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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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20. 17:33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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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038 업무상횡령등 (바)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20. 17:23
2023도3038 업무상횡령등 (바)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허가 여부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2.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어야 하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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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7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나) 상고기각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9. 19:18
2021도17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나) 상고기각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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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9. 19:07
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파기환송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로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적극)◇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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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모1007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9. 19:02
2023모1007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자판 [검사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한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1.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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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917 업무방해 -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9. 18:57
2018도1917 업무방해 (다) 파기환송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그러한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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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점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5. 15:4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점 【판시사항】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제21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3] 형법 제31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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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 처벌규정의 적용범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6. 28. 11:5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집36(2)형,304;공1988.7.1.(827),1009]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도로가 아닌 곳(공장내작업장)에서의 사고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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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 -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5. 26. 17:47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 【판시사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위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들고 있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한 5개 범죄군에 한하여 진술자의 인적 사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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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5. 14. 11:5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의 의미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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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5. 13. 13:0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공2019상,430] 【판시사항】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갑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을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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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5. 13. 12:59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10.1.(67),2476] 【판시사항】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의미 및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4]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 -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5]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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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정당행위의 성립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9. 16:1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재물손괴][공2022상,303]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2]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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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6:1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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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5:5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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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 문서손괴죄의 성부 - 중요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5:2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 문서손괴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87.6.1.(801),845] 【판시사항】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판결요지】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 제366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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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5:0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무고][미간행] 【판시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31조 [3]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115 판결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공1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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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5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미간행]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갑, 을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갑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공2004상, 373)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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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5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공2009상,290]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을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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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49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무고][공2008하,1316]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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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4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무고][공2008하,1316]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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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4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무고][공2014상,878] 【판시사항】[1]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및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갑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갑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합의서 위조·행사의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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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3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무고][공1985.4.15.(750),521]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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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2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6.4.1.(7),1012]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형상273 판결(집9, 형19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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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10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공2004.2.15.(196),373]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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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4:0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무고·명예훼손][공1986.11.15.(788),2993]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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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8. 17:3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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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문서로 만든것은 위조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6. 13:5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문서로 만든것은 위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3.11.1.(189),2140] 【판시사항】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진정문서를 변개한 것이 문서위조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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