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ngheej.tistory.co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5. 18. 21:4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공1993상,16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4. 선고 93나33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 규정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보험금의 한도 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 의한 금액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3.2.10.을 기산일로 삼아 그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824]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구상금][미간행]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공제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은 자기부담금의 공제에 관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2. 보상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3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공2017상,1268]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나. 원심은, ① 피고(반소원고) 와 피고 삼성화재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공2019상,1072]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ㆍ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167]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국제사법 제34조 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법률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항 ), 채무인수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제2항 ). 또한 국제사법 제35조 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그
    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구상금][공1999.4.1.(79),527] 점에 대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2. 구상금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7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구상금][집46(2)민,103 공1998.10.15.(68),2506]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인 소유의 승용차가 1994. 9. 6. 11:45경 경기 이천군 마장면 표정리 소재 국도 상에서
    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 [보험금][집46(2)민,1 공1998.8.15.(64),2067]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법률)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등 참조),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과 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9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43]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1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11.15.(238),1765]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2]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1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구상금][공2000.8.1.(111),1603]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3]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1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보험금][공1995.9.1.(999),2940]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위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원심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대원특수운수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13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각공2016상,340]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또한 이에 따라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대차비용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피보험자(가해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그 채무의
    14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각공2022하,453]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2019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에 피고 주장과 같은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에게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2] [다수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임차물이든 그 밖의 부분이든 불에 탄 부분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재로 불에 탄 부분이 임차물 자체인지 임차물 이외의 부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차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과 함께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을 때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때에는,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임차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임차인에게 가혹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 부분 손해를 임대인이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하되, 책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393조,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제618조, 제624조, 제629조 제1항, 제634조, 제654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공2010상, 995)(변경)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공1994하, 298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공1999하, 2209)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공2000하, 183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공2009하, 1016)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공1986, 3116)(변경)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공1992, 2968)(변경)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공1998상, 378)(변경)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5082 판결(변경)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공2004상, 521)(변경)
    [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외 4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11나3529, 3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나. (1)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5082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하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라 한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서 말하는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참조조문】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홍명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8. 22. 선고 2013나40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기부담금 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공동피고 2는 2009. 8. 28. 피고와 무배당사업성공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었고, 그 보상한도액은 1인당 3,000만 원이고, 1사고당 3억 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제1호),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지급한 필요비나 유익비(제2호) 등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의 ‘기타담보 가입사항’에는 ‘가입담보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최고보상한도 :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1. 7. 3. 16:50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펌프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설 이용객 소외 1, 2, 3, 4, 5, 6, 7, 8, 9(이하 위 9명을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소유의 각 차량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5) 위 피해자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1. 7. 22. 소외 1에게 832만 원, 2011. 7. 21. 소외 2에게 1,279만 원, 2011. 7. 15. 소외 3에게 1,558,110원, 2011. 7. 21. 소외 4에게 5,216,050원, 2011. 7. 20. 소외 5에게 2,590만 원, 2011. 7. 13. 소외 6에게 733만 원, 2011. 7. 12. 소외 7에게 2,370만 원, 2011. 7. 27. 소외 8에게 18,307,900원, 2011. 8. 3. 소외 9에게 2,23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합계 125,422,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배상금에서 보험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정해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범위와 자기부담금 공제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은 자기부담금의 공제에 관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보상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인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면책약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이용객이 주차한 각 피해 차량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인스파월드(이하 ‘인스파월드’라고 한다)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인스파월드가 위의 각 피해 차량을 보호, 관리, 통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