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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0. 4. 13:3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 주식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을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내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분양안내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되자,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한 을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고, 사안의 성질상 갑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을 회사의 허위·과장광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갑 회사의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데도, 갑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 부당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4] 갑 주식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을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내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분양안내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되자,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한 을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기업도시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에 관한 분양안내서에는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신설·창업기업과 이전기업으로 나누어 투자규모·조건에 따른 감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그러한 구분 없이 감면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제1항과 분양안내서 작성·배포 당시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창업·신설기업과 달리 이전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아닌데, ① 을 회사가 작성·배포한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되어 있고, 다른 홍보내용에 앞서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을 회사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이 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인 점, ② 관련 법령의 형식, 개정 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일반 국민의 신뢰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을 회사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갑 회사가 납부한 취득세 등이 토지의 매매대금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회사는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고, 사안의 성질상 갑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당시의 정황, 분양안내서의 허위·과장의 정도, 그것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매매대금 결정에 미친 영향, 납세의무는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함에도 갑 회사가 사전에 관할관청 등에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던 사정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을 회사의 허위·과장광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갑 회사의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데도,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기재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갑 회사가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믿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갑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5]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공2022하, 1263)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공2022상, 1063)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공2009하, 1512)

    [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공2022상, 771)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쉬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3. 선고 (춘천)2021나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 부당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표시광고법 제11조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6. 7.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원주기업도시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에 관하여 분양안내서(이하 ‘이 사건 분양안내서’라 한다)를 작성·배포하였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원주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신설·창업기업과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 이전기업으로 나누어 투자규모·조건에 따른 감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취득세의 경우 “15년간 100%”, 재산세의 경우 “5년간 100% +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할 당시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1항 제1호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 12. 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아님을 정하였다.

    3) 원고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16. 10. 12. 피고로부터 원주기업도시 내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4억 원에 매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3. 22.부터 2020. 9.경까지 원주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합계 229,840,18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원심은,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기재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또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원고가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상당액을 피고의 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되어 있고, 다른 홍보내용인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원주기업도시의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망 등 지리적 이점에 앞서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와 같이 원주기업도시에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 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오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는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분양안내서 배포 당시의 구 강원도 도세감면조례(2016. 10. 7. 강원도 조례 제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에서 위임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령의 형식, 개정의 경과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일반 국민의 신뢰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관할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기업의 구분 없이 모두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고, 2017. 12.경 작성된 원고의 경영컨설팅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곧바로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 소외 2에게 피고의 잘못된 광고를 항의하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229,840,180원가량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4억 원과 비교할 때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보고서에는 원고가 대체부지로 고려한 다른 토지의 경우 ‘원주기업도시와 유사한 혜택이 있으나, 가격조건, 단지 규모가 원주기업도시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분석된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각 토지 사이의 경제성을 비교한 내용에 불과하고, 다른 토지의 혜택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말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제혜택을 배제할 경우 그 혜택의 차이는 어떠한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위 보고서 내용만으로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보고서는 이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입지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토지와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내용과 같이 분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산 상태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의 재산 상태와의 차액, 즉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액 상당(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얻는 매매대금 상당 이익은 손익상계의 대상이다)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분양가격, 단지의 규모, 주변 환경 등 다른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추가적인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성질상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허위·과장의 정도, 그것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매매대금 결정에 미친 영향, 납세의무는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함에도 원고가 사전에 관할관청 등에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던 사정 등 이에 관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허위·과장광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액을 정하면 될 것이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해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다투는 주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관한 주장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이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연체이자와 관련된 청구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사전 토지사용승낙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의 연체이자에 관한 내용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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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판시사항】

    가.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구상의 범위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매매대금 상당액)

    【판결요지】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6조,제760조(제425조) 나.다. 제763조(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3075 판결(공1982,259)

    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공1988,904)

    다. 대법원 1966.5.3. 선고 66다503 판결(집14②민5)

    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공1978,10731)

