 소외 3 사이의 금전거래를 대부업법의 제한이자율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보지 않은 채 위 사실확인서가 처분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터잡아 원고의 대여금채무 원금을 확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③ 소외 4는 제1심 법원에서 “2015년 말경 본인(소외 4)과 원고, 소외 3 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빌린 돈이 880,000,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소외 3 이 말한 880,000,000원이 대여금 원금만을 의미하는지 이자까지 포함한 원리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대부업법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상 원고와 소외 3 의 채무액에 관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당시 원고의 채무원금이 이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로 2015. 4. 30.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 소유의 전주시 (주소 3 생략) 대 782.8㎡ 토지 및 그 지상 ◎◎◎◎(이하 이를 통칭하여 ‘◎◎◎◎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그 담보로 소외 4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한편 전주시 (주소 4 생략)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을 양수받았다. 이처럼 피고는 대부업 영업으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채권회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왔음에도 거액의 돈을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과 수표로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⑤ 피고는, 현금 또는 수표로 이루어진 대여금의 담보로 ◎◎◎◎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가등기의 설정시기와 이후 순차로 모두 말소된 사정에 의하면 위 가등기는 앞서 나. 1)항에서 인정한 각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가 원고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여 원리금을 각 변제함에 따라 순차로 말소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 가등기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대여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등기일시 등기내용 비고 2015. 4.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5. 6. 29. 말소 2015. 9. 9. 2015. 11. 30. 말소 2015. 11. 30. 2016. 12. 6. 말소 다. 변제 내역 확정
1) 원고가 2015. 6. 22.부터 2016. 9. 14.까지 합계 1,11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아래 순번은 별지2와 같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원) 수령인명 비고 1 2015-06-22 60,000,000 ◁◁◁가 대신 변제(다툼 없는 사실) 2 2015-08-07 15,000,000 ◁◁◁가 대신 변제(다툼 없는 사실) 3 2015-08-19 20,000,000 피고 4 2015-08-31 30,000,000 피고 5 2015-09-25 20,000,000 피고 6 2015-10-09 15,000,000 피고 7 2015-11-30 105,000,000 피고 △△ 통장에서 입금 8 2015-12-17 20,000,000 피고 9 2015-12-23 63,000,000 현금 변제(갑 4호증) 10 2016-02-05 40,000,000 소외 9 11 2016-03-04 10,000,000 피고 12 2016-03-17 10,000,000 피고 13 2016-03-18 18,000,000 피고 14 2016-04-18 21,000,000 소외 9 소외 3의 딸 15 2016-05-05 41,000,000 소외 9 16 2016-06-09 100,000,000 소외 10 피고의 채권자 17 2016-06-09 50,000,000 소외 5 18 2016-06-10 50,000,000 소외 5 19 2016-06-10 100,000,000 피고 20 2016-07-21 22,000,000 피고 25 2016-09-14 7,000,000 피고 31 2016-12-01 300,000,000 수표 소외 5로부터 받은 수표 합계 1,117,000,000 2) 소외 1, 소외 2에게 송금한 돈(별지2 순번 21 내지 24, 26 내지 30, 32 내지 34번)
원고는 소외 1, 소외 2(소외 8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도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2. 23. 소외 1, 소외 2로부터 합계 400,000,000원을 차용하고, 약정한 변제기가 지난 이후 그들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나. 4)항에서 본 것과 같으며, 소외 1,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위 대여금의 변제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소외 1, 소외 2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외 5 계좌로 송금한 돈(별지2 순번 35 내지 38)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016. 12. 1. 소외 5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려 피고의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는바 위 돈은 대주 명의만 피고에서 소외 5로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2017. 3. 24.부터 2017. 4. 28.까지 소외 5에게 송금한 85,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7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 의 소외 5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5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 는 2016. 12. 1. 소외 5로부터 330,000,000원(실제 지급액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16. 11. 29. 소외 5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소외 5는 2016. 12. 1. 대여금으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 대표이사 소외 11은 위 자기앞수표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③ 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며 원고를 고소하기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2018형제987호).
