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ngheej.tistory.co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신체감정을 검색하면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6. 15. 16:23

    신체감정을 검색하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손해배상(자)]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

    파기환송 29회 인용됨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

    ] 갑이 을에게 고용되어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과 그의 배우자 정이 병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각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음에도

    파기환송 38회 인용됨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3147 판결 [손해배상(자)]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로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의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득여명을 인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파기환송 1회 인용됨

    울산지방법원 2018. 4. 17.자 2017라1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갑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7구단534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가변적일 수 있어 능동적 관절 범위의 반복 측정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의 측정결과, 각 신체감정에서의 구체적 측정결과가 모두 상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이 실시되었는데, 각 관절의 구체적인 운동가능영역 수치가 일부

    원고승

    수원지방법원 2011. 3. 17.자 2010인라1 결정 [인신보호]

    2010. 10. 19.자 2010인5 결정 【주 문】 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인이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2010인5호로 구제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항고인에 대한 신체감정 등 절차를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손해배상(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어 갑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파기환송 100회 인용됨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병을 촬영함으로써 병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병의

    항소기각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손해배상(자)]

    ,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등 참조). 또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새로 신체감정을 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자료가 없는 한

    상고기각 4회 인용됨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손해배상(기)]

    】 [1]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상고기각 30회 인용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5헌바349 결정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

    , 종국재판이 나기를 기다려 그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종국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인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청구만 한 상태에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신체감정을 위하여 피고측에 그 감정비용의 예납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이나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 판결 [손해배상(기)]

    및 원고 1의 조모 소외 2와 원고 1의 형 소외 3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라. 선행소송에서 원고 1의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화상 후 반흔구축으로 인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이완술 및 피부이식술 등 교정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비 3,600만 원 및

    파기환송 1회 인용됨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파기환송 55회 인용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판결 [손해배상(자)]

    종결 후 특별히 예상되는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후유장해를 인정한 사실, 또한 그 후 이루어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절차에서, 감정의 신현대는 방사선검사와 운동범위 측정 및 하지 방사선검사를 통한 하지 길이 측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우측

    파기환송 1회 인용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손해배상]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상고기각 20회 인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가합84733 판결 [손해배상(의)]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는 기왕치료비 5,668,360원,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 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비뇨기과

    각하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6가단36465 판결 [손해배상(기)]

    볼 수 없고, 그러한 발급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외한다). 피고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원고일부승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1]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3]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상고기각 45회 인용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손해배상(자)]

    [1] 기왕증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2]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법원의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파기환송 7회 인용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보험금]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로,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를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초 신체감정 당시인 2002. 3.경 원고의 요추운동범위는 굴곡 0도, 신전 0도, 좌굴 0도, 우굴 10도, 좌회전 0도

    파기환송 3회 인용됨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59366 판결 [손해배상(자)]

    제1심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등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1년 이상 소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그 감정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의 생존여명을 판단함에 있어 심리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상고기각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212 판결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후, 오히려 1심 감정인 변 영수의 신체감정 결과와 원심증인 박 이예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장애 정도로는 개호인이 필요치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요컨대 원심은 위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박이예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 신체감정

    파기환송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파기환송 32회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47133 판결 [손해배상(기)]

    ,740원, J병원에 지급한 신체감정료 23,700원의 합계 70,440원의 배상을 구한다(별지 2 적극손해 배척항목 연번 38 내지 40, 69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A가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위 각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 중 일부로서

    원고일부승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손해배상(자)]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및 원심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신경외과 의사는 2007. 7. 30.자 신체감정서에서 “현재 통증크리닉 통원치료 중으로 통증에 대한 치료 중인 상태로 판단된다. 향후 2년간 매년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 진찰료로 합계 6,578,144원의 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파기환송 5회 인용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23 판결 [손해배상]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해 온 감정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동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하여

    상고기각 1회 인용됨

    대구지방법원 1993. 3. 17. 선고 92가합10450 제12민사부판결 [손해배상(기)]

    . 나. 위 1심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인 위 남두희의 신청에 의해 원고의 위 상해에 대하여 치과와 성형외과 부분에 대한 신체감정이 실시된 후 위 남두희는 추가로 5차 변론기일(1990.7.18. 10:00)에서 원고에 대한 정신과 부분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동 법원이 같은 해 9.21. 소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신체감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손해배상(자)]