    1982.7.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공1982,812)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공1988,1394)(폐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3. 선고 90나44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47,956,160원 및 이에 대한 1990.7.5. 부터 1991.8.1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소송수행자 스스로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와 원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그 행위자인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구상금청구로 보아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에서 피고와 국가공무원인 소외 1의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피고와 위 소외 1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위 소외 1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의 범위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와 위 소외 1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의 경위, 결과 및 두 사람의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두 사람의 각 부담부분을 2분의 1씩이라고 보고 피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구상권을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산하 ○○부 △△과 주류군계 소속 8급공무원인 소외 1은 피고와 공모하여 1984.10.4. 경 국유의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부장관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또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해 11.27. 위 제1토지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도합 148,300,000원에 매도하고 동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고, 1985.12.24. 위 제2토지를 소외 7에게 15,960,000원에 매도하고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으며, 1985.7.15. 위 제3, 4토지를 소외 8에게 매도하고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는데, 그 후 위 소외 8은 위 제3토지를 같은 해 9.10. 소외 9에게 매도하고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6.1월경 위 제4토지 위에 연립주택 5세대(이하 제4연립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이하 제4연립주택 수분양자라 한다)에게 도합 87,500,000원에 각 분양하여 인도하였으며, 또 위 소외 9는 위 제3토지 위에 1986.1월경 연립주택 9세대(이하 제3연립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이하 제3연립주택 수분양자라 한다)에게 도합 115,550,000원에 각 분양하여 인도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1986년경 피고와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을 상대로 동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7.5.8.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중 피고와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 관한 부분은 항소부제기로 그 무렵에,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관한 부분은 동인들의 항소제기로 1987.12.14.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에 각각 확정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1987년경 위 제3, 4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도 동인들이 위와 같이 분양받아 점유중인 위 제3, 4연립주택의 철거와 위 제3, 4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위 법원에 계속중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위 최종 매수인들이 1986년경 원고를 상대로 공무원인 위 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자, 원고는 위 최종 매수인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 1 등의 위 불법행위로 동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를 회복하고 동인들에게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 대신에 동인들을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의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2를 적용하여 동인들에게 각 해당토지를 매각하되 동인들로부터는 각 해당토지의 매각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1988.12.21. 위 제1토지를 위 소외 3 등 4인에게 같은 해 6.15.자 감정가액인 239,780,800원으로 매각하고 동인들로부터 위 금액의 6할인 143,868,480원만을 지급받았고, 또 1989.6.8. 위 제2토지를 위 소외 7에게 같은 해 4.10.자 감정가액인 27,312,900원으로 매각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금액의 4할인 10,925,160원만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위 제3, 4연립주택 수분양자들과 사이에는 그들에 대한 건물철거 등 사건이 계속중인 1988.9.30. 및 같은 해 10.24. 위 제3토지를 위 제3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게 같은 해 3.16.자 감정가액인 35,632,000원으로, 위 제4토지를 위 제4연립주택 수분양자등에게 같은 날자 감정가액인 26,936,000원으로 각 매각하되, 이들로부터는 위 금액의 3할인 10,689,600원(제3연립주택분)과 8,080,800원(제4연립주택분)만을 각 지급받기로 재판상 화해를 한 후 그 무렵 동인들로부터 위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그 시가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배상함으로써 위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 및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해당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의 위 소외 3 등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손해액은 위 최종 매수인들이 위 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라고 전제하고, 위 각 말소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위 소외 3 등 4인이 입은 손해액은 215,802,720원이, 제2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위 소외 7이 입은 손해액은 22,544,460원이, 제3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위 제3연립주택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32,068,800원이, 제4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위 제4연립주택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24,242,400원이 되는데, 원고는 국가배상법상에 따라 위 최종 매수인들에게 위 각 손해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신 위 소외 3 등 4인에게는 그 당시 시가 239,780,800원 상당의 위 제1토지를 143,868,480원에 넘겨줌으로써 그 차액인 95,912,320원을, 1989.6.8. 위 소외 7에게는 그 당시 시가 27,312,900원 상당의 위 제2토지를 10,925,160원에 넘겨줌으로써 그 차액인 16,387,740원을, 1988.9월 및 10월경에 위 제3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게는 그 당시 시가 35,632,000원 상당의 위 제3토지를 10,689,120원에 넘겨줌으로써 그 차액인 24,942,880원을, 그 무렵 위 제4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게는 그 당시 시가 26,936,000원 상당의 위 제4토지를 8,080,800원에 넘겨줌으로써 그 차액인 18,855,200원을 각각 배상하여 위 각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 및 위 소외 1을 공동면책시켰는바, 한편 앞에서 인정한 피고 및 위 소외 1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두 사람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 및 위 소외 1의 각 부담부분은 2분의 1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출재한 위 각 금액중 피고의 부담부분 만큼인 도합 78,049,070원(95,912,320원/2 +16,387,740원/2 + 24,942,880원/2 + 18,855,200원/2)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피고와 더불어 국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원고가 최종 매수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위 소외 1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라고 하겠고,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최종 매수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상실이그 손해가 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당원 1978.3.14. 선고 77다 2423 판결1982.7.27. 