④ 원고는 2016. 6. 9.과 2016. 6. 10. 별지2 순번 17, 18번과 같이 피고에 대한 변제금을 소외 5의 계좌에 송금하면서는 계좌 적요란에 ‘소외 3 /피고’라고 부기하였는데 반하여, 이와 달리 2017. 3. 24.부터 2017. 4. 28.까지 소외 5에게 합계 85,000,000원을 송금할 때에는 ‘△△ ’ 또는 ‘△△ 상환금’, ‘△△ 차용금 상환’이라고 부기하여 그 내용을 달리 표기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2016. 12. 1. 소외 5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3매를 같은 날 피고에게 변제금으로 교부하였는데, 그 자기앞수표 중 1매가 이후 소외 5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기 전 2015년 말경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변제로 피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외 5가 자기앞수표를 수취한 사정만으로 실제 위 300,000,000원의 차주가 피고라고 할 수 없다[더욱이 원고는 소외 5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채무 내역(별지1)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를 같은 일자 피고에 대한 변제내역(별지2 순번 31번)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라. 부당이득반환 범위
원고와 피고, 소외 3 사이의 대여 및 그에 대한 변제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에 충당할 채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이를 지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자 및 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다만 2015. 4. 30.과 2015. 5. 18.자 대여금은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이므로 대부업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원금에서 충당하여 재산정한 대여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2015. 4. 30.과 2015. 5. 18.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그 차용증서와 공정증서 기재에 따라 각 약정이율과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되, 차용증서 등이 작성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서는 구 대부업법(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고이율 연 34.9%를 기준으로 변제 당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충당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별지4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489,496,859원(= 2016. 6. 9.자 초과지급액 10,496,859원 + 2016. 6. 10.부터 2016. 12. 1.까지 변제금 합계 479,0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89,496,8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1 순번 12번 대여금의 대주가 소외 1, 소외 2이고 별지2 순번 21 내지 24, 26 내지 30, 32 내지 34번 변제금이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것이라면,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이에 공모,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의 군산시 ◇◇동 빌라 신축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전제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돈을 지급받으면서 소외 1, 소외 2에게 작성해준 이행각서에는 ‘차용금’과 ‘변제’라는 문구가 사용되었고,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군산시 ◇◇동 빌라 신축사업의 수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소외 1, 소외 2에게 2016. 6. 30.까지 각 350,000,000원을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 ◇◇동 빌라 각 4채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원금의 반환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그 대가도 고정되어 있는 점, ② 소외 1, 소외 2는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행각서와 군산시 ◇◇동 빌라 4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각 교부받고, 군산시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해 변제금 7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점, ③ 한편 소외 1, 소외 2는 위 돈을 지급하기 전, 후로 군산시 ◇◇동 빌라 신축사업과 관련한 지분을 나누어 갖거나 원고로부터 대여금 사용내역 및 위 사업 진행과정을 보고받는 등 위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점, ④ 약정한 변제일이 지나자 소외 1, 소외 2는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도 위 사업의 수익발생 여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소외 1, 소외 2에게 약속한 변제금을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던 점, ⑤ 소외 2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투자금’으로 표현한 바는 있으나 그와 동시에 “손해를 입을 경우 전보 받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돈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금이 아님을 사실상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의 금전거래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불법행위 책임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2015. 12. 23. 원고에게 각 200,000,000원(실제 소외 1이 마련한 돈은 150,000,000원, 소외 2가 마련한 돈은 250,000,000원으로 보이나, 당시 원고는 소외 1, 소외 2로부터 각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소외 1, 소외 2에게 각 350,0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이행각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소외 1이 원고에게 대여하는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위 5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변제금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 소외 2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은 각 20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6. 6. 30., 변제금은 각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약 연 15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후 원고로부터 소외 1은 2016. 9. 2.부터 2016. 9. 13.까지 합계 340,000,000원, 소외 2는 2016. 9. 6.부터 2016. 12. 28.까지 합계 435,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소외 1은 약 연 96%(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소외 2는 약 연 115%가량의 이자를 원고로부터 각 수취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갑 제7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 소외 2로 하여금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여 6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이자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거래를 중개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자신도 법률을 위반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소외 1, 소외 2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대주의 소개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소외 1, 소외 2의 불법행위와 경합하여 원고에게 이자제한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소외 2에게 원고에게 돈을 대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는 소외 2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면 6개월 후에 700,000,000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였고, 소외 2는 이에 응하여 소외 1과 함께 400,000,000원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소외 1, 소외 2에게 금전대여를 권유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소외 1, 소외 2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축 빌라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작성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이행각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소외 1, 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단순히 소외 1, 소외 2에게 원고를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여금의 액수와 변제기, 이자, 담보제공의 방법 등을 교섭, 확정하는 등 그들 사이의 금전거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거래 중요부분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소외 1, 소외 2는 자신들이 마련하여 피고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00,000,000원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변제금 상당액을 송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소외 3 이 사용하던 소외 9 명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 및 그 금액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출금하여 발행받은 50,000,000원권 수표를 피고가 배서하고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소외 2가 원고에게 대여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피고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수사기관은 소외 1, 소외 2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돈이 실제 소외 3 의 돈이고, 소외 3 이 피고와 공동하여 이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3 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④ 피고가 중개하여 약정한 이율은 연 150% 상당이었고, 실제 소외 1, 소외 2가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들이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대략 연 96%, 115%에 해당하는바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5%에 비해 지극히 높은 이율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적지 않다.
