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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23910 판결 [손해배상(기)] -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3. 14:2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23910 판결 [손해배상(기)] -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
사 건 2017다223910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김태형, 김희준, 이
지혜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신서영, 정성태,
이찬희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6. 선고 (창원)2016나22946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71,057,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 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 9,073,383,488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냉동· 냉장 시설물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다만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원고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전체 손해액의 20%인 1,814,676,697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C이 원고에게 변제한 합계 355,288,99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71,057,798원(= 355,288,990원 × 20%)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C의 손해배상채무 9,073,383,488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피고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1,814,676,697원뿐이고, 나머지 7,258,706,791원(= 9,073,383,488원 - 1,814,676,697원)은 C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다. 다액 채무자인 C이 일부 변제한 355,288,990원은 C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변제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C의 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소멸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다액 채무자의 일부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정중도매인인 R, O, L 및 원고의 임직원인 G, K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I, J은 G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R 등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와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다음, 피고보다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위 R 등이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합계 1,423,506,000원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소액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71,057,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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