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ngheej.tistory.co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30. 13:3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830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자)   파기자판(일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31403(본소), 2022다231410(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2022다26599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프로젝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서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를 금융주관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14566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5379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금채권의 양도), 2. 그 배당금채권 양도의 상대방(= 채무자)◇

     

    2023다266390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
    ◇1.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 방법, 2.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주문(= 선이행 판결)◇

     

     

    [형사]

     

    2021도42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다)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0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자)   상고기각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2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파기자판(일부)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병과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공소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020후11943   등록무효(상)   (차)   상고기각  
    [상표법상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2두61816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방법◇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