    [1]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방법 및 후유장애가 고정되기 전 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파기환송 36회 인용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732 판결 [손해배상(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애인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

    파기환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26741 판결 [손해배상(자)]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상고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 아산시에 있는 ‘△△안과’에서 의사 소외 2로부터 ‘각막반흔, 각막열상에 의한 외상성 백내장(좌안)’ 진단을 받았고, 2017. 6. 9. ‘□□ □□□안과’ 병원에서 의사 소외 3으로부터 ‘기타 각막흉터 및 혼탁(좌안), 근시(양안)’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9. 24.과 2016. 10. 26. 제1심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

    파기환송 2회 인용됨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

    신체감정을 실시한 비뇨기과 의사는 “현재 치료 종결 여부의 판단은 불가능하고, 향후 환자가 원하면 방광게실에 대한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방광게실이 있으면 소변이 고여 방광염 등 요로감염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감염증상이 있으면 방광게실 제거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사실, 방광게실 제거수술은 복강경 수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파기환송 88회 인용됨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손해배상(자)]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고기각 15회 인용

    헌법재판소 2009. 12. 8. 선고 2009헌마632 결정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과목별로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할 때에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보험회사의 자문의 등 부적절한 전문의들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산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2331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신체감정에서는 피감정인 스스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능동적 검사와 의사가 통증의 정도와 부전강직으로 더 이상 구부릴 수 없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수동적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였는데, 두 검사 모두 굴국이 110도로서 1/4의 운동가능범위인 112.5도보다 적어서, 이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7급 제1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원고패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손해배상(자)]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전위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남게 될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의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신체감정서 및 신체감정보완서)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율은 62%이고

    상고기각 15회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6가단5258370 판결 [손해배상(기)]

    . 사.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치과병원에서 치과보존과 신체감정이 진행된 2017. 5. 23. 현재 원고 A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상태이나, 위 상해로 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는 타진시 다소 시큰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위 신체감정일 현재까지 아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 실현 가능성도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나2056771(본소), 2018나20567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M으로부터 '기타 각막흉터 및 혼탁(좌안), 근시(양안)'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 1) 피고는 2016. 9. 24.과 2016. 10. 26. 및 2016. 11. 7. 제1심 법원이 촉탁한 신채감정을 위하여 G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다. 감정의는 '원거리 시력은 우안 0.7, 좌안 0.9, 근거리 시력은 우안 및 좌안 각

    원고일부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손해배상(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및 개호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한편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신체감정의사는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판단한 근거로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서적에 의하면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비율이 정상인의 20 내지 50%인데 원고의 보호자의

    파기환송 46회 인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판결 [손해배상(자)]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313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2002. 12. 2.자 신체감정서에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되어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고 되어 있다. (2

    원고패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손해배상(자)]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상고기각 34회 인용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704 판결 [손해배상(의)]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4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2706(본소), 2015가합271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일상생활기본 동작(B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지급률 등에 따른 피고의 청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신체의 장해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손해배상(자)]

    . 선고 2013나60387 판결【판결선고】 2021. 7.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파기환송 2회 인용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손해배상(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상고기각 11회 인용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손해배상(자)]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고기각 83회 인용

    헌법재판소 2012. 5. 8. 선고 2012헌마421 결정 [재판취소]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107361).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1심에서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항소심에서의 고려대학교

    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7가단85726(본소), 2007가단17219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족관절의 관절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신체감정일 작성일(2008. 7. 22.)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14%{맥브라이드 분류표, 관절강직항 Ⅱ-1-b적용(직업계수 6)} (4) 가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가 끝난 2008. 2. 29.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우측 제3수지 및 제5수지의 2년간 한시적 후유장해가 있는 2010

    원고일부승

    서울가정법원 2016. 8. 29.자 2015느단31667 심판 [성년후견개시]

    자료들만으로도 사건본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사건본인 스스로 그 실시에 동의하고 참가하였던 신체감정절차에서 자의적로 이탈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포기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702 판결 [손해배상(자)]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이 위와 같은 의미의 후유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원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산부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살펴보면 위 신체감정 당시

    파기환송 1회 인용

    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판결 [손해배상(의)]

    호소하는 경우 보통 초기에는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증세의 호전이 없으면 보다 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시술과 같은 긴급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 1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침습적인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점, ⑤ 원고 1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였던 감정