선고 81다 1006, 81다카55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와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는 이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라고 보고 그 손해액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위 각 토지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고와 위 소외 1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종매수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을 손해로 본 것이어서 소극적 손해를 인정한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와 위 소외 1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불법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최종 매수인들 앞으로의 매도행위 자체도 있을 수 없어 최종 매수인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소극적 손해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위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당원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최종 매수인들은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위 판결확정당시의 위 각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판단하였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런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소외 3 등 4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도합 148,300,000원으로서 이 금액이 위 소외 3 등의 손해액이 되는데 원고는 이보다 적은 95,912,320원을 배상하였으므로, 그 배상액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위 소외 3 등의 손해범위에 관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나, 이 사건 제2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소외 7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15,960,000원으로서 이 금액이 위 소외 7의 손해액이 되는데 원고는 이보다 많은 16,387,740원을 배상하였고 원심은 이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또 이 사건 제3, 4토지는 그 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최종 매수인인 소외 15 등 9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도합 115,550,000원과 소외 10 등 5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도합 87,500,000원 중 토지대금상당액이 위 소외인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데(건물철거로 인한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별문제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각 분양대금 중 토지대금상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 15 등 9인에게 배상한 도합 24,942,880원과 위 소외 10 등 5인에게 배상한 도합 18,855,200원이 위 손해액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를 가릴 방도가 없어 이 부분의 원심판단도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의 손해범위에 관한 판단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의 상환액 47,956,160원(95,912,320원×1/2 )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4) 이 밖에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인데도 원심이 이를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구상권 행사임은 이미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이 아닌데도 원고가 최종매수인들에게 은닉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감액의 혜택을 준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아니라 이러한 혜택을 준 것을 최종 매수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판시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종 매수인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최종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해주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그 감액에 있어서는 은닉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관한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액의 기준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감액한 금액은 결국 원고가 최종 매수인들의 손해를 배상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논지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은 직접 양도당사자가 된 최초의 양수인에 대해서만 타인의 권리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도 원고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닌 양수인들에게 감액해 준 것에 대하여도 원심이 공동면책을 인정하였음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수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원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터잡은 것이고 원고와 위 양수인 사이의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에 터잡은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주동자는 원고 소속 공무원이던 소외 1이고 피고는 방조자에 불과한데도 피고의 부담부분을 같은 비율로 본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 1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의 경위, 결과 및 두 사람의 신분관계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두 사람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2분의 1씩으로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매도인의 등기가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또 원고에게도 원고의 공무원인 위 소외 1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부동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명의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등기인지의 여부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의 최종 매수인들에게 조사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 원고의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47,956,160원 및 이에 대한 1990.7. 5.부터 1991.8. 1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이회창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출처: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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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갑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으로써 갑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그로 인한 갑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을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3]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갑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갑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그로 인한 갑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갑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을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을 회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영업손실에 갑 등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을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 제57조(현행 제115조 참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 제57조(현행 제115조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공2018하, 1545)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공2019상, 98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3의 각 나머지 상고, 원고 2의 나머지 부대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서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피고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한 것이었다.

