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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4. 25. 00:48

    서울고법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장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위하여 처가집 식구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처가로 가던 중 을 소유의 화물차와 충돌, 사상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운전자와 피해자들간의 신분관계, 위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위 갑에게 을처럼 일반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위 갑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공818호327)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7가합19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800,000원, 피고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에 대하여 원고 4에게 금 6,752,932원, 원고 5에게 금 4,259,425원, 원고 6에게 금 4,272,285원, 원고 7에게 금 3,406,504원, 원고 8에게 금 2,753,394원, 원고 9에게 금 2,251,658원, 원고 10에게 금 2,714,627원, 원고 11에게 금 1,562,105원, 원고 12에게 금 1,758,505원,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금원 중 위 피고회사와 각자 원고 4에에 금 5,394,952원, 원고 5에게 금 3,613,875원, 원고 6에게 금 3,337,346원, 원고 7에게 금 2,718,931원, 원고 8에게 금 2,252,424원, 원고 9에게 금 1,894,041원, 원고 10에게 금 2,224,734원, 원고 11에게 금 1,344,361원, 원고 12에게 금 1,484,6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11.부터 1988.3.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유지된 원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3,864,715원, 원고 5에게 금 8,234,380원, 원고 6에게 금 10,127,820원, 원고 7에게 금 8,619,860원, 원고 8에게 금 8,196,840원, 원고 9에게 금 6,833,49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0에게 금 7,455,170원, 원고 11에게 금 6,088,720원, 원고 12에게 금 6,369,2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11.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 원고 2가 원고 4, 원고 10, 원고 6, 망 소외 1의 부모이고, 원고 5는 원고 4의 처, 원고 7, 원고 8, 원고 9는 원고 4, 원고 5의 자녀들이며, 원고 3은 원고 10의 남편, 원고 11, 원고 12는 원고 3, 원고 10의 자녀들, 소외 2는 망 소외 1의 남편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교통사고확인원), 갑 제8호증의 4(의견서), 5, 6(각 교통사고보고), 15(진술조서), 20, 21(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4(공소장), 5, 7(각 공판조서), 6, 8(각 판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7 내지 14(각 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87.1.11.07:30경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빌려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장인인 원고 1의 생일잔치에 참석차 처가가 있는 충남 서산군 안면도 쪽으로 가던 중 경기 평택군 궁리 소재 삼거리 국도상에 이르러 고덕면사무소 쪽 지방도에서 위 국도로 좌회전하여 나오던 소외 3이 운전하는 피고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바람에 위 봉고차에 승차하였던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소외 2가 위 봉고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직진하던 차량인 위 봉고차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죄회전한 소외 3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회사는 소외 3이 위 화물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위 화물트럭이 삼거리교차로에 진입하여 거의 좌회전을 끝내려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그대로 직진한 소외 2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나 소외 3이 그들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교차로로서 폭 7.5미터의 편도 1차선 국도인데, ① 소외 3은 직진차량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고 위 국도로 좌회전하여 나오려고 할 때 위 봉고차가 좌측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충돌없이 좌회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위 봉고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사고를 일으켰고, ② 소외 2는 위 화물트럭이 전방 우측에서 이미 삼거리에 진입하여 죄회전하려고 멈칫거리는 것을 보았으므로 위 화물트럭에게 좌회전하도록 진로를 양보하든가 또는 사고장소는 빙판이 져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위 화물트럭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 화물트럭이 좌회전하지 않으리라 믿고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3과 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장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위하여 피고 2로부터 위 봉고차를 빌린 뒤 처가식구들인 위 원고들을 태우고 처가를 향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소외 2와 원고들간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소외 2의 과실을 이른바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원고들과 피고 2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봉고차의 운행경위,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 다시 감액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감액비율은 위에서 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회사가 배상할 금원에 대하여 전체의 30/100, 피고 2가 배상할 금원에 대하여 전체의 50/100으로 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 4의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2(한국인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의 1, 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을 제1호증의 1, 2,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소외 4의 증언 및 원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1947.11.3.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9세 2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9.02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65년경부터 제화기술을 습득한 뒤 1972년경부터 위 사고시까지 성남시 등에서 신사화의 갑피제조 등 제화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부상을 입고 위 사고시부터 1987.3.28.까지 성남시내 양친회 병원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아직도 우측슬관절부위의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계속하여 제화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노동능력의 10/100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일 무렵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제화공의 소득수준은 월급여액과 연간 특별급여액을 합하여 월 금 369,293원(309,557원+716,835X1/12;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제화업경영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제화업경영자로 종사하여 적어도 10년 이상 경력된 제화공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① 위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1987.3.28.까지 2개월간(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다음의 기간에 이월하여 계산한다)은 제화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여 월 금 369,293원의 수입전부를, ②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의 기간 중 위 원고가 구하는 190개월간은 위 수입 중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36,929원(369,293원X10/100)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금 5,861,940원[369,293원×1.9875+36,929원×(140.8468-1.987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위 원고가 제화업을 경영하여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월 금 5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실제소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사고당시 금 5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1, 갑 제5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2(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1, 2(한국인의 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에 나온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모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그 생년월일과 위 사고당시의 연령, 성별 및 평균여명은 별지 제2목록 (가), (나), (다)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양친회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아직도 별지 제2목록 (라) 기재와 같은 후유증이 영구히 남게 되어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별지 제2목록 (마)의 비율과 같이 그 노동능력이 감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7,700원이며, 성인여자의 그것은 1일 금 5,1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지 제2목록 (바) 기재 가동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그 임금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수입 중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별지 제2목록 (사) 기재 금원을 월차적으로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원고 5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987,751원(12,750원×155.9021), 원고 6의 그것은 금 4,389,527원(20,400원×215.1729), 원고 7의 그것은 금 3,437,863원[(19,250원×(274.4002-95.8099)], 원고 8의 그것은 금 706,845원[3,825원×(289.8000-105.0039)], 원고 9의 그것은 금 1,788,083원[10,200원×(298.2991-122.9968)], 원고 10의 그것은 금 2,449,468원(12,750원×192.1152), 원고 11의 그것은 금 1,088,722원[6,375원×(302.5798-131.7998)] 원고 12의 그것은 금 1,369,293원[9,625원×(312.8236-170.559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치료비