⑤ 또한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400,000,000원 중 115,6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84,400,000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이자 및 중개수수료 명목 등으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소외 2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대여원금의 약 28.9%에 해당하는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 소외 1, 소외 2의 금전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동기로 보인다.
⑥ 한편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 3, 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금 400,000,000원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도 12,150,000원{= 450,000원 + (400,000,000원 - 10,000,000원) × 3/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소외 1, 소외 2가 원고에게 대여한 원금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 변제금 및 중개수수료를 먼저 공제한 행위는 차주인 원고에게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설령 소외 1, 소외 2에게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위 돈을 대여원금에서 공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 역시 대부업법이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피고가 공제한 115,600,000원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나,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대여금의 변제조로 현금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당사자의 일치된 주장(별지2 순번 9번) 및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은 52,600,000원(= 115,600,000원 - 63,000,000원) 상당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와 소외 1,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2. 23. 소외 1, 소외 2로부터 각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소외 2에게 2016. 9. 6.부터 2016. 12. 28.까지 합계 435,000,000원, 소외 1에게 2016. 9. 2.부터 2016. 9. 13.까지 합계 340,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게 변제한 금원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원본 순서로 법정 변제충당하면 별지4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가 이자제한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소외 1에게 변제한 돈은 104,750,787원, 소외 2에게 변제한 돈은 191,258,447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가 영득행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닌 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사업상 급박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1, 소외 2를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강압 기타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없다), 피고는 당초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대주를 물색하여 소외 1과 소외 2를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보다 높은 대부업법상 이율(연 34.9%)을 적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변제기를 도과한 이후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 이후에야 소외 1과 소외 2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는 이자변제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115,600,000원 외에는 소외 1,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115,600,000원 중 63,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과실상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 보유하게 하는 등 공평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48,004,617원{= (소외 1 104,750,787원 + 소외 2 191,258,447원) × 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37,501,476원(= 부당이득반환액 489,496,859원 + 손해배상액 148,004,617원) 중 원고가 구하는 632,331,9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경미(재판장) 박세진 장인혜
(출처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 5. 7. 선고 2019나12591 판결 [근저당권말소] >종합법 판례)
가해행위가 영득행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닌 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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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
2.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
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3] 사립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위 대학교의 계약제 교원인 乙 등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4.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
[2]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3] 甲이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등5.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
6.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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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3]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8.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9.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10.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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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임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경우, 그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4] 甲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1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3] 甲 등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乙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17.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18.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손해배상(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해19.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등]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2] 甲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23.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 측) /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2] 甲이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乙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마친 후,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소음순
[3]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24.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
[1]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이 현금청산의 이행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을 출자하였다가 그 후 조합관계에서 탈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26.광주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甲 유한회사는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28.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 항소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29.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33.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
[4] 甲 회계법인이 乙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시하자, 乙 은행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甲 법인이 乙 은행의 재무제표에34.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률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으
[3]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
[4]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의 의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35.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1]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ㆍ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36.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손해배상]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3]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조교수인 丙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면직처분과 복직이 반복된 후 다시 3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반37.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배상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원심 재판장이
[4] 경마공원 인근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농원으로 유입되어 甲 등41.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 항소 [정정보도등청구의소]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
42.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의소]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
45.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
[4]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5]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6]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
[7]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48.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건물명도(인도)]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2] 甲 학교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식당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乙 회사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기간 만49.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손해배상(기)]
[1]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상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을 거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
[3]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甲이 乙 은행의 분식회계 등 사실을 모르고 乙 은행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분식회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乙 은행의 회장 丙 등 및 분식회계 등 사실을 발견하52.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46573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
[2] 甲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5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56.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바55 전원재판부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가. 당해사건에서 소송대리권 수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57.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
[2]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60.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甲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乙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61.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이자
[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6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 [가불금반환등]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
[2]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6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판결 : 항소 [구상금·구상금]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66.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 판결 [손해배상(기)]]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2] 甲은 유치원생이던 때에 乙이 피워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화염화상을 입었고, 이에 甲에게 발생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전제67.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 [손해배상(기)]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
[2]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70.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4]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인 甲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에 비해 현격78.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乙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丙이 스타트 다이빙80.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위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2] 甲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8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그 판결의 효력으로 판결의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乙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3] 회생절차종결결정에 관한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의8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85.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21 전원재판부 [민법제98조위헌소원]
민법상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의 위헌 여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86.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의 대상(=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3] 신용카드 등 발행·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乙 회사의 직원들에게 신
[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88.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甲은 乙 유한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89.울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
91.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9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
94.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 상고 [손해배상(지)]
