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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정당행위의 성립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9. 16:1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재물손괴][공2022상,303]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2]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되어야 하는 점, 위 공고문이 계속 게시되고 방치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신뢰한 동대표들이 해당 일시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게시판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더라도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발견한 날은 공휴일 야간이었고 그다음 날이 위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9. 여의도 (아파트명 생략) 각 동 1층 게시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 공소외인 등 4인의 동대표인 피해자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으로서는 별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고, ②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었으며, ③ 공고문 부착 여부가 관리주체의 권한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관리주체가 회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관리규약 제26조 제1항,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는 ‘회장’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관리규약 제28조 제1항). 또한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별지 서식에 따라 제안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안건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 제안 등은 제외). 회장은 위와 같이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관리규약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3) 이 사건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같이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관리주체가 동의한다(관리규약 제65조 제2호).
4)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판에서 제거한 이 사건 공고문은 그 제목이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이고 본문에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그 하단에 ‘일시: 2019. 10. 10.(목) 19:00,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및 안건(동대표 회장 해임 포함)이 기재되어 있었다.
5) 공소외인 등 4인의 동대표들이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회장 해임의 안건을 제안했으나 피고인이 해당 안건제안이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음(별지 서식 미사용, 객관적 증거자료 미첨부, 인신공격적 내용 등)을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하자, 관리소장은 위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통상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고문에 사용되었던 공고주체의 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 ‘회장’ 부분을 삭제하고, 회장의 직인에서도 ‘장’ 자 부분을 가려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날인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회의 소집공고문 역시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되어야 한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게시판에 광고물 등의 설치 및 부착에 동의할 권한이 있으나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고, 이를 넘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② 이 사건 공고문이 그 공고주체의 표시에 ‘회장’ 부분의 글자가 삭제되고 인영 중 ‘장’ 자 부분이 날인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객관적 해석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그 적법한 대행자가 이를 작성, 게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주민이나 동대표자들이 볼 때 그 차이나 진정한 의미를 쉽게 발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고문이 계속 게시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신뢰한 동대표들이 해당 일시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공고문에 의해 소집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족수가 출석하여 개최되었더라도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게시판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④ 결국 이 사건 공고문은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게시되었는데, 그 작성주체가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통지로서의 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동대표들로 하여금 법적 효력 없는 무용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셈이 되고, 이와 같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소집절차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분쟁과 알력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한 날이 2019. 10. 9. 공휴일 야간이어서 관리소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웠던 데다가 관리소장 본인이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 진행에 깊이 관여한 까닭에 이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날은 위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게시판의 관리주체이자 적대적 입장을 취한 관리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공고문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반박글을 게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절차적 위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경우 입주민들과 동대표들에게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책으로 선뜻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법하게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및 소집권자에 관한 관리규약의 내용,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경위 및 그 표시된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소집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의 손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그 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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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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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되어야 하는 점,
위 공고문이 계속 게시되고 방치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신뢰한 동대표들이 해당 일시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게시판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더라도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발견한 날은 공휴일 야간이었고 그다음 날이 위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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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ㆍ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ㆍ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외의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 단체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오는 구속력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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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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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석우(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정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게시한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뜯어내어 제거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여의도 (아파트명 생략) 동대표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아파트의 2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2 및 피해자 공소외 3은 각 3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4는 1동 대표로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각동 1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관리소장인 공소외 5와 함께 게시한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아파트명 생략)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한은 회장인 피고인에게 있고, 관리소장은 회장이 회의소집 절차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비로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관리규약에 따른 예외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종래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은 작성명의자를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기재하고,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은 공고문 작성명의자를 ‘회장’을 뺀 채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기재하고 있고, 직인은 통상적인 ‘장’자 글자만을 뺀 ‘(아파트명 생략)입주자대표회’라고만 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그 공고문에 따른 회의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 제거하지 않고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다.
② 피해자들에게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에 따라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결국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문은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면 피고인을 동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고문이 부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동대표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지도 않는다.
③ 관리규약 제65조 제2호는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과 관리소장 공소외 5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공소외 5가 작성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도장은 관리소장인 공소외 5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3, 66-67쪽).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9. 00:04경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공고문 부착 여부가 관리주체의 권한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자정 무렵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공고문 제거 행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및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아파트명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책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고문이 독자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피해자들에 의하여 게시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판사 김연화 공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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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20조,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공1979, 1217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공2007하, 172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조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8. 5. 선고 2009노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불복·항소하여 이 사건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각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구청장에게 철거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의로 철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 부조합장인 피고인 2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사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사의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3, 4가 다시 철거전문업체에 철거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 5, 6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속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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