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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48971 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5. 19. 15:2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48971 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새로운 증거가 아니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종전사건에서 확정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6. 13. 선고 2007나22408, 22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48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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