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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 제760조)
    법률/기타자료 2024. 2. 11. 21:20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 제76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일반 불법행위 :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이고

    2. 특수 불법행위 : 제755조 내지 제760조의 불법행위이다.

    민법 제750조는 일반불법행위라고 하고 민법 제755조 내지 제760조의 불법행위를 특수 불법행위이다 .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일반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가해자의 책임능력과 가해행위에 위법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750조).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결과의 발생을 확신 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결과발생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주의 또는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이다.

    고의 또는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다.

    이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지적능력이 아니고 그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지하는 정신적 지식능력이다.

    책임능력을 불법행위 지적능력이라고도 한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 · 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며 연령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연령의 자라도 어떤 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만 다른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자라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책임능력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요건 중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가해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실정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 기타의 물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다.

    광업권·어법권·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손해발생과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조건적 인과관계로 충분하다.

    상당인과관계 성립요건은 :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으면 된다.

     

    상당인과관계는 :  youngheej.tistory.com/1265

     

    그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상 통상일 때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로 최근의 통설로 되어 있다. 또 일부학자들은 형법에서의 인과관계론은 결국 어떠한 조건을 부여한 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한정할 필요에서 생긴 것이므로 인과관계론은 책임론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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