    원고일부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0621 판결 [보험금]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은 10%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을 제14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해급여는 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후유장해의 잔존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 촉탁결과'라 한다)에서, 원고 A에 대한 우측 슬관절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12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실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단위: 도)에 대한 ① 2015. 1. 8.자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 그 이후에 이루어진 ② 다수의 의사로 구성된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심사 소견, ③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또한, 위 신체감정이나 통합심사회의 의사들은 원고의

    원고패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손해배상(자)]

    가. 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 산정 방법

    나. 불법행위 피해자가 법원의 명에 의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 손해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파기환송 17회 인용

    부산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49525 판결 [손해배상(산)]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2. 1. 26.부터 2014. 1.경까지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2. 8.부터 신체감정일 다음날인 2015. 5. 31. 이후 6개월인 2015. 11. 30.까지 발생한 한시장애라고 봄이 상당하다(제1심 판결

    항소기각

    광주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3403 판결 [손해배상(의)]

    여명은 지금까지의 생존기간에 비추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리고 원고 여명의 단축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된 여명을 다시 예측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단순히 위 문헌을 근거로, 신체감정일 무렵에 사고를 입어 식물인간

    원고승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50497 판결 [장애인보험금]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신청도감정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감정신청이 기각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영각

    원고패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손해배상(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지장해율을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형외과 의사는 그 신체감정서에서 “향후 좌측 고관절부 염증 소견 후 인공관절술이 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재활치료 또한

    파기환송 15회 인용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929 판결 [손해배상(자)]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상고기각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손해배상]

    】 가. 상해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이 1차로 시행한 신체감정결과 일응 밝혀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시행한 2차 신체감정결과 그 후유증의 정도가 1차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면 2차 신체감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밝혀진 후유정도에 따른 손해는 피해자가 그 때

    파기환송 51회 인용

    헌법재판소 2004. 2. 17. 선고 2004헌마59 결정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

    □□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에 대하여 각 신체감정촉탁을 한 후 2002. 12. 10.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김○년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인지청구를 기각하자, 2004. 1. 19. 감정 촉탁의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후문이 헌법상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구단10326 판결 [상이등급결정취소]

    검사 등급판정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처분을 의미함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신체감정의 나영곤, 이병훈 더구나 앞서 본 보훈병원에서는 이 사건 상이가 고정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불안정성의 정도를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보훈병원의 소견과도 모순된다.

    원고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손해배상(자)]

    구분하면서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수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애 상호 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급수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애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파기환송(일부) 2회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5,000,000원)이다. 2)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164,426,74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CRPS에 관한 치료비가 55,930,060원이고, 나머지 치료비가 108,496,660원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단1011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12. 3. 6. 대구 달서구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다시 2012. 3. 26. 국군일동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무조사를 거쳐 2012. 5. 8. 의병 전역하였다. 3) 의학적 견해 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〇 원고에 대한 2012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나19194 판결 [손해배상(의)]

    .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 치료비 (1) 두부 진찰 원고 A에 대한 경과관찰을 위하여 제1심 신체감정일(2011. 6. 10.)로부터 5년간 1년 1회 두부 진찰을 위하여 500,000원이 필요한데,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두부 진찰을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원고일부승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3029 판결 [손해배상(자)]

    】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수입을 전주 시내 개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순수입에 터잡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와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파기환송 2회 인용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손해배상(자)]

    가. 농촌에 주거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상당 손해의 산정기준 나.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다. 수개의 신체감정결과 중 한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인정하고 다른

    파기환송 41회 인용

    서울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나87953 판결 [손해배상(기)]

    및 약물치료비 1,872,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견갑부 동통 및 운동장해에 대하여 신체감정일 이후 약 26주 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872,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신체감정일(2004. 12. 28.)로부터 이미 필요기간이

    원고일부승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손해배상(자)]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를 인정함에 있어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고기각 26회 인용됨

    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6구단689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이의 고정 여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인 박□□은 원고의 상이가 고정된 것으로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향후 추가적인 후궁절제와수핵제거 및 기구고정술과 골융합술이 필요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개선이 가능할 수있지만 악화