甲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乙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95.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甲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
96.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손해배상]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소유하던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乙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구분건물을 낙찰받97.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손해배상(자)]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98.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이때 신체에
[2] 甲이 만 15개월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 등을 입은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99.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
甲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100.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손해배상(기)]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10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4.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102.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다21315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
10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甲이 차량1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트럭을 추돌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107.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1]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
[2]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11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117.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119.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
[2]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5]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이 아닌 내용의 법적 성122.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손해배상(기)]
1]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적극)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12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
124.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손해배상(기)]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128.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130.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2]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甲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135.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136.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 항소 [근로자지위확인]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137.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손해배상(의)]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정도 및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의료행위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
[5] 甲이 乙로부터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위 수술을 택한 것이 의사138.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구상금]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140.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손해배상(기)]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배려의무) /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14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손해배상(기)]
[1]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위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145.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
146.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甲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기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과다계상하고, 채권의
[3] 甲 저축은행의 이사이던 乙 등이 일부 또는 전부 가담한 이자수익 과다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분식회계로 甲 은행이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관할 세무
[4]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6]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147.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판결 [손해배상]
[1] 제조물책임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및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없어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열병합발전설비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맺고 이를 인도받아 운전을 개시하였는데, 발전설비 중 가스터빈의 압축기를 구성하는 19단 블레이드 가운데 1148.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 [손해배상(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
[3] 甲 주식회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149.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4142 판결 [손해배상(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50.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56910 판결 [손해배상]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
[3] 甲 주식회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퇴직한 개인정보취급자의15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손해배상(의)]
[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2] 甲이 乙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가 약 7시간 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2차로 내원하였는데, 丙 병원 의료진159.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
[4] 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 /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160.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판결 [손해배상(기)등]
[1]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
[2]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원인 乙 등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甲 회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쟁16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판결 [손해배상(기)등]
[1]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
[2]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원인 乙 등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甲 회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쟁16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손해배상(기)등]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
166.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손해배상(의)]
[1]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
[4]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된 경우,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이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5]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171.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
[2] 甲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乙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甲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17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352 판결 [손해배상(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
175.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23214 판결 [손해배상(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76.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406 판결 [손해배상(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
177.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178.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5나2047271 판결 [손해배상(지)]
180.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7183 판결 [손해배상(기)]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甲 회사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은행이 판매기업에 직접 결제하고, 甲 회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은행에 대출금을182.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2] 甲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두 눈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 수술을 받고 약 2주 후 눈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은18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손해배상]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4]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6]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185.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
187.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손해배상등]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환경정책기본법
[2] 사업활동 등을 하던 중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지 않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
[3] 불법행위로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이와 별도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191.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판결 : 상고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192.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손해배상등]
[1]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정식의 단체교섭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으나,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2]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193.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 확정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
194.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재학생 丙 등이 乙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甲 법인, 甲 법인의 이사장, 乙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195.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0099 판결 [손해배상(기)]
甲 등이 수사기관에 불법체포 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고정간첩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甲의 가족인 乙 등이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학력,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
196.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5352 판결 [손해배상(기)]
[1]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상197.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손해배상(기)]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3]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4]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회사216.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및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218.광주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220.울산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기)][공2018하,1250]
【판시사항】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4]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회사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액(=신탁금액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및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위 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판결요지】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2]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액은 신탁금액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 된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고객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750조 [2] 신탁법 제2조, 제32조, 민법 제2조,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신탁법 제2조,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공2018상, 627)
[3][4]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공2016하, 1601)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공2011하, 1757)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이성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2. 16. 선고 2015나200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전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고 그 후 발생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된 경우,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증권거래법 제52조 [3] 민법 제756조 [4] 민법 제750조, 증권거래법 제52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59364 판결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공1996하, 280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공1999하, 135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공2001하, 1236)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공1998상, 116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공1998하, 2747)【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6. 선고 2003나6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2.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2002. 7. 12. 선고 2000다59364 판결,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등 참조).
