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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란?💛🧡❤️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1. 27. 10:29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란?💛🧡❤️
❤️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
❤️ 법률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많았는데, 독일에서 제창된 상당인과관계의 이론이 평범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무난하여 학계의 지지를 받아 통설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도 형법상 및 민법상의 통설 ·판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행위자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 또는 일반인(보통인 ·평균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및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나누어져 있다.
인과관계는 원래 자연현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객관적인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참작하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며 또한 통설적 지위에 있다.
⑴ 민법상: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93 ·763조). ⑵ 형법상:인과관계에 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17조).
또한 사실의 착오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15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도 또한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과관계 [因果關係, causat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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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일. 민법, 형법에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된다.
2. 철학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의 현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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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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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
[2]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 결손과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 사이에 응급수술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출처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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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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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에서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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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행위(先行行爲)와 후행사실(後行事實)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의 결과범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왜냐하면 결과범에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 실행행위에 의한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총을 쏘아 사람을 죽인 경우에 권총의 발사라는 실행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긴 때에 살인죄(殺人罪)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이와 같이 결과범에서는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문제된다. 어떠한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19세기의 독일 형법학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으며 다음의 세 가지로 그 내용을 대별할 수 있다.
(1) 조건설(條件說) :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과는 생기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관계만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
(2) 원인설(原因說) : 조건 중에서 어떠한 표준(예를 들어, 최후의 조건, 필연적인 것, 최유력한 것 등)으로 일정한 것을 선택하여 이것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원인에서만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설. 조건설에 의한 형사책임의 확대를 제한하려고 생긴 설로서 개별화설(個別化說) 또는 차별화설(差別化說)이라고도 말한다. 이 설은 우선 관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최유력한 것인가, 무엇이 필연적인가를 반드시 분명하게 알 수 없으므로 현재로는 찬성자가 거의 없다.
(3)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 그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상 통상일 때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로 최근의 통설로 되어 있다. 또 일부학자들은 형법에서의 인과관계론은 결국 어떠한 조건을 부여한 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한정할 필요에서 생긴 것이므로 인과관계론은 책임론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과관계 [因果關係]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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