    원고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24. 선고 2015가단94180(본소), 2016가단729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뒤집을 정도로는 보기 어려워 배척한다(원고가 제출한 추가감정사항에 따라 피고의 신체감정이 진행되었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제3자의 진료기록 모두 신체감정에 반영되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650만 원{= 가입금액 1억 1,000만 원(기본계약 6,000만원 + 상해후유장해담보 5,000만원)} × 지급율 30% × 이 사건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33754 판결 [손해배상(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신체감정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신형은 ‘후방 전위 검사 소견상 grade Ⅱ 이상 후방 전위 되는 소견이다, 본원에서 시행한 텔로스(Telos) 검사 소견상 건측과 비교하여 11.3mm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단9812 판결 [손해배상(기)]

    . 12. 9.에도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며 B의원 치료를 받았고 2015. 12. 11. 신체감정 의사의 진단시 일상생활의 곤란을 호소한 점, 전체 진료 내역 중에서 요추 쪽을 보면 2010. 9. 29. 허리 염좌로 B의원 초진 이력과 2013. 3. 29. C종합병원 외래진료 이력을 제외하면 사고일까지 3년간 별다른 요추 치료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본소),2003가단3859(반소),2003가단4272(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기간 동안 피고(반소원고)가 치료 받아온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병원으로서 이 법원의 관내 소재 병원인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그리고 관외 소재 병원인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수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으나 위 각 병원들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어렵다는 회신만을 보내왔을 뿐이다.} 다. 소결론

    원고승

    광주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누58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보고는 거의 외상력이 대부분이므로 상기 환자의 경우 외상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것임. (4) 신체감정 촉탁결과, 신체감정 보완촉탁결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 • 원고의 부상부위는 우측 발목 인대손상 및 발목 연골손상임. • 2008. 4. 축구 중 수상하여 2차례 MRI 시행하였는데, 1번째 MRI(2008. 8. 8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춘천)2012누1360 판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

    각 진단을 받았다. 2) F병원장은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좌측 비골신경의 운동신경전도검사와 F파 검사에서 50% 미만의 비정상소견이 관찰되어 원고에게 국소적인 말초신경병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마련한 '고엽제 관련 질병별 검진기준'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으로 인정하기

    원고승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202965(본소), 2017가합2038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신체감정 당시 상태로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좌완관절과 좌수지에 발생한 장해는 동일한 요척골 신경손상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은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손가락 장해는 제1, 2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가단30518 판결 [손해배상(의) 등]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종전에 있던 원고의 두드러기 증상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 중에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E병원에서 치료받은 열상 역시 화상에

    원고승

    울산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100672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우선,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전소 소 제기 당시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기왕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원고일부승

    청주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27439 판결 [근저당권말소]

    경과한 시점에 행해진 신체감정에서 망인에 대한 병력 청취, 보호자 진술, 위 시점에서의 검사에 의하여 '행동의 장애가 없는 경도 정신지체' 및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을 않고 있고,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약 2년 전부터 기억력, 지남력, 계산 능력 등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진단받았으나, 이는 망인의 처가 약 2년 전부터 망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원고패

    대전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20나10907(본소), 2020나109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신체감정결과 및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신체감정 과정에서 2018. 7. 9.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의 근력이 0등급, 능동운동범위가 0⁸로 진단되었고, 그 이전에도 4회에 걸쳐 근전도 검사 등을

    항소기각

    헌법재판소 2009. 7. 7. 선고 2009헌마321 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신청한 신체감정을 기각하였고, 그 후 공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③ 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은 보석신청이 인용된 다른 재소자들과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1회 인용됨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소견이 있고, 이로 인한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은 14.5% 정도이며, 원고에게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고 향후 수술 시 동요 정도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감정이 필요하다. 전방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환자마다

    파기환송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

    을 정하는 방법 [2] 갑이 만 15개월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 등을 입은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치매, 주요 인지장애의 진단이 내려진 사안에서, 교통사고 당시 갑이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파기환송 9회 인용

    수원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고단25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검사 영상[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3, 21], 박○○의 신체감정 답변서(순번 18)가 있다[박○○의 의료자문의견서(순번 48)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이외의 피해자의 진술 등은 간접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무죄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손해배상(자)]

    전남대학교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전남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우족관절의 부분 강직 및 우족지 운동 제한 등으로 그 노동능력이 도시일반노동자로서 15%, 철근공으로서 17% 각 상실되었고,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식피공여부 반흔에 대해 맥브라이드 방식상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14급 4항에 따른 5%의

