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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8. 18.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9. 4. 17:50

     

    대법원 2023. 8. 18. 자 중요 결정 요지

     

    [민사]

     

    2022그779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일부)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1.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심급에서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등에 그 상속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3마5602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바) 재항고기각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및 농지회사법인이 농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사유가 되는 경우◇

     

    2023마5633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스574 양육비 변경 청구 (바) 파기환송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2023그608 임시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원칙적 무효)◇

     

    2023두405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

     

    ◇1.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는 것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거주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다만, 구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위 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시적으로 부칙 조항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 한 것은 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자기의 권한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단순히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피고는 생활용품 판매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을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원의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➀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단을 수긍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➁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권자로서 피고적격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남양주시장)이 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부분이 취소⋅환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고,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를 경정하더라도 이 부분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부적법 각하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자판함

     

     

    [민사]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 1271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계약금반환⋅기타(금전)〕 1275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공유물분할〕 1278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부당이득금〕 1282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287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부당이득금〕 1291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 1294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301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 1304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 1307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1311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공사대금〕 1314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 1319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구상금〕 1324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구상금〕 1328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분할〕 1332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예금〕 1338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공사대금〕 1341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파산선고〕 1347

     

     

    [일반행정]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351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1356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1361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1364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1367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1370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375

    2023. 6. 29. 자 2023수흐501 결정 〔증거보전〕 1381

     

     

    [조세]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383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1387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92

     

     

    [형사]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399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1404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405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1407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411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414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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