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서(민사소송, 형사소송)
항소인이 항소의 이유를 밝히는 서면.
항소장에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고 가능하지만, 항소기간이 짧기 때문에(1심 선고 후 7일 내)보통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아주 간단히만 적어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서,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오면 그 때 비로소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1]한국법의 경우 민사 항소심의 경우와 형사 항소심의 경우가 큰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는 항소이유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는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2.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
민사소송법 조문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엄밀히 말해 항소이유서 제도가 없고, 항소이유가 별도로 법정되어 있지 않다(단순하게 말하자면, 제1심 판결이 항소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라도 항소이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심리의 촉진을 위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뭘 적어야 하는지는 대법원규칙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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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이 원심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보내어 항소이유서를 내라고 함이 일반이다. 석명준비명령에 위 법규정에 적힌 사항을 써 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하도 항소인들이 중구난방으로 항소이유서를 써 내니까 읽기 짜증났는지 2017년에 민사 항소이유서 표준양식을 만들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의 '양식모음' 메뉴에서
'항소이유서'로 찾아보면 나오는데(
다운로드 링크),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항소이유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민사소송규칙이 명문으로 규정한 사항이다).
3. 형사소송의 항소이유서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항소이유가 법정되어 있다. 즉, 원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이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항소가 받아들여진다.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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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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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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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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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4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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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7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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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8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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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9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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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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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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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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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2호)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또는(and/or) 법리오해 또는(and/or) 양형부당이 항소이유가 된다.
3.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전문,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전문). 이는 상고이유서의 경우와 유사하다. 실제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자체에 "20일 내에 항소이유서 내세요"라고 안내문구가 적혀 있다. 다만 항소법원이나 상고법원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후문, 제34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후문, 제401조 제1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후문, 제344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후문, 제401조 제2항).
[3]군사재판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군사법원법 제420조 제2항), 맨 마지막 것을 제외하면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별로 다를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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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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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위반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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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폐지, 변경, 사면 또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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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 이유불비·모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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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원의 구성 위반, 제척사유,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군판사의 판결 관여, 재판공개 위반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3.3. 제출기간 위반 등의 효과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 결정(항소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항소심 재판을 끝내는 것)을 받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안 냈어도 직권조사사항이 있어서 심리에 나아가는 경우도 꽤 많지만, 항소이유서를 제때 안 냈다고 칼같이 항소기각 결정을 때리는 예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기는 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면,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변론 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이를 두고서, 민사 항소의 경우 아예 항소취지까지 '나중에 상세히' 적어서 내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초짜 변호사들 중에도 있는데, 그런 짓을 했다가는 곧바로 항소장 접수단계에서 면박을 동반한(...) 보정권고를 받게 된다. 항소취지는 항소장 작성단계에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재판부에 따라서는 나 홀로 소송의 항소인이 항소취지를 부정확하게 적으면 친절하게도 '항소취지를 다음과 같이적어서 다시 내세요'라고 보정권고서에 대놓고 적어서 알려 주기도 한다(...). 다만, 형사소송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합니다." 식으로만 쓰면 족하고, 또 그 이상 쓸 수도 없다.
[2] 실무자에 따라 그냥 "준비서면"이라고 제목을 다는 이도 있고, "항소이유서"라고 다는 이도 있다. 어떻게 하든 별 상관은 없다.
[3] 군사법원법은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대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명문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마냥 좋은 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묘하다. 일반적으로 좋은 글의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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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자체가 글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가령
논문이라면 어떤 학문적 진리의 논증이 있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글의 제목을 내용과 부합하게 달아야 한다.
그런데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위의 요건에 비추어 보면 그리 맞지 않다.
출처 : 유시민/항소이유서 - 나무위키 (namu.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