3.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이 경우 사용자 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2002. 7. 12. 선고 2000다59364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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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2] 신탁회사가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5]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22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임금]
225.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 상고 [손해배상(지)]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
228.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
[3] 인터넷상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었는데, 서비스 이용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23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236.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乙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가
237.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70565 판결 [추심금]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242.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내용의 불리한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근로자
[3]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참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조사참여자에게 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248.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 등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및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는 기능을 갖는지255.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손해배상(기)]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국가가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4]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와257.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2]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의 의미
[4]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258.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1] 혈액제제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의 위험을 제거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내용 /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2] 제조업자 등에게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4]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
[5]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6]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261.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보증금반환]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건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 내 점포의 임차인인 乙과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명도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시 이전하며, 이전기한은 임대차기간 만263.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6나2083748 판결 [손해배상(기)]
264.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3]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 행위의 외형상 대표이사
[4] 영업비밀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267.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9871 판결 [부당이득금]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乙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丙
270.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단5399533 판결 [손해배상(기)]
277.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45008 판결 [손해배상(지)]
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81.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자 2017카합81063 결정 : 확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28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 : 항소 [운송금지등]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285.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376 전원재판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회계
286.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판결 [손해배상금]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288.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290.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
296.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
300.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2166 판결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강제로 낙태수305.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307.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311.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 상고 [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313.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및 이러한 구
315.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317.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318.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
319.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67920 판결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323.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2]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乙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자 이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3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327.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동의 등의 전제로서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
[2]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이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3]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4]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328.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미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자’의 의미 및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원
[2]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
[3]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철도소음·331.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판결 [손해배상(기)]
335.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337.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손해배상(기)]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및 유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
[3] 甲 어촌계 등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부유물질과 농약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시행사인 乙 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관광단지 건338.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손해배상(자)]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3]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339.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
340.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손해배상(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한 경우,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
345.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손해배상(지)]
348.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350.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손해배상(기)]
[1]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2]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35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 [약정금]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사모투자전문회
357.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
[2]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甲이 자살하여 수익자인 乙이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초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358.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359.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
360.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
361.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 [유족급여등]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36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가합511956 판결 [손해배상(기)]
365.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
[1]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2]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가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하여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및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366.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2] 甲 저축은행의 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乙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이 乙 회계법인의 책임제한액367.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손해배상(기)]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370.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
371.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서 문제 되는 경우374.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11156 판결 [건물인도]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등을 일괄 임차하여 전대하는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임대하였는데, 乙 회사가 대표이사 丙의 자금 횡령으로 자력이 부족하여 차임
376.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
377.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 정보
[3]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동의를
[4]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38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
[2] 甲 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382.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6. 7. 21. 선고 2015나100421 판결 [손해배상(의)]
383.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 항소 [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386.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
388.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
389.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손해배상(자)]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390.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2]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395.울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 [매매대금반환]
396.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398.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정정보도등]
[1]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언론기관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하여 보도할 때 부담하는 주의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411.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손해배상(기)]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모용계좌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412.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손해배상]
419.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429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甲 주식회사가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乙 주식회사 운영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 삭제, 위치 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420.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24.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 확정 [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
427.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2]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나 소송자료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429.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430.인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甲이 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
432.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상환원리금등]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에서 정한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킨다는 것의 의미 및 시세고정 목적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 상장증권 등의439.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11425 판결 [손해배상(기)]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
441.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445.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 지역농업협동조합 대의원회의 감사 해임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감사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3]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위임 유사의 관계)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451.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구상금]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丙의 전체 손해액에서 甲 회사457.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손해배상(기)]
458.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손해배상금]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60.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손해배상]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
468.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2] 증권 취득자가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등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책임자의 면책요건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3] 사채(社債)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 위법행위 외에 발행회사나 채권시장의469.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31092 판결 [투자금반환]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
470.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
479.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대여금]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510.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손해배상(의)]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511.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손해배상(의)]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512.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손해배상(의)]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2]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51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2]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私法)행위를 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518.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손해배상(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519.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손
[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성질(=수단채무) 및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