    위에 나온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① 원고 4는 얼굴에 생긴 반흔을 제거하는 안면미용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92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② 원고 5는 앞이마에 생긴 열창반흔에 대한 성형외과적 미용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24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③ 원고 6은 후외상성 뇌증후군 및 경추충격후유증 때문에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서작성일인 1987.7.30.부터 1년간 내복약을 복용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일 금 2,000원씩 매월 금 60,833원(2,000원X365X1/12)씩이 소요되고 ④ 원고 8은 위 1987.7.30.부터 3년간 항경련제를 매일 복용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매 6개월마다 1번씩 뇌파선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항경련제의 구입비용으로 매일 금 2,000원씩, 뇌파선검사비용으로 1회에 금 50,000원씩이 각 소요되어 매월 금 69,166원(2,000원×365/12+50,000원×1/6)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러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4, 원고 5는 앞으로 위에 나온 성형수술비를 각 지출하여야 하고 ② 원고 6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88.2.12.부터 1988.7.30.까지 5개월간에 걸쳐 향후치료비로 매월 금 60,833원씩을, ③ 원고 8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1990.7.30.까지 29개월간에 걸쳐 향후치료비로 매월 금 69,166원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각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 6, 원고 8은 이 손해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원고 6의 향후 치료비손해는 금 285,166원[60,833원×(17.3221-12.6344)]이 되고 원고 8의 그것은 금 1,798,004원[69,166원×(38.6299-12.634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밖에도 원고 7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향후 6개월간 매일 두통약을 복용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일 금 1,000원씩이 소요되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두통약의 복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은 위 신체감정촉탁서 작성일인 1987.7.30.부터 향후 6개월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두통약의 복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감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원고 4가 금 6,789,904원(=5,861,904원+928,000원), 원고 5가 금 3,227,751원(=1,987,751원+1,240,000원), 원고 6이 금 4,674,693원(=4,389,527원+285,166원), 원고 7이 금 3,437,863원, 원고 8이 금 2,504,849원(=706,845원+1,798,004원), 원고 9가 금 1,788,083원, 원고 10이 금 2,449,468원, 원고 11이 금 1,088,722원, 원고 12가 금 1,369,293원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도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원을 원고 4에게 금 4,752,932원(6,789,904원×70/100), 원고 5에게 금 2,259,425원(3,227,751원×70/100), 원고 6에게 금 3,272,285원(4,674,693원×70/100), 원고 7에게 금 2,406,504원(3,437,863원×70/100), 원고 8에게 금 1,753,394원(2,504,849원×70/100), 원고 9에게 금 1,251,658원(1,788,083원×70/100), 원고 10에게 금 1,714,627원(2,449,468원×70/100), 원고 11에게 금 762,105원(1,088,722원×70/100), 원고 12에게 금 958,505원(1,369,293원×70/100)이 되고, 피고 2가 배상할 금원은 원고 4에게 금 3,394,952원(6,789,904원×50/100), 원고 5에게 금 1,613,875원(3,227,751원×50/100), 원고 6에게 금 2,337,346원(4,674,693원×50/100), 원고 7에게 금 1,718,931원(3,437,863원×50/100), 원고 9에게 금 894,041원(1,788,083원×50/100), 원고 10에게 금 1,224,734원(2,449,468원X50/100), 원고 11에게 금 544,361원(1,088,722원×50/100), 원고 12에게 금 684,646원(1,369,293원×50/100)이 된다.