    상고기각 20회 인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액으로 33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있으므로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결과보다 여명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원고일부승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손해배상(자)]

    그 비용 금 1,752,87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금 15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신체감정 다음날인 1995. 2. 18.부터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및 정신과적 지지요법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예상 치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파기환송 60회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9186 판결 [보험금]

    , 내구연한약 3년)의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의견을 냈다(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라고 한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같은 해 12. 16. 위 사무실에서 역시 청구인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263735 판결 [보험금]

    대한 신체감정 결과 감정의는 원고가 좌측 상지 완전마비, 하지 가까스로 거동상태이고 이는 2017. 2. 24. 발병과 관련이 있으며 뇌출혈보다는 급성 뇌경색 발병으로 현재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좌측편마비 등 운동장애 등이 예상되므로 개별 관절운동의 범위 측정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평가가 타당하며, MRI 결과 우측 대뇌피질에서 시작되는

    원고승

    대구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단102126 판결 [손해배상(산)]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장,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실에 의해 인정하는 손해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고, 거기에 어긋나는 주장은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손해배상(자)]

    중간치 적용, 영구장해] (1)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 교수 소외 1)는 2019. 8. 22. 원고 1의 후유장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c항(노동능력 상실률 33%) /AMA(미국의학협회기준) 6th edition : Impairment rating 2%/국가배상법시행령

    제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구합5066 판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

    는 소견을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1. 1. 원고의 상이등급이 5급 4112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상이등급이 5급 4112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원고의 신체는 2018. 10월 혈관 CT에 의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무릎 아래로 혈관이

    원고승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29426 판결 [손해배상(자)]

    . 4. 4.까지 위 12% (4) 계산결과 : 5,807,074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1) 인정사실 :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용 502,330원 중 신체감정 관련 비용 166,400원을 공제한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7. 선고 2005가합30127 판결 [손해배상(의)]

    곤란하고, 이 사건의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의 기대여명을 개략적으로 추측하였을 뿐인 점, 원고의 상태는 의학의 발달 정도, 치료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전소에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2006. 1. 27.까지로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원고승

    창원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0가단59076 판결 [손해배상(자)]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R병원장의 신체감정서가 도착한 2011. 3. 24. 이후의 신경외과 영역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갑 제5호증의 24(치과 치료비) :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척한다. 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 이는 S병원에서의 신체감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7가단27432 판결 [손해배상(자)]

    노동능력상실율은 30% (직업계수 5 적용) 이다. ●h 소 계 입원치료기간 중 경추의 기왕증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3년 동안에는 기왕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능력 70%를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고, 그 후 가동기한까지는 55.11%를 상실하였다. 6h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터) 피고는 신체감정 당시 원고 A에게 피부색의 변화, 피부온도 저하, 부종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나304077(본소), 2020나30408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없어 과거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전 사고 및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사정들의 기여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의사 L의 신체감정은 신경외과에서 감정된 것인 반면 피고가 겪고 있는 주요증상

    항소기각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손해배상(자)]

    하여도 최소한 제1심 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그 감정내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서 송부촉탁만을 거듭 촉구하다가 그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제1심 감정촉탁결과만을 원용하여 사실인정한 것은 그 증거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파기환송 1회 인용됨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혼인의 무효]

    물건의 이름대기, 단순 계산, 기억회상 등의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해운대백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스스로의 판단 하에 혼인신고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이 법원의 피고 병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의 현재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전체 지능 69, 언어이해 70, 지각추론 82, 작업기억 75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 [보험금]

    원고는 좌측 반신 부분마비로 일상생활이나 동작에 제한이 있는바, "개인위생, 용변처리, 옷입기, 의자/침대 이동"에 '최소도움 또는 감시'가 필요한 상태이고, "목욕하기, 계단오르기"에 '중등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식사나 대 · 소변 조절,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위 신체감정이 시행된 2018. 8. 6.을 기준으로 좌측 반신 부전마비의

    원고패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20헌마787 전원재판부 결정 [재판취소 등]

    . 5.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3372). 나. 청구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372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2020.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상 丙의 장해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후유장해보험금 등 청구권이

    파기환송 5회 인용됨

    울산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단35162 판결 [손해배상(자)]

