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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성립 요건
    법률/기타자료 2024. 1. 2. 17:30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란 실질적으로 정의하면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기타 사회 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범죄를 형법적으로 정의한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형식적인 정의에서 출발하여 형법은 범죄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으로서 이른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견해 차이를 보이지만 범죄는 이러한 법익,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형법전을 펼쳐 각 범죄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형법의 표현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떠어떠한 행위를 한 자는(또는 한 때에는) 이러이러한 형에 처한다’는 식이다. 여기서 전반부 즉, 어떠어떠한 행위라고 기술, 표현된 것을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의 전반부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이라고 되어 있다. 살인죄의 구성 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며, 살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게 된다(구성 요건 해당성).

    범죄는 더 나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같은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어도 정당방위로 살해한 경우에는 일단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 형법이 정해놓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이라고 보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사유(‘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가 있으면 위법성은 부정되는 것이다.

    형법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다섯 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행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은 범죄가 되기 위한 1차 관문이고,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2차 관문이라면, 범죄의 마지막 관문은 유책성이다. 이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어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 형법이 비난, 즉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다. 형법적으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이 있을 것,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자나 행위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법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평가하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관문을 거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니 그 전제로서 헌법과 형법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수많은 행위 중 어떤 것이 범죄인가,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 정해놓아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선언하고 있다.

    그뿐인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행위시법치주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더라도 제정이나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형벌 불소급의 원칙).

    법률의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은 행위자,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선량한 사람의 대헌장이며 동시에 범죄인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범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천재의 뜨거운 형제애 (재미있는 법률여행 3 - 형법, 2014. 11. 14., 한기찬)

     

    행위시법치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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