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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2:0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7도18697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2.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특별]
    2020두48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공제할 취득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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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0. 2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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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가압류취소]

    사 건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외 2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0. 8. 10. 자 2020라1036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는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0가단430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2001.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신청인은 2001. 12. 31. 한아름금고와 합병하여 신청외 1, 신청외 2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피신청인은 2005. 8. 26. 신청외 2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카단1449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외 3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신청외 3이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라.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청인 5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이므로 이로써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 · 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채권양도인인 한아름금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기 전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신청인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1호 사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호 사유를 들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실효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제3호 사유로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20.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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