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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사무원의 활용 및 자격기타 2023. 10. 27. 23:50
손해사정사 사무원의 활용 및 자격
사무원의 활용 및 자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12조 제2항
-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사무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사무원)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보조인(사무원)의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조-15 보조인(사무원)의 활용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사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21조 사무원(보조인)의 자격 등
① 감독규정 제9-15조 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 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사무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 이내의 보조인(사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사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④ 보조인(사무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의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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