    바. 그 결과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시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를 따랐을 경우의 그것보다 약 370만 원/㎡ 내지 약 500만 원/㎡ 더 큰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이었다.

    사. 원고들의 가맹점은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여 그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2.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의무(피고 상고 부분)

    가.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유형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해야 하는데(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때는 인근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한정함으로써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매출환산액 계산방법도 정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제37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제9조 제1항 위반 등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시행 후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되고(부칙 제4조), 시행 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57조가 적용된다.

    나.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다. 원심은,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맹계약 체결 유인행위의 위법성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원고들 상고 부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여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면서,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매출액 범위 최저액보다 더 컸고, 이 때문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나 매출의 안정성이 상당히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3)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원고들 가맹점 매출액은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하였다.

    4)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손해액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산정한 것이다.

    5)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서 따로 받는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6) 또한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되, 계약기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경영과 영업활동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가맹사업법 제9조 등 가맹사업법령의 입법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8)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통상손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 2의 가맹점 개설비용 손해배상(원고 2 상고 부분)

    가. 원심은 원고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테리어비용, 가맹비, 교육비, 회수하지 못하는 권리금)에 한정하여 통상손해를 인정하되, 원고 2는 그 비용 중 일부를 실제 지출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는데, 그 채무 중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될 부분은 원고 2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2의 가맹점 개설비용 손해배상 주장 일부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 2의 가맹점 개설비용 손해배상 주장 일부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부분

    한편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개설비용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2의 위 상고이유를 제외하고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6.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 원고 3의 각 나머지 상고, 원고 2의 나머지 부대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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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 [분양금감액] -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는 방법

    【판시사항】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는 방법

    [4]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모노레일이 완공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이 이를 분양 받았는데 그후 오피스텔의 시가가 하락하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모노레일 미설치가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4]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모노레일이 완공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이 이를 분양 받았는데 그후 오피스텔의 시가가 하락하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모노레일 미설치가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 민법 제2조,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2004하, 12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보조참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8. 선고 2006나67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2005년 말까지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모노레일 2005년 말 완공 예정’이라는 취지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2005년 말까지 모노레일을 완공하리라고 믿고 이 사건 광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기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광고로 인한 원고들 주장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2001. 12. 31.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2002년~2008년) 기본계획’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광고를 하기 전에 위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문의를 함이 없이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 이 사건 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제한은 같은 조에서 명백하게 정하는 대로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모노레일의 설치에 관하여 그 실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모노레일이 설치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이 사건 오피스텔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감정액이 분양가에 비하여 27~28% 정도 하락한 데에는 모노레일이 건설되지 않은 사정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배후도시의 상권이 발전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 부분을 확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분양가액의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가 당초의 분양가에 비하여 하락한 것은 모노레일의 미설치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부는 당초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교통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 물류, 상업, 쇼핑, 레저 등 사람과 문화 및 정보가 한데 어우러지는 교류의 한마당으로서 동북아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어도 일정한 기간까지는 여객 및 화물 부문의 처리능력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의 공항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고, 국제업무지역의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그 성과가 당초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이후 국내외의 경기하락과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어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2002년을 전후하여 당시의 주택경기 호황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그 분양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공급과잉 상태가 되었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표 상승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 2004년 이후에는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노레일은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과 국제업무지역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교통시설이라 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으로 연결되는 무료 셔틀버스가 10분마다 운행하고 있어 모노레일 미설치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작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대한 세세한 비교 검토도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체 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대하여 그 설치 주체인 공항공사에게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과실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 사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의 정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참작하였어야 함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분양금감액]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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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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