    . ⑷ 계산 : 34,073,88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성형외과) 나. 향후 치료비 ⑴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안면부에 생긴 반흔의 제거를

    원고승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 [손해배상(기)]

    가.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계속하여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있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의 증거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반이 있다고 본 사례 나.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를

    파기환송 12회 인용됨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380 판결 [손해배상(자)]

    평생동안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제1심법원이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후유증(보행장해 등)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파기환송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파기환송 18회 인용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손해배상(자)]

    진술됨으로써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순천향대학교 소속 서울병원에서 원고 1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에서는 ‘피감정인이 두통, 이명, 전심저림, 강직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본원에서 시행한 뇌 MRI상

    파기환송 114회 인용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보험금]

    대하여 내린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번복할 수는 없고, ④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확정 진단의 내용을 보험자가 부인할 경우,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절차에서 새로이 진단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강요받게 되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명백하지 못한 약관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파기환송 38회 인용됨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손해배상(의)]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선 든 증거에 의하면, 전소의 제1심에서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위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이래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여명은 신체감정일인 1999. 11. 18.로부터 4.43년 후인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가합516667 판결 [손해배상(의)]

    여명단축이 예상되어, 신체감정일(2013. 2. 13.)을 기준으로 기대여명이 74세 남자의 여명 11.04년의 45%인 4.96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은 2018. 1. 28.이다. 나. 향후 치료비 1) 병실료 원고들은, 원고 A이 격리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향후 치료비 중 병실료로 109

    원고일부승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78 판결 [보험금]

    , 이를 가지고 C병원의 의사 D가 피고에 대하여 내린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번복할 수는 없고, ④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확정 진단의 내용을 보험자가 부인할 경우,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절차에서 새로이 진단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강요받게 되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명백하지 못한 약관의

    파기환송 7회 인용됨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손해배상(의)]

    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감정시점인 1999. 11. 18.에 이르기까지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원고의 여명은 감정일부터 약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상고기각 33회 인용됨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근저당권말소]

    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98. 6. 18.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의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정신장애 2급의 심신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사가 원고의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하다고 감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파기환송 166회 인용됨

    헌법재판소 2010. 6. 22. 선고 2010헌아153 결정 [불기소처분취소(재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진단서, 신체감정서 등이 허위이므로 이를 간과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기환송 110회 인용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손해배상(자)]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상고기각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손해배상(자)]

    , 원심이 제1심감정인 김 윤, 같은 민 병무의 각 신체감정 및 원심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각 결과와 제1심증인 정 준섭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두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어 그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도와 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1인이 필요하고, 원심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일인 1988.3

    상고기각 20회 인용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52171 판결 [손해배상(기)]

    일, 60세가 될 때까지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4. 12.자 (정형외과)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2016. 4. 12.자 △△△△△병원 정형외과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3에게 좌측 주관절 운동 제한[신전 5도 제한, 굴곡 20도 제한(AMA6판을 기준으로

    원고승

    대전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7가단73106 판결 [손해배상(기)]

    호증의 5, 6 1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675,740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금원이지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포함될 금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원고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 [손해배상(자)]

    ), 3(진단서), 갑 제11호증의 10(진단서),을 제4호증의 1(소견서, 2, 3(진단서), 13, 14(신체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소속 최중언이 한 원심의 사실조회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 중 갑 제4

    파기환송 2회 인용됨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손해배상(자)]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파기환송 247회 인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1가합17132 판결 [손해배상(의)]

    후종인대를 직접 제거하지 않아 신경손상의 위험성이 적으나,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지 않으므로 신경 증상 호전에 한계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이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3가단284281 판결 [손해배상(기)]

    입원하였으며, 10일 되는 날 수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원고나 피고가받은 진단서 또는 의료심사 내용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 소송에서 받은 신체감정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제4-5-6 경추간 신경공 협착과 그에 따른 제4-5-6번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사고와 현재 원고의 추간판 상태

    원고일부승

    청주지방법원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손해배상(자)]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위 합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여명기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손해액의 확대를 예상하지 못하고 한 것으로서 위 합의의 효력은 피해자가 예측 가능하였던 부분에만 미칠 뿐 기대여명 확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일부승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612 판결 [손해배상(자)]

    신체감정결과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하면서 덧붙여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파기환송 1회 인용됨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