    라. 위자료

    위 봉고차에 탑승했던 위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으로써 위 원고들은 물론 그들과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8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800,000원, 피고회사는 원고 4에게 금 6,752,932원(=4,752,932원+2,000,000원), 원고 5에게 금 4,259,425원(=2,259,425원+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4,272,285원(=3,272,285원+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3,406,504원(=2,406,504원+1,000,000원), 원고 8에게 금 2,753,394원(=1,753,394원+1,000,000원), 원고 9에게 금 2,251,658원(=1,251,658원+1,000,000원), 원고 10에게 금 2,714,627원(=1,714,627원+1,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562,105원(=762,105원+800,000원), 원고 12에게 금 1,758,505원(=958,505원+800,000원), 피고 2는 피고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금원 중 피고회사와 각자 원고 4에게 금 5,394,952원(=3,394,952원+2,000,000원), 원고 5에게 금 3,613,875원(=1,613,857원+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3,337,346원(=2,337,346원+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2,718,931원(=1,718,931원+1,000,000원), 원고 8에게 금 2,252,424원(=1,252,424원+1,000,000원), 원고 9에게 금 1,894,041원(=894,041원+1,000,000원), 원고 10에게 금 2,224,734원(=1,224,734원+1,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334,361원(=544,361원+800,000원), 원고 12에게 금 1,484,646원(=684,646원+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1.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17.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더 많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관형 김영훈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호의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그가 입은 손해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운행의 목적·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건영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3 선고 86나2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회사 ○○영업소 소속운전수인 소외 1이 1984.9.9 그 영업소 소장으로서 차량관리책임자인 소외 2의 허락을 받아 추석을 지내려고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그 고향인 옥천군 △△면 □□리에 왔다가 부산에서 온 그의 형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추석다음날인 그해 9.11. 위 트럭을 운전케 하고 같은면 ◇◇리에 있는 ☆☆국민학교로 운동회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날 16:55경 귀가하던 길에 위 학교정문 부근의 ▽▽교회 앞에서 운동회 구경을 하고 나온 같은 마을사람 10여명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부는 운전석 옆자리에 일부는 원고 1과 함께 적재함에 태운 후 위 □□리를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17:00경 도로상의 돌을 피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위 트럭으로 그 왼쪽가로수를 들이받은 다음 그 아래 저수지 속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타고 가던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좌시신경손상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위 원고는 이웃마을 출생인 관계로 소외 3, 소외 1과 평소에 아는 사이지만 추석을 지내기 위하여 각각 다른 지방에서 왔었고 그 형제가 모두 운전을 하는 관계로 그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소외 1인지 소외 3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의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 1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령에 의하여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여러 사람과 함께 타고 간 위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 법에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차량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원심이 무상동승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게 되는 손해의 일부를 그 동승자가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호의동승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탓하고 있다.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당원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참조).

    다만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이 사고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고차량에 운전자의 호의로 단순히 편승한 경우로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은 손해의 일부를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은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 원고 1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비율의 인정, 중간이자의 산정방법, 지연이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

    【판시사항】

    무상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무상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바, 갑의 소유인 사고트럭 운전사인 병이 피해자인 을에게 타지로 물건을 팔러가는 김에 함께 가서 놀고 오자는 제의를 하여 을이 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비록 을이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을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0.10. 선고 85나49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는 원심에서 소극적 손해로는 1985.4.1.부터 그의 여명범위 내인 55세까지의 290개월간의 노동능력 23퍼센트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원심변론에서 진술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록 278장 이하 참조),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1985.4.1.부터 그 여명기간 내인 55세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198개월 동안이라고 설시하여 마치 원고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연금현가율도 198개월의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아니면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밖에도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당일 비가 와서 건축공사장의 목공인 원고가 쉬고 있던 중 피고의 트럭운전사인 소외인이 물건을 팔러 김제 등지에 가니 함께 가서 놀고 오자는 제의를 하여 무상으로 동승하여 사고장소 노상을 운행하던 중에 위 운전사가 담배를 빼려다가 차량바닥에 떨어진 담배갑을 줍는 순간 핸들을 놓쳐 사고차가 차선을 이탈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케 하여 함께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그 설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같은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심을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의무를 환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원고는 사고운전자의 제의를 받고 그와 함께 놀다올 목적으로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던 것이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도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운행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 피고와 나누어 가진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역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감액해야 한다 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그 설시 재산상손해 중 15퍼센트를 감액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이른바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타게 된 원고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대로 수긍이 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사유 등이 있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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