[2]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증상520.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
[3]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손해배상액 감액사유에 관한 고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손해배상(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525.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성질(=수단채무) 및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
[2]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증상526.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
[3]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손해배상액 감액사유에 관한 고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527.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717.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손해배상(기)]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2]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위헌·무효가 선언된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
[3]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4]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풀려난 甲이 체포·구금 상태 종료 후 30년 이상 지나 국가를 상대로815.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손해배상(기)]
[1]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및 이때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은행의 지점장이던 乙이 내규를 위반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甲 은행이 위 대출채권에 대한844.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보험금]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
[3] 甲이 乙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丙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상당액846.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위헌 선언 전 위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2]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
[3]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4]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849.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손해배상(기)]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유화 사유가
851.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손해배상]
[1]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甲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의거관852.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손해배상등]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860.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7343 판결 [손해배상(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 등과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 등과880.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손해배상(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甲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3]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892.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손해배상(의)]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2] 의사 甲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乙과 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898.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손해배상(기)]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99.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손해배상]
[1]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손해발생 시)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3] 甲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위법한 동·호수 배정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대다수 조900.대구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20503 판결 : 상고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1]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약사가 아닌 甲이 약사 乙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乙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안에서, 甲 등이904.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9 전원재판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위헌소원]
자동차사고로 물적 손해를 입은 청구인이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부부한정특약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1030.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손해배상(기)]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및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1058.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 [손해배상]
[1]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
[2] 甲이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형의 집행을 받았는데, 甲의 상속인 乙 등이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 확정판1081.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손해배상(기)]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甲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1084.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003307 판결 [추심금]
108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487 판결 [손해배상(기)]
1088.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
1089.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손해배상(기)]
1090.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손해배상(공)]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甲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116.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판결 [손해배상(기)등]
[1]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甲 중학교 입학예정자인 乙이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합숙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 중학교가 훈련 과정의 일정과 응급구호체계1117.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3464 판결 [손해배상(기)]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1118.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1157.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34757 판결 [손해배상(기)]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 영어조합법인이 乙 주식회사 등의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됨으로써 피조개 폐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1158.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손해배상(기)]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채권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채무자가1162.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34757 판결 [손해배상(기)]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 영어조합법인이 乙 주식회사 등의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됨으로써 피조개 폐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1190.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1]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
[2]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위법성조각
[3] 甲 주식회사 등이 乙, 丙의 동의 없이 乙 등의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乙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싣는 보도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119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2] 甲이 의사인 乙에게 안내렌즈삽입수술을 받은 후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乙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
[3]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1195.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건물인도]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
[2]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1196.부산고등법원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1] 건물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1198.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손해배상]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의사에게
1199.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손해배상]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매주 일정한 요일에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때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3] 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1200.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손해배상(기)등]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게 한
1201.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손해배상(기)등]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게 한
1202.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손해배상]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2]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데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1203.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손해배상(기)]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1206.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손해배상(자)]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2]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1208.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
[4]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1209.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1212.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1214.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0286 판결 [손해배상금등]
확정판결의 취득 또는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1226.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진료비지급]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급한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약국이 지급받은 약제비용에 관하여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효력(당
[2]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3]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甲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위 처방전 발급행위로
[4]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1230.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
[1]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2]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甲 병원의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위 처방전 발급행위로 국민건강보
[3]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1231.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손해배상(기)]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
1232.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임금]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구 남녀고용평등1233.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손해배상(기)]
[1]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의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123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손해배상(의)]
즉시 추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통상의 예후와 달리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이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
1236.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1260.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
[2]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3상,219]
【판시사항】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을 주식회사 관리팀 직원 병이, 정 등과 공모하여 무 등을 포함한 보너스카드 회원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한 후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언론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무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을 주식회사 관리팀 직원 병이, 정 등과 공모하여 무 등을 포함한 보너스카드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한 후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언론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개인정보가 병에 의하여 유출된 후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공범들과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되었지만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저장매체와 편집 작업 등에 사용된 컴퓨터 등이 모두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된 점, 범행을 공모한 병 등이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전달 또는 복제된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들이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되었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여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열람만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무 등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지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무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20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피고, 피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4. 선고 2010나111478, 111485, 1114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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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797 판결 [손해배상(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
[2]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위 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 직원 丙이1359.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기준
[2] 운송인의 선하증권발급업무 수행자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수출하는 물품 중 추후 전신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기재1398.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설될 수 있는 경우, 향후치료
[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향후 약물 및 신경치료비뿐만 아니라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 및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설될 수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향후 약물 및 신경치료비뿐만 아니라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 및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 및 증상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척수신경자극술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매년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된다고 보아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공2011상, 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서영득 외 1인)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8. 선고 2008나9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88,66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감은 물론이다).
(출처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보험금]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
[4]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5]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144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정보게시금지등]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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