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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 [대여금]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8. 22. 22:0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 [대여금] - 중복제소금지원칙

     

    【판결요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4 선고 87나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1968.6.21. 및 그해 7.9. 두 차례에 걸쳐 소외 남해공업진흥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및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금 5,000,000원씩을 변제기는 모두 1969.6.15. 이율은 모두 연 1할8푼(연체이율은 연 3할6푼5리)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위 은행은 1971.12.3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위 각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이관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72.9.12.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대여원금 10,000,000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377,857원 중 금 10,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각 대여원리금으로 금 15,377,857원(원금 10,000,000원 + 이자 5,377,857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가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5가합1599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76.7.22.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해 8.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소는 1986.6.28. 제기되었고, 그즈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상,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채무자의 소재불명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출처: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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