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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기타 2023. 10. 27. 22:42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출처 : 소비자유의사항(상세) | 금융생활안내 | 금융생활 길라잡이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 및 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인가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및 분쟁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로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전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 ‘제도권 금융회사조회’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 관련 거짓․과장 광고
< 관련 민원 사례 > ◦(사례1) 주식투자 수익률 100~500% 보장이라는 광고 및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회비 90만원) 후, 추천 받은 종목에 투자했으나 원금 손실 발생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과거 투자실적 중 일정부분만을 발췌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보이용료(회비 등) 분쟁
< 관련 민원 사례 > ◦(사례1)수익률이 연 30%이하일 경우, 회비전액을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환불을 연기하다가 잠적(회비 240만원)
◦(사례2)손실이 발생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전 설명 없이 임의로 작성된 약관내용 및 동의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 거부(회비 120만원)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등)를 납부한 소비자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관련 약관 및 계약서 등에서 환불조건,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회비 미환급 등과 같은 분쟁발생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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