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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요지 - 2022다219427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9. 4. 18:12

    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요지 -  - 2022다219427

    [민사]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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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아간 자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206223 손실보상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법률조항인지 여부(소극)◇

     

    2019다224870 보증채무금 (자) 파기환송(일부)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 위임관계) 및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2.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1다23452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243355 양수금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3항,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6항이 유추적용되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7971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 우선 분양전환 신청 시)◇

     

    2022다219427 -  손해배상(의)  (타) 상고기각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2022다253724 단기매매차익반환 (사) 파기환송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2022다290297 - 위약벌 청구의 소 (바) - 파기환송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및 계약 해석 방법◇

     

    2022다293937 약정금 (바) 파기환송(일부)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2022다305724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023다22063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24327 보증금반환 (다) 파기환송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타) 파기환송(일부)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2021도17151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일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2023도6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다) 파기환송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023도8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특별]

     

    2019두397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0두56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두3993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타) 파기자판(일부)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0901자 중요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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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1119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 1121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구상금〕 1125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1130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1134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 1137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141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 1143

     

    [일반행정]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146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1151

     

    [조세]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153

     

    [형사]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군기누설)〕 1159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기누설〕 1162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166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172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174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 1177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1182

    1.2 심급 법원 판결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349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354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 366

    [일반행정]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 372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 379

    [형사]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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