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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30. 13:28

    2023.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1863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 1898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 1902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1906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 1909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913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916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918

     


    [가사]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920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1922

     

     

    [일반행정]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 1926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928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1933

     

     

    [조세]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937

     


    [형사]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942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970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 1975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79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업무방해〕 1981

     

     

    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준거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필리핀 국적의 모친과 한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난 자가 부친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친이 부친을 상대로 자의 출생 시부터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별도의 준거법에 관한 조사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부가 발생한다며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을 배척함


    ☞  대법원은, 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를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4.자 95마726 결정 참조).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변호사보수로서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440만 원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3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보수로서 22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안임


    ☞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하면서 본안소송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신청인이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440만 원) 및 항소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330만 원)보다 각각 적기 때문에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까지만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당사자비용으로서 ‘변호사 서기료’ 명목으로 198,000원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신청인의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지출액이 이미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원심결정을 파기·자판함

     

     

    2023마706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자)   파기환송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1.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2.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구「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하며, 2020. 12. 28.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22. 7. 18.자 2021마7326 결정 참조).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  피신청인은 2017. 4. 14.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1. 8.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이에 동의하였음


    ☞  제1심 법원은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심은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7. 4. 14. 접수되었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닌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현행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을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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