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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추심금]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답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4. 21:16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그런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 당시의 상태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설령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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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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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 [구상금]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르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
【판결요지】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12. 15. 선고 2000나55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는 피고가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인천수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1989. 1. 13. 인천수협에게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91. 6. 27. 및 1991. 7. 27.에 인천수협에게 합계 37,915,06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같은 액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주채무자인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일 뿐,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님은 그 판시 자체로서 명백하므로, 원심 판단에 피고의 명의대여자책임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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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천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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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 - 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추심금] [공2019상,743][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전구상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3]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법리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
[5]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5.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 [공2018하,1552][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
[3]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4]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하여 변제 - 6.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8상,867]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 7.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202001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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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
[3] 甲 소유의 부동산과 채무자인 乙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하여 丙 은행 앞으로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丁 앞으로 후순위근저당권이 설 - 11.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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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 15.울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5339 판결 [구상금등]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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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 19.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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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양수금]
- 22.대구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502 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각공2011하,1150][1]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인수 또는 변제 금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
[2]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 23.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
- 24.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81331 판결 [양수금]
- 25.서울고등법원 2010. 3. 11. 선고 2009나70939 판결 [양수금]
- 26.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 [공2009하,1483]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7.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2009하,1004][1]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
[3]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 - 28.부산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 : 확정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 [각공2009하,1142][1]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중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대금배당 및 임의변제로 피담보채무가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음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 29.대전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96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
- 30.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압류채권지급] [공2008상,787][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상의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제3자가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31.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부당이득금] [공보불게재][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
[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32.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집52(1)민,3;공2004.2.15.(196),348]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 33.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공2001.7.15.(134),1510]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그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 및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
- 3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 [구상금]
-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르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
- 35.인천지방법원 2000. 12. 15. 선고 2000나5596 판결 [구상금] [판례집불게재]
- 36.서울지방법원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
-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햐여야 하는지 여부(소 - 37.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구상금]
-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매수인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의 이자 및 연체료를 매도인이 대위변제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 38.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 [구상금]
-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저당권설정자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성부(적극) - 39.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구상금]
- [1]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40.서울고등법원 1996. 11. 27. 선고 96나17044 판결 [구상금] [판례집불게재]
- 41.서울고등법원 1979. 11. 2.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
-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 42.광주고등법원 1979. 7. 26. 선고 78나4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출자금반환청구사건]
-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43.서울고등법원 1967. 8. 24. 선고 66나289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인의사전구상청구사건]
-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4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608 판결 [물품반환]
-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이득물 자체를 인도하지 못한 때에 대비할 예비적 청구의 경우 그 배상액 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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