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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기타 2023. 10. 27. 22:42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출처 :  소비자유의사항(상세) | 금융생활안내 | 금융생활 길라잡이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유사투자자문업_관련_유의사항_안내[1]_.hwp
    0.03MB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 및 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신고만으로 업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인가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투자자문투자일임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독검사 및 분쟁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클릭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로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행물출판물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전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클릭 제도권 금융회사조회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수익 관련 거짓과장 광고

      < 관련 민원 사례 >  
       
    (사례1) 주식투자 수익률 100500% 보장이라는 광고 및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회비 90만원) , 추천 받은 종목에 투자했으나 원금 손실 발생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과거 투자실적 중 일정부분만을 발췌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정보이용료(회비 등) 분쟁

      < 관련 민원 사례 >  
       
    (사례1)수익률이 연 30%이하일 경우, 회비전액을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환불을 연기하다가 잠적(회비 240만원)
     
    (사례2)손실이 발생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전 설명 없이 임의로 작성된 약관내용 및 동의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 거부(회비 120만원)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등)를 납부한 소비자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관련 약관 및 계약서 등에서 환불조건,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회비 미환급 등과 같은 분쟁발생시 금융감독원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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