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ngheej.tistory.co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구상금]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4. 16:59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구상금]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2항 [2] 민법 제750조, 제766조 [3]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
    [2]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공)
    [3]  상사시효가 불법행위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공)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2. 8. 선고 2020나106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6조 제2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입원으로 인한 입원 급여금, 간병비, 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2)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08. 1. 15.부터 2012. 4. 16.까지 19회에 걸쳐 만성간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각각의 질병입원을 이유로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었고, 그에 대하여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 원고는 2018. 12. 3.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지 내역 기재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20. 11. 12.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별지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 및 상대방이 특정된 때로서 보험금 지급일이므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도과하였고, 별지 내역 기재 각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각각의 입원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서 별지 내역 기재의 각 보험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별지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였을 때 10년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별지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내역 기재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을 뿐, 원심에서 추가된 별지 내역 기재 중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물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장기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상법상 단기소멸시효 주장도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으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판단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

    대전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나106150 판결 [구상금] 상고

    사 건 2020나106150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가단228780 판결
    변론종결 2020. 12. 21.
    판결선고 2021. 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5,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별지를 포함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7행의 '차례에'를 '여러 차례에'로 고쳐 씀.

    ○ 제3쪽 제1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쳐 씀.

    ○ 제3쪽 말미에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는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위 불법행위는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전일수 적정'의 자문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를 추가함.

    ○ 제4쪽 제2행의 '한편으로는'부터 제3행의 '반환할'까지 부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험금 상당을 배상할'로 고쳐 씀.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영희,   판사 유석철,   판사 신혜영 

     

    =======================대전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가단228780 판결 [구상금] 항소

    사 건 2018가단228780 구상금 
    원고 A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류재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 
    변론종결 2020. 1. 7.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5,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19.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차례에 걸쳐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2008. 1. 15.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보험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19회에 걸쳐 합계 65,005,380원의 보험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입원기간 동안 야간에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6,877,34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308, 2016고단325(병합)}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대전지방법원 2017노1000)와 상고(대법원 2018도377)하였으나 2018. 6. 15.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입원치료는 정당하고, 설사 피고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손해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소가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되었다.

     

    나. 피고의 입원이 정당한지 여부

    앞서 본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의 필요성은 다르고 전문가인 의료진의 결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그 입원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한 사실판단(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였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입원이 필요하여 입원하였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입원이 정당하거나 적정 입원일수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편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험금 상당을 배상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보험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6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보험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피해자로 특정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피고가 입원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8. 6. 15.에 비로소 피고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3.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 손해 65,005,38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민법상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주장을 따로 판단,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

     민법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