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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보험금][미간행]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4. 13:1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보험금][미간행]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공)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공)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공)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박동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4. 선고 2008나579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무배당 대한변액종신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은, 그 제17조에서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9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료와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이 사건 대한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은 그 제11조에서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그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이 사건 대한재해보장특약의 약관은 그 제10조에서,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 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한재해사망특약과 대한재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의 각 약관에서 인용한 ‘재해분류표(별표 4)’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각각의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는 ‘추락’을 위 재해분류표상의 재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한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제17조 제1항과 이 사건 대한재해보장특약의 약관 제16조 제1항은 모두,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2003. 9. 3. 체결되었는데, 그 피보험자인 소외인은 2007. 10. 11. 서울 성북구 (상세 주소 생략) 자택에서 스스로 지면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라고 한다)을 둠으로써 「상법」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특약은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각각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각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각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위 각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약관의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상으로도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각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들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각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 사건 각 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보험자가 이 사건 각 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특약의 주계약 준용조항이 어떠한 조항들을 준용하는지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각 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각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은, 이 사건과는 달리 주된 보험계약이 “재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교통재해”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고, 특약은 그 교통재해가 포함될 수 있는 “재해”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전자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한 규정이 후자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보험 약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주된 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특약에 준용됨으로써 재해가 아닌 자살이 이 사건 각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보증채무금][공1998.12.1.(71),2730]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2]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 중 "…어음상의 채무"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러한 해석이 무리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져, 결국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어음상의 채무"라는 규정이 약관작성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의사와는 달리 해석될 수 있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의 "…어음상의 채무"는 위 약관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공)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나366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일신자동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3. 3. 13.경 원고로부터 기업단기일반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액 금 50,000,000원, 보증기한 1994. 3. 1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3. 3. 14.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이자 연 0.1175%, 연체이자 연 0.17%, 상환기일 1994. 3. 13.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1994. 3. 1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보증금액을 금 4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대신 보증기한을 1995. 3. 13.로 늦추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1995. 3. 13.로 연장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첨부되어 그 내용의 일부가 된 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채권의 순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2항(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제3항은 오기로 보인다)은 "제1항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약관 제14조 제9호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8조 소정의 채권충당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약관 제15조에 의하면 피고의 면책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정하여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면 채권자가 약관 제8조에 위반하여 변제충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충당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1995. 2. 2.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후 그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위 대출원금은 물론 같은 해 2. 15. 이후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1995. 6. 21. 원고가 청구한 위 대출원리금 40,000,000원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보증채무를 면하는 대출금채무 부분을 제외한 원금 13,857,202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날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40,000원 등 합계 금 16,497,202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가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될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총 금 116,385,071원의 할인어음대출금채권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채권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예금반환청구채권 금 145,885,071원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나, 그 후 할인어음들이 모두 결제되자 법정이자를 포함한 결제어음금 117,642,590원을 가수금계정에 편입하여 보관하게 된 사실,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판시 합계 금 140,000,000원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가수금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대전으로서 피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한 위 각 보증부대출채권에 앞서서 변제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수금을 피고가 신용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금 40,000,000원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한 위 대출금채권 금 140,000,000원 합계 금 180,000,000원에 안분비례하여 우선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금 26,142,798원(117,642,590원×40,000,000원/180,000,000원)이 소멸하게 된다고 하고, 한편 소외 회사가 1994. 9. 30. 소외 유현기계공업 주식회사에게 액면금 34,210,000원, 지급기일 1995. 2. 15. 발행지 및 지급지 울산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울산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4. 12. 8.까지 사이에 위 유현기계공업 주식회사에게 액면금 합계 금 173,855,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6장을 발행하였고, 위 유현기계공업 주식회사는 그 시경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그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소정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같은 법조 제2항 전단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고,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어음상의 채무는 전단과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즉 어음의 배서나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의 주채무자인 이상,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약속어음금채권은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소정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가수금은 보증부대출채권에 앞서 위 각 약속어음금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보증하는 기업의 채무는 ①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제1호), ②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제2호), ③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제3호), ④ 기타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제4호)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설치목적이나 신용보증의 대상범위, 신용보증약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정한 보증부대출채권에 우선하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아 부담하게 된 대출금상환채무 또는 구상금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3자가 취득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발행인인 채무자가 주채무자로서 어음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채무는 어음상의 주채무에 불과할 뿐 위 약관 소정의 주채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판단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1항에 정한 보증부대출채권에 우선하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아 부담하게 된 대출금상환채무 또는 구상금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대전으로 피고의 보증부대출채권보다 먼저 충당할 수 있는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러한 해석이 무리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 …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져 위 규정의 " … 어음상의 채무"도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겠다.

    결국 약관 제8조 제2항의 " … 어음상의 채무"라는 규정이 약관작성자인 피고의 의사와는 달리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약관 제8조 제2항은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의 " … 어음상의 채무"는 위 약관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관 제8조 제2항의 뜻이 명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3자가 취득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발행인인 채무자가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위 약관 제8조 제1항에 정한 보증부대출채권에 우선하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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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보험금][집44(1)민,638;공1996.8.15.(16),2306]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안전설계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의 범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승용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안전설계보험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약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보험가입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그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게 되어, 보험자가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공)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공)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공)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5나297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로 인하여 자기 명의로는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소외 2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1994. 4. 10.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소외 2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자기의 업무용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누나이자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의 권유로 같은 해 8. 1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한 피고의 안전설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안전설계보험의 보통보험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정한 자동차 중 비사업용인 승용자동차(이하 자가용승용차라 합니다.)를 소유한 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자가운전이란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를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는 행위(운전을 목적으로 자가용승용차에 한 발을 올려놓았을 때부터 하차하기 위하여 한 발을 자가용승용차 밖으로 내려놓았을 때까지로 합니다.)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 본문은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에는 만기급여금을, 제2호에서 보험기간 중 제4조에서 정하는 자가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배를, 제3호에서 피보험자가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5배를, 제4호에서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계약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같은 해 11. 29. 소외 성남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위 소외 1은 같은 해 12. 5.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 안전설계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신의 소유로 등재된 자가용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명의신탁자나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자가 하는 운전은 위 약관 소정의 자가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약관 제8조 제2호 소정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안전설계보험 가입청약서의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지의 여부만이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 중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을 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하는 난이 없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4호증의 보험증권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운전자가 자가운전 중 자동차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에는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 피보험자가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에는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에는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 등만이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명의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재는 없으며, 보험약관 역시 피보험자를 "자가용승용차의 소유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위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원심이 인정한 보험약관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안전설계보험은 자동차가 생활의 필요수단으로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라는 위험에 놓이게 됨으로써 자가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수요를 갖게 되므로 그러한 수요에 응하고자 하는 보험임을 알 수 있고, 다만 위 안전설계보험이 자가운전자가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거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자가운전자를 위한 위 보험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안전설계보험이 대비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위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법상의 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원칙에 기하여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약관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소외 1이 피고와 위 안전설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위 소외 1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위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명의신탁자와 같은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피고가 별도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이 피보험자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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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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